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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KIM MANMIN — 건축사 김만민 MANMIN LEGAL REVIEWMANMIN VER-1.0만민 법규 검토 요약 · 김만민 건축사 · ㈜대성건축사사무소
MANMIN 계산도구 ↗
MONTHLY LEGAL REVIEW · 2026-07 · MANMIN VER-1.0

2026년 7월 법규 검토 요약

일조사선 3단계 완화 국회 통과 · 주차장법 준주택 전환 부설주차장 면제 예고(8.10 마감) ·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무상귀속 기준 신설 예고

작성 김만민 건축사 · ㈜대성건축사사무소 발행 2026.08.04 출처 collect.py 4단계 수집 + LawMCP 확정분·행정규칙 대조 (통일 수집 기준 적용 · 2026-08-05 입법예고 8건 보완) 32건
시행법령3
국회통과1
훈령예규고시1
입법예고14
행정예고2
의원발의9
추가검토2
구분전체32시행법령3국회통과1훈령예규고시1입법예고14행정예고2의원발의9추가검토2
분야전체건축기계설비소방전기도시계획토목구조
표시 0
시행법령건축기계설비 🔗 링크

공동주택 소음규제 완화 · 위해시설 이격기준 합리화 · 작은도서관 예외

시행 2026.06.30 ·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도시지역 주택단지 면적상한(30만㎡) 폐지, 위해시설 경계기준 명확화 및 이격거리 완화,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규제 완화 기준 중 도시지역 내 주택단지의 면적상한을 폐지하고, 위해시설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등을 배치하는 기준을 합리화하며, 작은도서관 설치 예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제9조① — 도시지역은 주택단지 면적과 관계없이 6층 이상 부분 소음방지대책 수립 예외 적용(종전 30만㎡ 미만 한정 삭제)
  • 제9조의2① — 이격거리 기준을 시설의 외곽경계선(담·벽 외측면, 없으면 부지경계선)으로 명확화
  • 제9조의2②2호 신설 — 소음배출시설 설치 건축물·공작물로부터 공장 외곽경계선까지 50m 이상이면 외곽경계선에서 25m 이상 이격으로 완화
  • 제55조의2④2호 신설 — 주택단지 경계 수평거리 300m 이내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단지 내 설치계획이 있으면 작은도서관 설치 면제
신·구조문 대비 4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9조①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으로 한정) 6층 이상 부분 소음방지대책 예외도시지역은 주택단지 면적과 관계없이 예외 적용(면적상한 폐지)
제9조의2①각 호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시설의 외곽경계선(담·벽 외측면, 없으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으로 기준 명확화
제9조의2②2호〈신설〉소음배출시설 설치 건축물로부터 공장 외곽경계선까지 50m 이상이면 외곽경계선에서 25m 이상 이격 허용
제55조의2④2호〈신설〉단지 경계 300m 이내 공공도서관 존재 또는 단지 내 설치계획 시 작은도서관 설치 면제
실무 영향도시지역 공동주택 배치계획 자유도 증가. 공장 인접 부지의 사업성 검토 시 이격 25m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시행법령건축 🔗 링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시행 2026.12.17 · 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양성화 특별법.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며,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6건
  • 적용대상 —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제3조①)
  • 정의 — 허가·신고 없이 건축·대수선, 사용승인 미취득, 무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제2조제1호)
  • 절차 —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첨부 신고 →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제4조·제6조)
  •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제5조①)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시 추가 설치의무 면제 특례(제7조)
  • 존속기간 —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법(부칙 제2조)
실무 영향건축사사무소 신고대행·설계도서 작성 수요가 발생하는 한시 업무. 시행 전 대상 물건 사전 파악 권장.
시행법령건축 🔗 링크

설계공모 정보 공개 채널 변경 (세움터 → 건축HUB)

시행 2027.01.01 ·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공공기관 설계공모 시행공고·심사결과 공개 채널을 건축법상 세움터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모 관련 시스템이 세움터와 건축HUB로 이원화되어 통합된 공모 정보 관리에 한계가 있고 수요자 불편이 가중됨. 국민권익위 권고(심사위원 심사총량 관리) 이행을 위해 2024년 건축HUB에 원스톱 공모 운영 서비스를 도입한 만큼, 공개 채널을 건축HUB로 일원화하여 공모 정보의 통합 관리·제공과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제17조⑦ — 공모 시행공고 및 심사결과를 정보체계(건축HUB)에 공개, 심사결과는 종료일부터 7일 이내
  • 건축HUB : https://www.hub.go.kr
신·구조문 대비 1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17조⑦「건축법」 제32조①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세움터)에 공개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건축HUB, hub.go.kr)에 공개(심사결과는 종료일부터 7일 이내)
실무 영향설계공모 정보 모니터링 채널을 건축HUB로 일원화 필요.
국회통과건축소방 🔗 링크

