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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KIM MANMIN — 건축사 김만민 MANMIN LEGAL REVIEWMANMIN VER-1.0만민 법규 검토 요약 · 김만민 건축사 · ㈜대성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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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LEGAL REVIEW · 2026-09 · MANMIN VER-1.0

2026년 9월 법규 검토 요약

건축사법 9.18 시행 — 명의대여·유사명칭 금지 사무소까지 확대 · 주택법 공포 — 사업계획승인 대지확보 95→80% 즉시 시행 · 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 3종(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시행

작성 김만민 건축사 · ㈜대성건축사사무소 발행 2026.10.06 출처 통일 수집 기준 6단계 — LawMCP·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대조(공포·시행 확정분) · 국민참여입법센터(입법예고·행정예고 전수) · 열린국회정보(의원발의·국회통과). 시행법령은 감시목록 36건, 훈령·예규·고시는 감시목록 14건을 명칭 기반으로 개별 조회했으며 전수 스캔이 아님. 협회 법규교육 PPT(26년09월) 대조 완료. 총 46건
시행법령10
국회통과2
훈령예규고시1
입법예고8
행정예고2
의원발의21
추가검토2
구분전체46시행법령10국회통과2훈령예규고시1입법예고8행정예고2의원발의21추가검토2
분야전체건축소방도시계획기계설비전기토목구조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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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 도심 복합사업 2029년까지 연장 · 통합심의 확대는 2027.3.9.

시행 2026.09.08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법률 제21895호(2026.9.8. 공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12.31.까지 3년 연장하고 공공주택사업에 주택법령의 완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함.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소방 성능위주설계평가를 추가하는 부분과 공공개발토지 재조정사업은 공포 후 6개월(2027.3.9.)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절차 등을 개선하며, 공공개발토지 중 장기 미사용 또는 미매각 토지를 공공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조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도심 공공주택사업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 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에 따른 완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법률 제21895호 — 2026.9.8. 공포 · 원칙적으로 공포일 시행
  • 다만 제2조(공공개발토지·재조정사업 정의), 제18조, 제27조, 제32조의5~7(재조정사업), 제33조·제34조(통합심의), 제34조의2~5, 제40조의7·9, 제55~57조는 2027.3.9. 시행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 — 2029.12.31.까지 효력(부칙 제2조)
실무 영향통합심의에 소방 성능위주설계평가가 들어오는 것은 2027.3.9.부터 — 그 이후 승인 신청하는 공공주택은 심의 일정이 한 번에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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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 매입 · 용도변경 전 주차기준 · 다자녀 3→2명

시행 2026.09.08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대통령령 제36659호(2026.9.8. 공포·시행). 공공임대 매입 대상에 공장 용도 건축물(지식산업센터)을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건축물은 용도변경 전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을 적용할 수 있게 함. 85㎡ 초과 공공임대 다자녀 기준은 미성년 자녀 3명→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미성년 자녀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1건
  • 대통령령 제36659호 — 2026.9.8. 공포·시행
실무 영향공실 지식산업센터의 공공임대 전환에서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부담이 사라진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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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공포 — 사업계획승인 대지확보 95%→80% 즉시 시행 · 지역주택조합 강화·도시형생활주택 500세대는 2027.3.9.

