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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KIM MANMIN — 건축사 김만민 MANMIN LEGAL REVIEWMANMIN VER-1.0만민 법규 검토 요약 · 김만민 건축사 · ㈜대성건축사사무소
MANMIN 계산도구 ↗
MONTHLY LEGAL REVIEW · 2026-05 · MANMIN VER-1.0

2026년 5월 법규 검토 요약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공포(11.7 시행) · 정비사업 용적률 1.3배 확대 발의 · 산업단지 동별 건축허가 특례 발의

작성 김만민 건축사 · ㈜대성건축사사무소 발행 2026.06.02 출처 collect.py 의안 수집 + LawMCP 확정분 대조 (통일 수집 기준 소급 적용) 13건
시행법령2
입법예고1
의원발의9
추가검토1
구분전체13시행법령2입법예고1의원발의9추가검토1
분야전체건축도시계획소방구조안전진단
표시 0
시행법령건축 🔗 링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공포 (시행 2026.11.7.)

공포 2026.05.06 ·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대통령령 제36308호로 일부개정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11.7. 시행 예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308호)이 공포됨. 공포 후 6개월 경과일인 2026.11.7. 시행 예정으로, 세부 개정이유·주요내용은 법제처 시행예정본 공개 시 확인 예정.
세부 개정내용 3건
  • 대통령령 제36308호(2026.5.6. 공포 / 2026.11.7. 시행) — LawMCP 법령정보 확인
  • 6월 개정(제36475호, 2026.6.30. 공포·시행 — 소음규제 완화 등)과 별개의 개정령
  • 세부 개정 조문은 시행일 전 법제처 시행예정본으로 확인 권장
실무 영향2026.11.7. 전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의 적용 기준(부칙 경과조치)을 설계 착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함.
시행법령건축도시계획 🔗 링크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시행 2026.11.13.)

공포 2026.05.12 · 근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부동산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 인·허가 지원을 위한 제정법 공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동산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인가·허가 지원을 위한 제정법. 지자체와 사업자 간 법령해석 이견 등으로 지연되는 인허가를 중재·지원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국토교통부에 마련함.
세부 개정내용 4건
  • 법률 제21632호(2026.5.12. 공포 / 2026.11.13. 시행)
  •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 지원대상·절차는 하위 규정(2026.7월 행정예고)으로 구체화
  • 같은 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법률 제21626호, 시행 2027.5.13.) 병행 — 관계 법령 정비
  • 후속 운영 규정 행정예고(26.7.3.~7.23.)는 2026-07호 참조
실무 영향지자체와 사업자 간 법령해석 이견으로 지연되는 인허가 건의 공식 중재 창구가 신설됨 — 개발사업 인허가 전략에 활용 가능.
입법예고건축입법예고 🔗 링크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층수 완화 1차 입법예고

예고기간 2026.05.19 · 근거 주택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주택 층수를 5개층에서 6개층으로 완화하는 개정안 1차 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해소하려는 것임(1차 예고).
세부 개정내용 3건
  • 제10조①2호·3호 — 건축위원회 심의 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 6개층
  •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은 5개층 유지
  • 이후 2026.6.29.~8.10. 재입법예고 진행 — 상세는 2026-07호 참조
신·구조문 대비 1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10조①2호·3호건축위원회 심의 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까지6개층까지(제1종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5개층 유지)
의원발의소방 🔗 링크

대형 물류·냉동창고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발의 2026.05.06 ·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연면적 1만㎡ 이상 물류·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대통령령 규모 이상 창고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기·가스·위험물 등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 위험이 크고 피해도 중대함에도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24조제2항).
실무 영향통과 시 대형 물류센터의 소방안전관리자 전담 배치가 강제 — 운영 인력 계획에 영향.
의원발의소방 🔗 링크

QR코드 활용 현장 전산시스템 접속 근거 신설

발의 2026.05.06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QR코드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곧바로 전산시스템에 접속,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정보를 담은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건물 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10조의2 신설).
의원발의건축 🔗 링크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방지 의무 및 자치조직 구성 근거

발의 2026.05.07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근거를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공동주택에서 입주자가 벽돌·유리병 등을 투척해 보행자가 피해를 입거나 주차 차량이 훼손되는 낙하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예방 규정이 미비함(안 제20조의3 신설).
의원발의건축 🔗 링크