일조권 완화 관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통과 2026.07.23 · 근거 건축법 법제처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일조사선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3단계로 완화하고, 지하주차장 마감재 불연 의무화·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를 함께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위반건축물이 5차례 양성화(49만건)에도 지속 증가하고,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58%가 일조사선 위반 무단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지적됨. 또한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2024.8), 부산 반얀트리 화재(2025.4), 광명 필로티 아파트 화재(2025.7) 등 지하주차장·필로티 화재 피해가 대형화됨. 이에 일조사선을 법률로 상향하며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지하층 마감재 불연화·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위반건축물 관리 강화를 함께 규정함.
세부 개정내용 9건
  • 제61조① 일조사선 3단계 — 10m 이하 1.5m 이상 / 10m 초과 17m 이하 5m 이상 / 17m 초과 해당 부분 높이의 1/2 이상
  • 제52조⑤ 신설 —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화
  • 제52조⑥ 신설 — 지하층 배관(배관설비 포함) 마감재료·단열재 국토부령 기준 적합
  • 제52조의5① — 품질인정 대상에 내화채움구조 추가, ③ 설치·공사감리 사항 대통령령 위임
  • 제22조의2 신설 — 단독주택 등 사용승인 건축물 사후관리(유지·관리 여부 조사) 의무화
  • 제79조⑤ —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연 1회 이상 정기 실시 의무화, ⑦ 시정명령 이행자의 구상권 근거 신설
  • 제80조② — 영리·상습 위반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⑤ 반복부과 의무화 및 차년도 가중
  • 제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 범위 재원 편입
  • 제108조·제110조 — 위반건축물의 설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
신·구조문 대비 8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61조①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법률 직접 규정 : ①10m 이하 1.5m 이상 ②10m 초과 17m 이하 5m 이상 ③17m 초과 해당 부분 높이의 1/2 이상 이격(조례로 거리 지정)
제52조⑤⑥〈신설〉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단열재 불연재료 의무 / 지하층 배관 마감재료(단열재 포함) 국토부령 기준 적합
제52조의5①방화문, 복합자재 등 …과 내화구조방화문, 복합자재, 내화채움구조 등으로 품질인정 대상 확대(③ 설치·공사감리 사항 대통령령 위임 신설)
제79조⑤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필요시 수시조사)
제80조②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하여야 한다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하한 신설)
제80조⑤1년 2회 이내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가중
제87조의3①·②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설치하여야 한다 /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편입
제108조·제110조위반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이를 설계 또는 시공한 자까지 처벌 대상 확대
실무 영향일조사선 완화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정비사업 용적률 확보가 개선됨. 반면 지하주차장 마감재·단열재 불연 의무는 설계·적산 단가에 직접 영향.
훈령예규고시건축기계설비전기 🔗 링크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인용 부처명 일괄 정비 (국토교통부 고시)

시행 2026.07.08 · 근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법령 검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녹색건축인증의 공동부령 소관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등 인용 고시의 소관 부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일괄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소관이던 에너지·녹색건축 관련 인증 및 고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준 내 인용 부처명을 정비한 것임. 열관류율·단열기준 등 실체적 설계기준 수치는 변경되지 않았다.
세부 개정내용 5건
  • 제5조4호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공동부령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5조5호 — 녹색건축인증 공동부령 소관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5조6호·11호자목·12호아목·자목·14호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 제6조1호다목4) — 창세트 열관류율 표시값 근거 고시 소관 부처명 변경
  • 제8조1호 — 지역난방 용량계산 근거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소관 부처명 변경
신·구조문 대비 3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5조제4호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호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호다목4)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실무 영향설계기준 수치 변경 없음 — 에너지절약계획서·검토서의 인용 부처명 표기만 갱신하면 된다.
입법예고건축입법예고 🔗 링크