공포 2026.09.08 · 근거 주택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법률 제21902호(2026.9.8. 공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대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95%→80%로 완화하는 제21조①만 공포일 시행.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사업비 증액 의결 요건 강화, 공사비 검증,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500세대 미만(역세권 조례 700세대) 한시 완화, 리모델링 복리시설 증축 확대 등 나머지는 2027.3.9.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토지확보 지연,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한편,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과 도심 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기준 강화를 통해 부실조합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사비 분쟁해결 및 조합의 적기 해산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 증축범위를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한시 완화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8건
  • 법률 제21902호 — 2026.9.8. 공포 / 원칙 2027.3.9. 시행(공포 후 6개월)
  • 제21조①(사업계획승인 대지 소유권 확보 95%→80%) — 공포일(2026.9.8.) 시행
  •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500세대 미만(역세권 500m 이내 조례로 700세대 미만) — 2030.12.31.까지 효력, 2027.3.9. 이후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지역주택조합 — 모집신고 시 대지 80% 이상 확보, 조합설립인가 시 15% 이상 소유권 포함 80% 이상 확보,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시 모집신고 수리 제한
  • 주택조합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총회 2/3 출석·2/3 찬성 의결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사비 증액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한국부동산원 등에 공사비 검증 요청·공개
  • 사용검사 후 1년 내 해산총회 소집, 이후 6개월 내 미의결 시 설립인가 취소 가능
  • 리모델링 — 복리시설 증축 범위 확대, 세대분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허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 없이 사업 시행
실무 영향대지확보 80% 완화는 이미 시행 중 — 지금 사업계획승인을 준비하는 현장은 95% 기준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머지 조합 규제·도시형생활주택 완화는 2027.3.9.부터.
시행법령건축 🔗 링크

주택법 시행령 시행 — 단지형 연립·다세대 5→6개층 (7월 예고 확정)

시행 2026.09.08 · 근거 주택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대통령령 제36657호(2026.9.8. 공포·시행). 2026-07호 입법예고(마감 8.10.)가 확정. 제1종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 외 도시지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주택 층수를 5개층→6개층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외의 도시지역에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를 ‘5개층’에서 ‘6개층’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대통령령 제36657호 — 2026.9.8. 공포·시행
  • 2026-07호 입법예고(예고 6.29.~8.10.) 내용 그대로 확정
실무 영향단지형 연립·다세대 계획 시 1개층 추가 여지 — 용도지역 확인이 전제(제1종전용·제1종일반은 5개층 유지).
시행법령건축도시계획 🔗 링크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 일반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근생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한시 허용 (7월 예고 확정)

시행 2026.09.08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대통령령 제36656호(2026.9.8. 공포·시행). 2026-07호 입법예고(마감 8.10.) 확정. 조례에 없더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주거입지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지식산업센터·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일반공업지역 입지를 한시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정하지 않더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지식산업센터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일반공업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대통령령 제36656호 — 2026.9.8. 공포·시행
  • 별표 13 제1호라목의2 — 이 영 시행 전 준공된 건축물로서 2027.12.31.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표기는 9.18. 시행 타법개정(대통령령 제36587호)이 차지해 이 개정이 헤더에 보이지 않음 — 부칙으로 확인
실무 영향공실 지식산업센터·근생의 오피스텔 전환 길이 열렸다. 대상이 기존 준공 건축물이고 신청 기한이 2027.12.31.이므로 일정 검토가 관건.
시행법령건축 🔗 링크

주택건설기준 규정 시행 — 지식산업센터→도시형생활주택 전환 시 기존 주차기준 · 주차·주민공동시설 완화 (7월 예고 확정)

시행 2026.09.08 ·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대통령령 제36658호(2026.9.8. 공포·시행). 지식산업센터를 도시형생활주택(임대)으로 용도변경하면 용도변경 전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하고,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세대당 주차대수 범위를 확대하며, 300m 이내 동일·유사 시설이 있으면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인 공장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당 주차대수의 범위를 확대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대통령령 제36658호 — 2026.9.8. 공포·시행
  • 2026-07호 입법예고(예고 6.29.~8.10.) 확정
실무 영향주차 기준이 걸림돌이던 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 사업의 사업성이 달라진다.
시행법령건축기계설비 🔗 링크

녹색건축물법 공포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2027.3.9. 시행)

공포 2026.09.08 ·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법률 제21897호(2026.9.8. 공포, 2027.3.9. 시행). 에너지효율·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의무를 부과하고 보조금·융자·이자감면·컨설팅 등 지원수단을 구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을 구체화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법률 제21897호 — 2026.9.8. 공포 / 2027.3.9. 시행(공포 후 6개월)
  • 경과조치 — 시행 전 종전 제13조의2③에 따라 에너지효율·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은 종전 규정 적용
실무 영향2027년 3월 이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발주에 그린리모델링 요건이 붙는다 — 설계 범위·대가 산정에 반영.
시행법령건축 🔗 링크

건축사법 시행 — 명의대여·유사명칭 금지 건축사사무소까지 확대 · 민간 대가기준 준용은 2027.3.18.

