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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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법률 시행 — 기계식주차장 비율 제한 폐지
법률 제21185호(2025.12.2. 공포)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6.3.부터 시행.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비율의 조례 제한이 폐지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높이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전용건축물에 종전 특례가 남아 있어 이를 정비하고,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공간 효율·경제성이 높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제19조의5②3호 삭제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비율의 조례 제한 폐지
- 제12조의2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특례 규정(제4호) 삭제(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 폐지 반영 정비)
- 법률 제21185호(2025.12.2. 공포 / 2026.6.3. 시행) — LawMCP 현행본 시행일 확인
- ※ 검증 메모 : 2026-01호(원본 PDF)에는 시행일이 2025.12.2.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법제처 현행본 기준 시행일은 2026.6.3.임
신·구조문 대비 2건
| 조문 | 현행(개정 전) | 개정(안) |
|---|
| 제12조의2 | 높이 제한 : 대지 접도 너비에 따라 수평거리의 3배(12m 미만) / 36÷도로너비 배(12m 이상, 최소 1.8배) | 제4호 삭제 — 높이 제한 특례 폐지(국계법·건축법 제57조만 적용) |
| 제19조의5②3호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조례로 제한 가능 | 〈삭제〉 — 기계식주차장 비율 제한 폐지 |
실무 영향협소 대지 부설주차 계획에서 기계식 비율 제약 없이 계획 가능 — 6.3.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지자체 조례의 후속 정비 여부 확인 필요.
입법예고건축소방기계설비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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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특별피난계단 관련 설비기준 규칙 개정안 예고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의 건축설비 공간 표현 정비,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겸용 인용조문 정비 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피난안전구역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설비 공간의 표현을 정비하고,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이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겸용하는 근거 인용조문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으로 정확히 정비하는 등 현행 기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제8조의2① — 피난안전구역과 같은 층에 설치 가능한 공간에서 '보일러실·전기실' 표현 정비(기계실 등 건축설비 설치 공간)
- 제9조②3호 나목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겸용 근거 인용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으로 정비
- 관련 후속 개정(피난·방화규칙 26.7.15. 예고분)은 2026-07호 참조
신·구조문 대비 2건
| 조문 | 현행(개정 전) | 개정(안) |
|---|
| 제8조의2① |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 가능 | 기계실 등 건축설비 설치 공간으로 표현 정비(내화구조 구획 요건 유지) |
| 제9조②3호 나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 같은 규칙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라(인용 정비) |
의원발의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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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서 부실작성 과태료 1천만원 → 2천만원 상향
지하안전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하안전평가등(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지반침하위험도평가)은 사업 전후 지반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조사·평가하는 핵심 절차임. 그런데 부실 작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2천만원과 비교해 낮아 제재의 형평성과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안 제56조).
실무 영향통과 시 지하안전평가 대행 업무의 책임 수준이 올라간다 — 평가서 품질관리 강화 필요.
의원발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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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실 공판장·공동구판장 용도변경 허용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 공판장·공동구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여전히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 공판장·공동구판장은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용도변경을 허용해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
의원발의소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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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피난안내도 · 수어통역·자막 제공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에 점자 피난안내도를 갖추고,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 한국수어 통역이나 자막을 제공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갖추거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나 수어 통역 제공은 규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위급상황 시 시각·청각장애인의 피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의원발의토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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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피해보상·보험, 준공 후 사후관리, 정보공개 신설
지반침하 사고 피해보상·보험 가입 근거를 두고, 지하개발 사업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와 지반침하 관련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반침하 예방 투자·재정 지원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선제 대응이 어렵고, 지반침하 사고 피해자 보상이나 보험 가입 규정이 없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인·허가 단계에 집중되어 준공 이후 사후관리가 미비하고, 지반침하 관련 정보 부재로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실무 영향통과 시 굴착공사 준공 후에도 지반 영향 사후관리 의무가 생긴다 — 흙막이·지하안전평가 용역 범위 확대 요인.