국가보안시설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 제외

예고기간 2026.06.23 ·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가보안시설은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감독기관장·국가정보원장과 협의 시 공모방식 적용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보안시설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공공기관이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제17조①1호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제외 대상에 추가, 협의 시 우선 적용 가능
  • 제19조의4①2호 —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 '과업이행요청서'로 용어 변경
신·구조문 대비 2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17조①1호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물(일부 용도 제외)「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제외 추가 — 감독기관장·국정원장 협의 시 우선 적용 가능
제19조의4①2호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설계용역 과업이행요청서의 적정성(용어 변경)
입법예고건축도시계획입법예고 🔗 링크

일반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한시적 입지 허용

예고기간 2026.06.29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일반공업지역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한 이양에 따른 위임규정 정비 병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일반공업지역 내 업무시설(사무실·오피스텔)은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한정하여 입지가 허용되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전환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여건에 따라 오피스텔의 한시적 입지를 허용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권한 이양에 따른 위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별표 13 제1호 마목 신설 — 지식산업센터 또는 별표13 제1호 가·나목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허용
  • 제133조① — 1㎢ 미만 구역 지정·변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위임규정 삭제
신·구조문 대비 2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별표13 제1호 마목〈신설〉지식산업센터 또는 별표13 제1호 가·나목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허용
제133조①3호1㎢ 미만 구역 지정·변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위임〈삭제〉(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 권한 이양 반영)
실무 영향일반공업지역 공실 지식산업센터 보유 발주처의 용도전환 컨설팅 수요 예상.
입법예고건축입법예고 🔗 링크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연립·다세대 층수 5 → 6개층 완화

예고기간 2026.06.29 · 근거 주택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주택 층수를 6개층까지 허용(제1종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5개층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 가능하던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을 6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유도하고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해소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제10조①2호·3호 — 건축위원회 심의 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 6개층
  • 단,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5개층 유지
신·구조문 대비 1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10조①2호·3호건축위원회 심의 시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까지6개층까지(제1종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5개층 유지)
입법예고건축입법예고 🔗 링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기준 완화 확대 · 주민공동시설 면제

예고기간 2026.06.29 ·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조례로 완화 가능한 주차대수 확보 의무를 50~70%까지 확대하고, 인근 공공시설이 있으면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시 확보해야 하는 주차 기준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해소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제27조①2호 나목 — 완화 범위를 설치기준의 1/5(60㎡ 이하 1/2) → 설치기준의 1/2(60㎡ 이하 10분의 7)까지 확대
  • 제55조의2⑧ 신설 — 도시형생활주택으로부터 300m 이내에 동일·유사 공공시설이 있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면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제
신·구조문 대비 2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27조①2호 나목설치기준의 1/5(전용 60㎡ 이하 1/2)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설치기준의 1/2(전용 60㎡ 이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강화는 현행 유지)
제55조의2⑧〈신설〉300m 이내 동일·유사 공공시설 존재 +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제
입법예고건축토목입법예고 🔗 링크

상업·업무시설의 준주택 용도전환 시 부설주차장 면제 기준 추가

예고기간 2026.07.06 · 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상업·업무시설이 준주택으로 용도전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기준을 추가하고, 주차 방해행위 금지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업·업무시설이 준주택으로 용도전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기준을 추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주차하거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1413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상업·업무시설 → 준주택 용도전환 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기준 추가
  •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하는 행위 금지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 금지 —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근거 법률: 「주차장법」 법률 제21413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
실무 영향오피스·상가를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하는 용도변경 검토에서 부설주차장 면제 가능성이 열린다. 이번 호 예고 중 마감이 가장 이르다.
입법예고건축도시계획토목입법예고 🔗 링크

개발행위허가 공공시설 무상귀속 인정기준 신설

예고기간 2026.07.09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을 시행령에 신설(안 제61조의2). 법 제65조⑩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 제65조제10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5건
  • 안 제61조의2 신설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기준 등
  • ① 국·공유재산 대장에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된 경우, 또는 일반재산으로 등재됐으나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경우 무상귀속·양도 가능
  • ② 국가·지자체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서 개발행위로 더 이상 종래 용도로 쓰이지 않는 경우에 한정
  •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귀속·양도
  • ④ 종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용도 또는 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무상귀속·양도 가능
실무 영향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사업에서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범위를 사전 검토할 근거가 생긴다. 용도·관리청이 다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입법예고건축소방입법예고 🔗 링크