시행 2026.09.18 · 근거 건축사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법률 제21478호(2026.3.17. 공포)가 2026.9.18. 시행. 명의대여·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건축사사무소 명칭까지 확대하고 위반 시 벌칙 근거를 마련. 공공에만 적용하던 업무범위·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하는 제19조의3은 2027.3.18.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며, 공공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법률 제21478호 — 2026.3.17. 공포 / 2026.9.18. 시행(공포 후 6개월)
  • 제19조의3(업무범위·대가기준 민간 준용) — 2027.3.18. 시행(공포 후 1년). 그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건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경과조치 — 시행 전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
  • ※ 일부 자료에 '공포 2026.9.18. / 시행 2027.3.17.'로 적힌 경우가 있으나 부칙상 공포는 2026.3.17., 본문 시행은 2026.9.18.
실무 영향명의대여·유사명칭 규제는 이미 시행 중 — 사무소 명칭·간판·명함·홈페이지 표기를 지금 점검할 것. 대가기준 민간 준용은 2027.3.18.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시행법령건축기계설비전기 🔗 링크

재생에너지법 시행 — 제명 변경 · 신에너지 수소법 이관 · 발전설비 이격거리 국가 기준 신설

시행 2026.09.18 · 근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법률 제21462호(2026.3.17. 공포)가 2026.9.18. 시행.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꾸고 수소·연료전지·IGCC 등 신에너지를 수소법으로 이관하며, 조례에 맡기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법에 직접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혼용되어 있어 공급인증서 발급이나 통계 산출 등의 업무집행 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관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그 예외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법률 제21462호 — 2026.3.17. 공포 / 2026.9.18. 시행
  • 구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2026-08호에 실은 시행령 개정(8.18. 공포 — 건축물 공급의무비율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적용)의 모법
실무 영향8월호 시행령 개정의 근거법이 시행 — 공공건축물 신재생 의무비율을 연료전지로 채우던 설계는 재검토 대상. 이격거리는 조례에서 법률 기준으로 바뀐다.
시행법령토목 🔗 링크

산지관리법 공포 — 재해방지·응급복구 산지일시사용 절차 면제 · 임산물 재배 범위 조정 (8월 국회통과분)

공포 2026.09.22 · 근거 산지관리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법률 제21960호(2026.9.22. 공포). 2026-08호 국회통과(8.26. 위원장 대안)의 공포분. 재해방지·응급복구·임업경영 지원 행위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게 하고,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를 산지전용 대상인 '임산물 재배'에서 제외. 대부분 2027.3.23.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임산물을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임산물의 재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해방지ㆍ응급복구, 임업경영 지원 등을 위한 행위의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며,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한편, 준공검사 등 신청에 따라 산지전용 등에 대한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준공확인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지원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법률 제21960호 — 2026.9.22. 공포 / 2027.3.23. 시행(공포 후 6개월)
  • 다만 제37조⑧⑨, 제39조②1호 각 목 외 부분 및 라목은 공포일(2026.9.22.) 시행
  • 2026-08호 국회통과 항목(산지관리법 위원장 대안, 8.26. 의결)의 공포
  • 로봇랜드 조성사업 준공확인을 산지전용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 · 채석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 제외
실무 영향재해 응급복구 공사에서 산지일시사용 절차가 빠진다 — 산지 인접 현장의 긴급 보수 일정에 영향. 대부분은 2027.3.23. 시행이므로 그때 확정 조문 재확인.
국회통과건축 🔗 링크

승강기 안전관리법 본회의 의결 — 배상책임보험 가입거부 제한·보험금 압류금지

의결 2026.09.17 ·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보험사 가입거부 제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등)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2026.9.17. 본회의를 통과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승강기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제82조제3항제9호).
실무 영향관리 단계 사안 — 설계 영향은 없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승강기 관리주체 안내 대상.
국회통과소방 🔗 링크

소방기본법 위원장 대안 본회의 통과 (원안 4건 대안반영)