의원발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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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공원·녹지 조성 시 확보의무를 현금납부로 갈음
정비구역에서 일정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녹지가 이미 조성된 경우, 조성비용 납부로 확보 의무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녹지가 조성된 경우에는 조성비용을 현금 납부하도록 하고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실무 영향통과 시 도심 정비사업 배치계획에서 공원·녹지 면적 확보 부담이 줄어 대지 활용 여지가 커진다.
의원발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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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의 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요청 의무화
일정 비율 이상 주민이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복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후보지 선정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해도 지자체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주민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안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3).
의원발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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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 토지면적 동의요건 완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3 이상으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구함.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소수가 반대하면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안 제23조).
의원발의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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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위험물 취급 고위험 시설을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 포함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고위험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6년 6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세척작업 중 폭발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으며, 2018·2019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음. 사고 현장은 위험도가 매우 높은 시설임에도 현행법이 연면적·바닥면적 등 규모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어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실무 영향통과 시 소규모 화약류·위험물 취급동도 소방시설 설계·자체점검 대상 — 산업시설 설계 검토항목 확대.
의원발의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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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정보통합체계에 문화유산 정보 연계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중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되면서 행정력·예산 낭비와 공기 지연이 발생함. 이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통합 관리·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안 제44조제5항 신설 등).
의원발의구조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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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이 아니어도 내진성능 보강 권고 가능하도록 확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진단 결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 실시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진단 결과에 보강 필요 내용이 있어도 평가 대상이 아니면 권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안 제12조제5항).
의원발의건축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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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의무화
다중이용 건축물 위주였던 정기점검 대상에 구조안전·화재안전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 건축물을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정기점검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위주로 규정되어, 구조적 안전성이 낮거나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 공장 등이 제외되어 있음.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에서 불법 개조·화재 취약 구조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바, 노후 건축물도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여 위험도 높은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제13조① — 정기점검 대상에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 제13조③ — 기존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는 제1항제1호(다중이용)에 한정
- 제13조④ — 노후 건축물 정기점검 주기는 대통령령 위임
- 배경 : 대전 대덕산업단지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신·구조문 대비 2건
| 조문 | 현행(개정 전) | 개정(안) |
|---|
| 제13조① |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 실시 | 제1호 다중이용 건축물 등 + 제2호 노후화로 구조안전·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 |
| 제13조③·④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실시 | 3년 주기는 제1항제1호에 한정, 노후 건축물(제2호) 점검 주기는 대통령령 위임 |
실무 영향통과 시 노후 공장 정기점검 물량 증가 — 안전진단 업무 확대 요인.
의원발의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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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등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건축물 외에 발전설비 등의 구조물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풍력발전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과함. 그런데 근로자가 풍력발전기 보수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근로자 3명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이어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안 제2조제1항제3호).
의원발의건축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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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노외·부설주차장 경형·친환경차 주차요금 50% 감면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에 대해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 주차장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이 운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에만 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감면체계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안 제14조제1항 후단,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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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지붕 누수·결로 방지 증축의 건축신고 전환
지붕 노후화로 인한 누수·결로 방지 목적의 지붕 증축을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으로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붕 노후화로 인한 누수·결로 방지 증축은 노후 주택 유지관리에 실질적으로 필요함에도 현행 규정상 별도 구분이 없어, 평슬라브 지붕 증축이 무단증축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민원이 지속됨. 이에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지붕 증축은 건축허가가 아닌 건축신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 주택 소유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제14조①1호의2 신설 — 지붕 노후화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 증축 등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증축
- 배경 : 평슬라브 지붕 증축의 무단증축 적발·이행강제금 부과 민원
신·구조문 대비 1건
| 조문 | 현행(개정 전) | 개정(안) |
|---|
| 제14조①1호의2 | 〈신설〉 | 지붕 노후화로 인한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은 건축신고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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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동의요건 충족을 위한 토지분할 허용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의하는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시 주택단지 전체 또는 해당 동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결의를 요구함. 그런데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동별로 분리된 혼합주택단지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지자체의 미동의로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리모델링을 원하는 구분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76조제7항·제8항 신설).