반도체공장 설비배관 전용부분 층간 방화구획 완화

예고기간 2026.07.15 · 근거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성능위주설계 대상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전용 구획부분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할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의무 적용하나, 반도체공장은 수직 배관이 크고 그 수가 많아 일률 적용이 어려움. 성능위주설계 대상 반도체공장에서 설비배관 전용 구획부분에 대해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와 방화구획 구획을 요건으로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제46조②9호 신설 — 성능위주설계 대상 반도체공장에서 설비배관 설치를 위해 구획된 전용부분
  • 요건 가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검토·평가를 거쳐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 요건 나 —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
  • 제63조의2 —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등 인용조문 정비
신·구조문 대비 1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46조②9호〈신설〉성능위주설계 대상 반도체공장의 설비배관 전용부분 —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검토·평가를 거친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구획 시 층간 방화구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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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방화셔터 도입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정비

예고기간 2026.07.15 · 근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피난을 위한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복합 방화셔터) 설치 시 3m 이내 별도 방화문 설치 의무를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화재 시 재실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자동방화셔터의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셔터 3m 이내 별도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 설치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함. 피난용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복합 방화셔터) 설치 시 별도 방화문을 면제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품질관리서 항목 정비 등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5건
  • 제14조②4호 가목 단서 신설 — 복합 방화셔터 설치 시 60분+/60분 방화문 3m 이내 별도 설치 예외
  • 신제품 건축자재는 기존 인정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품질인정 기준 마련
  • 품질관리서 항목 정비 — 생년월일 등 불필요 정보 삭제, 품질관리서 번호·시공량 추가
  • 제30조 피난용승강기 승강로 —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 택일 구조로 명확화
  • 제24조⑤ —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로 인용 현행화
신·구조문 대비 3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14조②4호 가목피난이 가능한 60분+/60분 방화문으로부터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단서 신설 — 피난을 위한 방화문을 갖춘 자동방화셔터(복합 방화셔터) 설치 시 별도 방화문 면제
제30조2호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배연설비·제연설비 중 어느 하나 설치로 택일 구조 명확화(나목 삭제)
제24조⑤「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장관 고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로 현행화
실무 영향건축물 구조상 방화문 설치가 곤란했던 현장의 대안 확보. 복합 방화셔터 제품 인정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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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 · 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 특례 신설

예고기간 2026.07.23 · 근거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일반공급을 받은 장기복무군인도 특별공급 군인과 같이 이전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하는 경우의 자격 특례를 신설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한 요건의 장기복무군인이 일반공급을 받은 경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인사발령될 때만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와 주거불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조합원끼리 혼인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한 명이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 일반공급 받은 장기복무군인도 인사발령 시 이전지역 제한 없이 예외 인정
  • 지역·직장주택조합 — 조합원 간 혼인 시에 한해 주택소유·세대주 요건 및 중복가입 금지 특례 신설
  •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통합특별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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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밀집지역 현물보상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 신설

예고기간 2026.07.24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을 신설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 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총사업비·보상금총액·분양수입금 추정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 분양가격의 50% 이상 80% 이하 범위
  • 그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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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방법 규정

예고기간 2026.07.30 ·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1조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2026. 7. 7. 개정,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안 제11조⑥ —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근거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2026. 7. 7. 개정 · 2027. 1. 8. 시행
실무 영향다중이용시설 유지관리 단계의 새로운 보고 의무다. 준공 후 운영 주체에게 미리 안내해 둘 사항.
입법예고기계설비입법예고 🔗 링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미제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예고기간 2026.07.30 ·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 마련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2027. 1. 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안 별표 — 측정결과 미제출 시설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근거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2027. 1.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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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사업자 사유의 공급전압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예고기간 2026.07.30 · 근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한전 공동접속설비 연계 시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바뀌는 경우를 변경허가 사항에서 제외해, 기존 발전사업자가 접속 순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한전의 공동접속설비에 연계 시 기존 발전사업자의 공급전압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접속 순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바뀌는 경우는 변경허가 사항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1건
  • 안 제5조 — 송·배전사업자의 사유로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를 변경허가사항에서 제외
입법예고건축입법예고 🔗 링크