의결 2026.09.17 · 근거 소방기본법 법제처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박정현·임미애·정춘생·차규근 의원안)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어 2026.9.17. 본회의를 통과함.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고 내용은 위원장 대안으로 이관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별 발의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박정현·임미애·정춘생·차규근 의원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하나의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하고 2026.9.17. 본회의를 통과함. 원안 각각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나 그 내용은 위원장 대안으로 이관됨.
실무 영향공포·시행 시점에 확정 조문을 다시 확인할 것 — 다음 호 시행법령 항목으로 추적 예정.
훈령예규고시소방 🔗 링크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개정 발령 — 반도체 공정 헤더관 허용 · 포소화설비 방출율 정비 (8월 행정예고 확정)

발령 2026.09.18 · 근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법제처 행정규칙 ↗ 법령 검색 ↗

소방청 고시 2026.9.18. 발령. 2026-08호 행정예고(마감 9.9.) 개정안의 확정분 — 제5류 판정기준 명확화, 반도체 공정 복수 수조의 헤더관 방식 허용, 고정식포소화설비 방출율 정비, 질소 축압방식 소화약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5류 위험물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위험물 분류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화설비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소방청 고시 — 2026.9.18. 발령
  • 2026-08호 행정예고(공고 8.20., 마감 9.9.) 개정안의 확정
  • reason 은 행정예고 공고의 개정이유 — 확정 조문은 법제처 행정규칙 원문에서 확인
실무 영향반도체 공장 위험물 시설 설계에서 헤더관 방식이 확정 대안이 됐다. 소형 탱크 포소화설비 과설계 부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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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 공항 관제탑 등 높이기준 배제 · 공유토지 신축 허용 명확화

예고기간 2026.09.02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발제한구역 내 항행안전시설·항공교통관제시설에 높이 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재해로 철거·멸실된 주택 등의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본문과 단서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공원을 그 성격에 맞게 생활편익사업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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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보청기기 보조장비 비치 대상 ·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기준

예고기간 2026.09.10 · 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와 비치 대상 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치 비치 필요에 따라 보청기기 보조장비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 이용 시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가.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마련 및 비치 대상 시설 범위 규정
  • 나.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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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 공장 5,000㎡(비불연 2,500㎡) 이상 스프링클러 의무 · 300㎡ 미만 숙박시설 간이스프링클러

예고기간 2026.09.11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대형화재가 잇따른 공장·창고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바닥면적 합계 5,000㎡(지붕·외벽이 불연재료·내화구조가 아니면 2,500㎡) 이상 공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3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대형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규정을 개선하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중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가. 공장 화재의 특성상 화재 확산이 빠르고 초기 진압이 어려워, 바닥면적 합계 5,000㎡(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500㎡)이상은 화재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 나. 소규모 숙박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300㎡ 미만 숙박시설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안 별표4)
  • 다. 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본문에 규정하던 과장급 직위 이상 및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각 호에서 규정하여 당연직이 아닌 선임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로 규정 명확화(안 제22조)
실무 영향공장·소규모 숙박시설 신축·증축 설계에서 소방설비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 확정 시 적용 시점(경과조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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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상업·준주거 주상복합 건축허가 대상 300→500세대 미만 · 연면적 90→100% 미만 (2030년까지)

예고기간 2026.09.16 · 근거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 상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500세대 미만으로, 연면적 비율 기준을 90% 미만→100% 미만으로 2030.12.31.까지 한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실무 영향300~500세대 주상복합이 사업계획승인 대신 건축허가 트랙으로 들어온다 — 인허가 기간과 설계 요건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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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주택조합 원거주민 조합원 예외 · 자금 공개 강화 · 사업종결 재의결