공동주택 구분관리 요건 완화

발의 2026.05.08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도로·공원 등 시설로 분리된 단위이거나, 나누어 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500세대 기준과 무관하게 구분관리를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 단위로 나누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위별 입주자등 과반수 서명동의를 요구함. 그런데 도로·공원 등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분리 단위 구분관리를 허용할 필요가 있고, 일률적 500세대 기준보다 의무관리대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안 제8조제3항 신설 등).
의원발의건축 🔗 링크

혁신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안

발의 2026.05.11 · 근거 혁신건축 융복합 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로봇·자율주행차·UAM·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융복합한 건축물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계획·혁신건축위원회·규제특례·실증지원 체계를 신설하는 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혁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공간의 구조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건축물이 기술·서비스 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건축·도시·모빌리티·정보통신이 분야별로 개별 규율되어 혁신기술을 건축물 단위에서 통합 적용·실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준 부재와 인허가 불확실성이 민간 투자를 제약하고 있음(안 제1조~제7조 등).
실무 영향제정 시 혁신건축물 지정·규제특례 절차가 신설 — UAM 이착륙장·로봇 배송 대응 설계의 제도적 근거가 생긴다.
의원발의건축 🔗 링크

산업단지 내 동(棟)·시설별 건축허가 분리 신청 특례 신설

발의 2026.05.13 · 근거 건축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산업단지에서 이미 허가·신고한 건축물이 있는 같은 대지에 동 또는 시설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기존 허가와 별개의 건축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은 다수의 공정동(Fab), 폐수처리시설, 전력·가스 공급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규모 복합 산업시설임에도, 현행법은 개별 부지 단위 건축허가를 전제로 설계되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허가를 병행 처리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선행 허가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다른 공정동 추가 신청이 제한되어 행정절차에 따른 착수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등).
실무 영향통과 시 산업단지 대형 플랜트의 인허가 순서 설계가 달라진다 — 공정동 단위 분리 발주·설계 일정 조정 가능.
의원발의건축 🔗 링크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을 1.3배까지 확대

발의 2026.05.14 ·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정비사업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고금리·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는 정비사업 중단·지연으로 이어져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54조제1항, 제66조제1항·제2항).
실무 영향통과 시 재개발·재건축 계획설계의 용적률 전제가 크게 달라진다 —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가장 파급력 큰 개정안.
의원발의건축 🔗 링크

공사중단 건축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발의 2026.05.14 · 근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나 그 결과를 별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태조사 주기 3년 사이에 지자체가 신규 확인한 공사중단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정비기본계획과 현황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정책 정보의 정합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안 제13조의4 신설 등).
의원발의구조안전진단 🔗 링크

문화·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추가

발의 2026.05.19 ·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나, 시행령은 건축물을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야구장·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많아 붕괴 시 제1종시설물보다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야구장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 사례를 고려할 때 대상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안 제12조제1항).
실무 영향통과 시 야구장·공연장·체육관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편입 — 안전진단 용역 수요가 직접 늘어난다.
추가검토건축소방안전진단 🔗 링크

[예고] 주택법 개정법률(2026.2.3. 공포) 8.4. 시행 대비

시행 예정 2026.08.04 · 근거 주택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2026.2.3. 공포된 주택법 개정법률이 8.4. 시행 예정 — 통합심의 확대·간선시설 상환 의무화 등 사업 실무 변화 예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6.2.3. 공포된 주택법 개정법률의 8.4. 시행을 앞두고 주요 개정사항을 사전 안내함 — 통합심의 대상 확대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의무를 강행규정화하며, 자연재난 시 감리 구조안전 협력과 입주예정자 사전 현장점검으로 구조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임.
세부 개정내용 5건
  • 제18조 —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성능위주설계 평가·재해영향평가등 추가
  • 제28조⑦ — 간선시설 대행설치 비용 상환의무 강행규정화('이에 따라야 한다')
  • 제46조② —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신설
  • 제49조⑤ —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
  • 상세 분석은 시행 후 2026-08호에 수록
신·구조문 대비 2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18조①도시계획·건축·교통 등 통합심의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으로 확대 + 교육환경평가·성능위주설계 평가·재해영향평가 추가
제28조⑦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요구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실무 영향주택건설사업 수행 중인 현장은 8.4. 이전에 통합심의 신청 전략과 감리 계약조건(구조기술사 협력)을 점검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