실무 영향통과 시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 — 리모델링 설계 수요 증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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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정의 법률 상향 · 캡슐호텔 등 숙박업 포함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위임된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고, 숙박업 중 불특정다수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업종을 다중이용업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다중이용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최근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당시 2개 층에 165명 이상이 체크인되어 있었고, 캡슐호텔은 복도 너비 60~70cm에 1m×1m×2m 캡슐이 1·2층으로 밀집된 구조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됨에도 현행 대통령령은 숙박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음(안 제2조제1항 등).
실무 영향통과 시 캡슐호텔·소형 숙박시설이 다중이용업으로 편입 — 간이스프링클러·비상구 등 강화된 화재안전시설 설계가 필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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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안
모듈러 건축의 설계·시공·감리·품셈 기준과 인증체계, 지역업체 참여 의무를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 부족·고령화, 안전사고 예방 요구에 직면했으나 현행 법제는 현장 공사 중심 기준을 일률 적용하여 모듈러 건축 활성화가 저해됨. 모듈러 건축의 정의·발주방식·설계·감리·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생산인증·건축인증 체계와 지역업체 참여 의무 등 지원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6건
- 기본계획 5년 단위 수립·시행 및 연도별 시행계획(안 제5조)
-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 공공 발주 시 공동계약 가능, 일정 규모 이상 공동수급체 지역업체 비율 의무(안 제15조·제16조)
- 모듈러 생산 인증제도 — 공장 등급 인증·점검·취소(안 제22조~제24조)
- 모듈러 건축인증제도 — 기술 적용수준·사전제작률 평가 등급 부여(안 제26조·제27조)
- 벌칙 — 부정 인증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안 제39조·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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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전 강습교육 이수 의무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강습교육을 받던 것을 선임되기 전에 받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연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관리업자를 두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 강습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임 후 강습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안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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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한용적률 임대주택 산정에서 용도지역 변경분 제외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전체 연면적·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소규모주택정비 제도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전체 연면적·세대수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초과용적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대비됨(안 제49조제1항).
실무 영향통과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요건이 완화 — 사업성 검토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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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현물보상 기준일 완화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구 지정·고시 1년 이전 기준일 이후의 거래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 시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기준일 이후 거래에도 현물보상을 제공하는 반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은 이를 제공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 의견이 있음.
의원발의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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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점검 시점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30일 이내로 조정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 수행 시점을 사용승인 후 60일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에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작동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 최초점검 제도는 사용승인 후 소방시설 훼손·방치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공사·감리업자나 이해관계자가 최초점검을 수행해 부실 시공·감리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 반얀트리는 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전문업체가 최초점검을 시행해 아전인수식 점검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음.
실무 영향통과 시 준공 직후 최초점검 일정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연동 — 사용승인 공정 관리에 영향.
추가검토건축도시계획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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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공포 법령 일괄 정리 (국계법·건축물관리법·시행령 3건)
6월 중 공포된 건축 관련 법령 5건 — 국계법 일부개정(12.17 시행),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행정구역 개편 반영 시행령 타법개정 3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6월 중 공포된 건축 관련 법령을 일괄 정리함. 국계법 일부개정(제21812호)·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제21796호)과, 행정구역 개편(통합특별시 출범)을 반영한 시행령 3건의 타법개정(6.23. 공포, 7.1. 시행)이 포함됨.
세부 개정내용 5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제21812호(2026.6.16. 공포 / 2026.12.17. 시행), 세부 조문은 시행 전 원문 확인
- 건축물관리법 타법개정 — 법률 제21796호(2026.6.16. 공포 / 2027.6.17. 시행)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2026.6.23. 공포 / 7.1. 시행) — 제20조② 시·도지사 정의에 '통합특별시장' 추가(행정구역 개편 반영, LawMCP 신구대조 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6.23. 공포 / 7.1. 시행) 및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시행령(2026.6.23. 공포 / 7.1. 시행) — 같은 날 공포된 타법개정, 세부는 원문 확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36475호(2026.6.30. 공포·시행) : 소음규제 완화·이격기준 합리화·작은도서관 예외, 상세는 2026-07호 수록
신·구조문 대비 1건
| 조문 | 현행(개정 전) | 개정(안) |
|---|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②3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행정구역 개편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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