예고기간 2026.09.16 · 근거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주택조합 사업 예정지의 원거주민이 토지를 협의양도하면 조합원 자격요건 예외를 두고, 공개대상 자료를 건별거래명세서·자금차입현황·임대차계약서로 구체화하며, 사업종결·해산 의결 부결 후에도 조합원 1/3 요구로 재의결할 수 있게 함. 9월 공포된 주택법(조합 규제 강화)의 시행령 후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조합원의 정보 접근 및 자금집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사업이 정체된 주택조합의 사업 종결 또는 해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가. 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소유·실거주하는 원거주민이 토지 등을 협의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의 예외 규정(안 제21조제4항)
  • 나. 주택조합의 공개대상 자료중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를 건별거래명세서로 구체화하고 ‘자금 차입현황’ 및 ‘조합사무실·홍보관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공개대상에 추가(안 제25조제2호, 제7호, 제8호)
  • 다. 사업종결 또는 해산 의결이 부결된 후에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재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종결 총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안 제25조의2제1항, 제3항)
  • 라. 주택조합에 대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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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일조 높이제한 법률 상향 정비 · 다세대·다가구 바닥면적 660→1,000㎡ · 다가구 3→4층

예고기간 2026.09.17 · 근거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건축법 개정(법률 제21880호, 8.11. 공포, 11.12. 시행)에 따라 시행령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대상만 정비. 아울러 건축허가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바닥면적 기준을 660㎡→1,000㎡ 미만, 다가구 층수를 3층→4층 이하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 제외 대상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880호, 2026. 8.11. 공포, 2026.11.12.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일조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제외 대상규정을 법률의 위임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바닥면적 기준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주택의 층수기준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각각 상향하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실무 영향다가구 4개층·바닥면적 1,000㎡ 미만이 확정되면 소규모 주택 설계의 기본 틀이 바뀐다 — 8월호 건축법 공포(일조 높이제한)와 이어지는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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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 1,000세대 이상 사전방문 3일 이상 권고 · 주말 1일 포함 · 품질점검 대상 1% 이상

예고기간 2026.09.23 · 근거 주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사용검사권자가 필요시 1,000세대 이상 단지에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사전방문 기간에 주말·공휴일 1일 이상과 오전 10시~오후 4시를 포함하도록 하며, 연기 시 시작 2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품질점검단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은 전체 세대수의 1% 이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정과제(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실천과제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강화’에 따라 하자 최소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규정 상 사용검사권자가 필요시 1,0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입주예정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토,일,공휴일) 1일 이상 포함 및 점검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일정을 연기할 경우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 규정 상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을 전체 세대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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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령 제정 —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 사용승인 (12.17. 법 시행 대비)

예고기간 2026.09.30 · 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6.16. 공포, 12.17. 시행)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의 세부 기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21820호,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1건
  • 근거 법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2026.6.16. 공포 / 2026.12.17. 시행)
실무 영향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 수요가 생긴다 — 대상 기준(규모·용도·시점)은 이 시행령에서 확정되므로 마감(11.9.)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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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대한건축사협회 전자설계도서·한국건축규정 품질확인 지침 보급 근거

예고기간 2026.09.10 · 근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행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대한건축사협회가 CAD 기반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과 「한국건축규정」 인허가 사항 해설·작성방법을 담은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을 마련해 국토부 협의를 거쳐 보급할 수 있게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작성ㆍ검토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건축사협회로 하여금 전자도면(CAD)기반 설계도서 구성·작성방법을 규정한 ‘전자설계도서’와 「한국건축규정」인허가 사항에 대한 해설, 작성방법을 규정한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등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국토부장관이 건축사협회가 작성한 건축물 설계도서 등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 지침을 국토부 협의를 거쳐 보급할 수 있도록 허용
  • 가. (작성표준) 전자설계도서 작성 지침 ㅇ CAD기반 건축 인·허가시 검토가 필요한 추가사항 및 법령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 나. (검토표준)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 ㅇ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 일대일 대응되는 해설서를 제공하여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고 법령 해석의 통일성 확보
실무 영향설계도서 작성·인허가 검토의 표준 지침이 생긴다 — 확정되면 사무소 도면 작성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맞춰야 한다. (의견제출 마감 10.2.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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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운영기준 — 수도권 조기 사업계획승인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4%p(2027)·2%p(2028) 경감

