기부채납 운영기준 — 수도권 조기 사업계획승인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4%p(2027)·2%p(2028) 경감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 수도권에서 조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년 이내 착공한 경우에 한해, 승인 시점이 개정 이후~2027.12.31.이면 기부채납 부담비율 4%p, 2028년이면 2%p를 경감.
건축 · 구조 · 기계설비 · 소방 · 토목 분야 법령 개정사항을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정리해 공유합니다. 각 항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바로 연결되며, 입법예고 마감일은 자동으로 D-day가 계산됩니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 수도권에서 조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년 이내 착공한 경우에 한해, 승인 시점이 개정 이후~2027.12.31.이면 기부채납 부담비율 4%p, 2028년이면 2%p를 경감.
개발제한구역 내 항행안전시설·항공교통관제시설에 높이 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재해로 철거·멸실된 주택 등의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와 비치 대상 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
대형화재가 잇따른 공장·창고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바닥면적 합계 5,000㎡(지붕·외벽이 불연재료·내화구조가 아니면 2,500㎡) 이상 공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3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화.
건축법 개정(법률 제21880호, 8.11. 공포, 11.12. 시행)에 따라 시행령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대상만 정비. 아울러 건축허가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바닥면적 기준을 660㎡→1,000㎡ 미만, 다가구 층수를 3층→4층 이하로 상향.
주택조합 사업 예정지의 원거주민이 토지를 협의양도하면 조합원 자격요건 예외를 두고, 공개대상 자료를 건별거래명세서·자금차입현황·임대차계약서로 구체화하며, 사업종결·해산 의결 부결 후에도 조합원 1/3 요구로 재의결할 수 있게 함. 9월 공포된 주택법(조합 규제 강화)의 시행령 후속.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500세대 미만으로, 연면적 비율 기준을 90% 미만→100% 미만으로 2030.12.31.까지 한시 완화.
사용검사권자가 필요시 1,000세대 이상 단지에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사전방문 기간에 주말·공휴일 1일 이상과 오전 10시~오후 4시를 포함하도록 하며, 연기 시 시작 2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품질점검단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은 전체 세대수의 1% 이상.
건축사법 9.18 시행 — 명의대여·유사명칭 금지 사무소까지 확대 · 주택법 공포 — 사업계획승인 대지확보 95→80% 즉시 시행 · 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 3종(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시행
건축법 8.11 공포 — 지하주차장 마감재 불연재 의무·일조 높이제한 완화·위반건축물 설계자 처벌 · 시설물안전법 8.28 시행 — 설계·시공·감리 참여자 안전점검 대행 전면 금지 · 주차장법 시행령 — 근생·지산 오피스텔 전환 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한시 면제
일조사선 3단계 완화 국회 통과 · 주차장법 준주택 전환 부설주차장 면제 예고(8.10 마감) ·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 신설 예고
주차장법 6.3 전면 시행(기계식 비율제한 폐지) ·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 캡슐호텔 다중이용업 편입 추진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공포(11.7 시행) · 정비사업 용적률 1.3배 확대 발의 · 산업단지 동별 건축허가 특례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