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한시적 입지 허용
일반공업지역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한 이양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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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업지역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한 이양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병행.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주택 층수를 6개층까지 허용(제1종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5개층 유지).
조례로 완화 가능한 주차대수 확보 의무를 50~70%까지 확대하고, 인근 공공시설이 있으면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제.
상업·업무시설이 준주택으로 용도전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기준을 추가하고, 주차 방해행위 금지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을 시행령에 신설(안 제61조의2). 법 제65조⑩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성능위주설계 대상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전용 구획부분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
피난을 위한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복합 방화셔터) 설치 시 3m 이내 별도 방화문 설치 의무를 면제.
법률 제21413호(2026.2.27. 공포)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8.28. 시행 예정.
주택법 8.4 시행(통합심의 확대·간선시설 상환 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7.28 개정 · 주차장법 8.28 시행 예정
일조사선 3단계 완화 국회 통과 · 주차장법 준주택 전환 부설주차장 면제 예고(8.10 마감) ·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 신설 예고
주차장법 6.3 전면 시행(기계식 비율제한 폐지) ·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 캡슐호텔 다중이용업 편입 추진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공포(11.7 시행) · 정비사업 용적률 1.3배 확대 발의 · 산업단지 동별 건축허가 특례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