예고기간 2026.09.16 · 근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행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 수도권에서 조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년 이내 착공한 경우에 한해, 승인 시점이 개정 이후~2027.12.31.이면 기부채납 부담비율 4%p, 2028년이면 2%p를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단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내에서 조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자 개정 이후 사업계획승인 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 한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 2027.12.31. 사업계획승인시 기부채납 부담 4%p를 경감, 2028.1.1. ∼ 2028.12.31. 사업계획승인시 2%p를 경감하는 내용임
실무 영향수도권 주택사업의 승인 시점이 사업성을 좌우한다 — 2027년 말까지 승인 + 1년 내 착공 조건을 일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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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휴공간(비탈면·방음벽·옹벽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근거

발의 2026.09.01 · 근거 도로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고속국도·일반국도의 비탈면·녹지대·방음벽·옹벽·교량 등 도로 유휴공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도로관리청이 점용을 허가하되 구조안전·교통안전·비탈면 안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 훼손이나 농지 전용 등 환경ㆍ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개발된 공간과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에는 도로 개설 과정에서 조성된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기타 유휴공간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법」에는 이러한 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로의 본래 기능과 구조적 안전성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관리청이 도로 유휴공간의 사용 또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비탈면 안정성, 배수 기능, 교통안전, 유지ㆍ보수 및 재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발전시설로 인하여 도로 기능이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ㆍ철거 및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안전성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조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상생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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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비가림 지붕 등 무단증축의 사후승인 근거

발의 2026.09.02 · 근거 건축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농촌 단독주택 옥상 누수 방지용 비가림 지붕처럼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절차 없이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79조②).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용 지붕에 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를 현행 증축 절차를 거쳐 실행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옥상 비가림용 시설은 대부분 최소한의 배수에 필요한 정도로 높이가 낮고,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어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음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2항 신설).
실무 영향통과 시 비가림 지붕 등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은 소규모 주택의 구제 상담 수요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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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 미이행 과태료

발의 2026.09.02 ·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공사비 증액 시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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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에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설치계획 포함

발의 2026.09.03 · 근거 주택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주택단지 사업계획에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해당 시설의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실무 영향통과 시 공동주택 복리시설 계획에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온다 — 단지 배치·면적 계획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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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 개발행위 감리자 지정 의무화

발의 2026.09.07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감리자를 지정하고, 대규모 현장은 상주 감리하며,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검사 시 제출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는 「건축법」에 따른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 제도가 엄격히 적용되어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나, 단순 토지의 형질 변경(성토ㆍ복토) 시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할 감리자 지정 의무가 없음. 이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야간이나 휴일 등 행정 관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타 오염토, 건설폐기물, 철강슬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우량 흙으로 덮어버리는 범죄가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음. 불법 매립은 토지 복구를 위한 막대한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을 초래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 및 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특히 대규모 현장의 경우 소속 기술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자 함.
실무 영향통과 시 대규모 성토·복토 현장에 감리 업역이 새로 생긴다 — 토목 감리 수요 증가.
의원발의건축 🔗 링크

공공주택 사업 중단·법령변경 피해 분양계약자 지원 근거

발의 2026.09.07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으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상환 유예·이자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에게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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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현장조사 2인 1조 원칙

발의 2026.09.08 ·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안전점검 등을 위해 시설물에 직접 접근해 현장조사·측정·시험을 할 때는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험·신뢰성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단독을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ㆍ복합화 및 노후화로 안전점검 등의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해 점검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실무 영향통과 시 안전점검·진단 용역의 투입 인력 기준이 바뀐다 — 대가 산정과 인력 운용 재검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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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발의 2026.09.08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할 때 이행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를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농지 및 임야 등에 우량농지 조성이나 부지 정리를 빙자하여 건설폐기물, 오염토, 철강스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페기물을 불법으로 성토ㆍ복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 성ㆍ복토는 지하수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 및 지반 붕괴 등 대형 재난을 유발할 우려도 큼. 그러나 불법 성ㆍ복토 행위가 적발되어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더라도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원상복구 비용이 고스란히 지자체의 예산 부담(혈세 낭비)과 토지 소유자의 피해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위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재량 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짐.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ㆍ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증권 등의 예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원상복구를 위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60조 제1항 단서 신설 및 제60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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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공사비 증액 시 검증 의무 · 사업시행계획 인가 간주제

발의 2026.09.08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공사비가 증액되면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시장·군수 등이 처리 기한 내 인가하지 않으면 기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정비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된 후 시공자가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처리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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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간주제

발의 2026.09.08 ·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시장·군수 등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 기한 내에 인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보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등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등이 인가 처리 기한에 인가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가 간주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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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의 조합장 후보 복수 추천제

발의 2026.09.08 ·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조합이 총회 의결로 요청하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 중 정비사업 전문성·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으로 조합장 후보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그중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정비사업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장의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비사업은 도시계획ㆍ건축ㆍ법률ㆍ회계ㆍ세무ㆍ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조합임원의 장기간 공백 등 조합 운영의 비상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정상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 이에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해당 조합의 조합원 중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조합장 후보자로 복수 추천하고, 조합원이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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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양수인 조합원 자격(대법원 판결 반영) · 추가 2주택 전매제한 기준일 → 준공인가일

발의 2026.09.09 ·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기준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명시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60㎡ 이하 2주택의 3년 전매제한 기산일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유권과 지상권을 다수가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공유 부동산”)의 경우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 부동산의 양도ㆍ양수 시 그 대표하는 1인을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공유 부동산의 대표자 1명에 대하여 양도인의 지위를 인정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조합설립 이후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공유 부동산의 구분 소유자 각각이 현행법상 양도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을 하는 경우 투기억제를 위하여 1세대1주택 분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종전자산의 가격이나 면적이 큰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 공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및 개발이익 배분의 불합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추가로 분양되는 2주택(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에 대하여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준공인가 이후 조합정산이나 각종 분쟁 등으로 인해 이전고시일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의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2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의 기준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및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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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 공장 성능기반설계 도입 — 구조·화재·피난 사양기준 완화·배제

발의 2026.09.10 · 근거 건축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반도체 FAB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건축물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으로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하고, 인정받으면 구조안전·화재안전·피난 사양기준(제48~53조, 제64조 등)을 완화·배제할 수 있게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건축물의 화재안전은 내화ㆍ피난ㆍ소화 등 개별적인 사양기준을 통해 복합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ㆍ복합화ㆍ첨단화됨에 따라 획일적인 사양기준만으로는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안전 확보와 규제의 실효성ㆍ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FAB)은 초정밀 설비 운용 등 그 규모와 요구조건이 일반 건축물과 상이하여 현행 사양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ㆍ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또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와 성능기반설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성능기반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건축물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실무 영향통과 시 첨단산업 공장 설계에 사양기준 대신 성능기준 트랙이 생긴다 — 전문위원회 심의·전문기관 사전검토 절차가 새로 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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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주기 데이터 통합 —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 설립 근거

발의 2026.09.16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수집·연계·활용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운영·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 산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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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 감리제도 도입

발의 2026.09.17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됐는지 검증하는 감리제도를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사후관리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인에 따라 감사의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실 감사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사립학교법」은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음. 공동주택 회계감사에 대하여도 이에 준하는 감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회계감사가 그 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99조제1호의3 및 제102조제3항제6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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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한 명문화(요청 2개월·심의 3개월)

발의 2026.09.17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입안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2개월 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3개월 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심의를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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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동의 3/4→70% · 시공자 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 의무 · 전문가 조합장

발의 2026.09.18 ·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3/4 이상→70% 이상,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2/3 이상→60%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공자의 공사비 산출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이 조합원이 아니어도 조합장이 될 수 있게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어 전월세 및 매매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동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하는 한편, 조합 운영의 전문성ㆍ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실무 영향통과 시 재개발 착수 문턱이 낮아진다 — 동의율 확보 단계에 있는 구역의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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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행 소규모주택정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별도 · 공공참여 비용 국고보조

발의 2026.09.22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공동·공공시행 사업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사업규모가 작고 조합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자금조달, 주민협의,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이 참여하는 사업장은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조합 단독 사업장보다 착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참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추진 필요성이 큰 상황임. 조합 또는 조합ㆍ공공 공동시행 방식의 경우 「주택법」상 감리기준 적용이 가능하나,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시행 방식은 「주택법」상 감리기준 적용 근거가 불명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상 건설사업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이 경우 감리 범위가 동일함에도 공공시행 방식의 경우 적용 법령의 차이로 감리비 부담이 증가하여, 공공참여 확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일반 정비사업은 2021년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제도 도입 당시, 공공시행 방식의 감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공공시행 방식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동시행 또는 공공시행 방식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나 이 또한 조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참여 확대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실무 영향공공시행 소규모정비의 감리비 부담이 줄면 공공참여 사업장이 늘어난다 — 감리 배치 기준이 사업 방식별로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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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매입 물량·선정기준·가격산정 사전공표 및 국회 보고

발의 2026.09.29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면 매입 물량·선정 기준·가격 산정 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고 있음. 그런데 미분양주택의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방식은 행정규칙과 개별 매입공고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과 매입 실적을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없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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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록제·경쟁입찰·정보공개 강화 · 부실조합 출구전략

발의 2026.09.30 · 근거 주택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록제와 설계·시공·회계감사·자금보관 겸업 금지를 도입하고, 계약은 일반경쟁·전자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이상 연락두절 등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조합은 청문을 거쳐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나, 불확실한 사업계획, 불투명한 조합운영, 전문성이 낮은 업무대행사 난립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부실한 운영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중단되는 조합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경쟁입찰,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총회 참여를 확대 및 의결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조합 전담 지원기구 신설, 전문 조합관리인 제도 등 지원체계 마련과 장기 정체 중인 부실조합에 대한 인허가 취소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등을 통해 적기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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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 신설 — 중재판정에 확정판결 효력

발의 2026.09.30 ·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안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 서면 합의로 중재를 신청하면 90일(1회 60일 연장) 내 판정하며 판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절차가 복잡한 특성상 공사비, 추가 분담금, 조합 운영 등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쟁의 장기화는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정비사업분쟁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중재체계를 마련하고, 중재판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중재 참여 및 판정 수용에 따른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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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누락분] 주택건설기준 규칙 시행 — 공동주택 단지 주차로봇 기계식주차장 허용

시행 2026.07.29 ·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2026.7.29. 공포·시행).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면 운전자가 하차한 뒤 주차로봇이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옮기는 기계장치를 갖춘 기계식주차장을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함. 2026-07호에 실렸어야 할 항목으로, 9월호에서 보완 수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 2026.7.29. 공포·시행
  • 앞선 개정(제1559호, 2026.1.30.)은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에 한정해 허용 — 이번 개정으로 주차로봇 방식까지 확대
  • 누락 경위 — 감시목록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름으로만 조회해 별개 법령인 '규칙'(국토교통부령)이 결과에 나오지 않았음. 2026-10 감시목록을 '주택건설기준'(규정·규칙 동시 조회)으로 고치고 설비기준·구조기준·피난방화 규칙도 추가
실무 영향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계획에서 주차로봇 방식이 대안이 된다 — 승인권자 인정이 전제이므로 사업계획승인 협의 단계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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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 조치 묶음

참고 2026.08.13 · 근거 주택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국토교통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8.13.)을 근거로 9월에 예고된 개정안 2건을 묶어 정리 — 주상복합 건축허가 대상 확대, 수도권 조기승인 사업 기부채납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번 호의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주상복합)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행정예고는 공고문에서 모두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흩어진 항목을 정책 단위로 묶어 볼 수 있도록 색인으로 정리함.
세부 개정내용 2건
  •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10.28.) — 상업·준주거 주상복합 건축허가 대상 300→500세대 미만, 연면적 90→100% 미만, 2030.12.31.까지 한시
  • 기부채납 운영기준 행정예고(~10.8.) — 수도권 조기 사업계획승인 + 1년 내 착공 시 기부채납 부담 2027년 4%p · 2028년 2%p 경감
실무 영향수도권 주택사업은 2027년 말까지의 승인·착공 일정이 사업성과 인허가 트랙을 함께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