대안교육기관 세부용도 신설 · 국방군사시설 범위 확대 · 국가디자인 시범사업 특별건축구역화

예고기간 2026.07.31 · 근거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세부용도를 신설하고, 국가안보 목적 건축물을 국방·군사시설 세부용도에 포함하며, 국가디자인 시범사업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되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부재하고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산재하여 운영됨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 현장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세부 용도를 신설하고, 국가안보 목적 건축물을 국방·군사시설 세부용도에 포함하며, 국가디자인 시범사업 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대안교육기관 세부 건축물 용도 신설 —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되는 기관의 용도 부재 문제 해소
  •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건축물을 국방·군사시설 세부용도에 포함 — 설계공모·각종 인증 및 평가 적용 배제 근거
  •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디자인 시범사업 지정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실무 영향대안교육기관이 입주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용도변경 판단 기준이 정리된다. 기존 불법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대상이던 사안의 해소 경로가 생긴다.
행정예고건축행정예고 🔗 링크

국가보안시설 설계공모 지침 일부 적용 배제

예고기간 2026.06.23 · 근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법제처 행정규칙 ↗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가보안시설 설계공모 시 감독기관·국가정보원·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지침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발주기관이 국가보안시설 건축물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모 운영기관이 감독기관·국가정보원·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1건
  • 제3조③ 신설 — 「보안업무규정」 제32조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적용 배제 근거
신·구조문 대비 1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3조③〈신설〉「보안업무규정」 제32조 국가보안시설 설계공모 발주 시 감독기관·국정원·국토부 협의로 지침 일부 적용 배제 가능
행정예고건축도시계획행정예고 🔗 링크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정

예고기간 2026.07.03 · 근거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토교통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사업, 신청방법, 지원절차 규정. 근거법은 2026.11.13.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2호, 2026.5.12. 공포, 2026.11.13.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지원의 대상사업과 신청방법·지원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지원대상 — 부동산개발사업 중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신청이 완료된 사업(안 제3조)
  • 신청 — 지원신청서·협의내용 첨부하여 전문기관 신청, 기초조사 7일 이내(안 제4조~제5조)
  • 절차 — 조사보고서 30일 이내 제출, 검토 후 7일 이내 최종 지원안 결정·통보(안 제6조~제8조)
  • 근거법 개정 : 법률 제21632호, 2026.5.12. 공포 / 2026.11.13. 시행
실무 영향지자체와 사업자 간 법령해석 이견으로 지연되는 인허가 건의 중재 창구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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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용주차구획 실태조사 및 운영 가이드라인 근거 신설

발의 2026.07.06 · 근거 주차장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지자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운영·관리 현황을 정기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기차 보급 확대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용주차구획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운영, 화재 안전관리를 둘러싼 민원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 결정에 맡겨져 단지별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안 제3조 등).
실무 영향통과 시 부설주차장 전기차 구획의 위치·구획수·소방 이격 설계 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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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개발공사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타당성평가 면제

발의 2026.07.08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공주택사업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데, LH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반면 지방개발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함. 그 결과 의무 공급 공공주택임에도 평가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안 제5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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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 포함

발의 2026.07.09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사작업자·감리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가 증가함에도 안전관리계획에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62조제1항).
실무 영향통과 시 안전관리계획서 서식에 근로자 준수사항 항목 추가 — 감리 점검 항목 변경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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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비용 허가권자 예치제 도입

발의 2026.07.16 · 근거 건축법 법제처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 독립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법은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받으면 상하종속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감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해 감리비 예치제도를 운영 중이나, 건축법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감리자가 건축주의 요구에 압박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게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제25조⑪ 개정 — 감리계약서 제출 → 감리비용 자체를 허가권자에게 예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 후 사용승인
  •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권자 예치제도를 건축법에 도입
신·구조문 대비 1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25조⑪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 제출, 사용승인 신청 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 허가권자 지급 확인 후 사용승인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국토부령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예치,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감리비용 지급 후 사용승인
실무 영향통과 시 감리대가 미수금 리스크 감소. 건축사사무소 자금흐름·계약서식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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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면제 폐지 · 관리주체 제재 강화

발의 2026.07.16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정비해 정기 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의 손해·금품 수수 시 자격취소 기준을 적용하며 장부·증빙서류 부실 제재를 보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해 관리의 투명성·전문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으면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어 상시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행위를 해도 자격정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장부·증빙서류 부실 작성·보관 위반의 제재 수위도 낮아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벌 등 법적 책임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2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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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도 기준 추가

발의 2026.07.21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 대상에 「주택법」 제42조 소음도 기준 관련 사항을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구역이 협소해 구역 내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고속도로 인근 노후·저층 주거지역에서는 광역상수도·고압전신주 등으로 방음벽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함. 이에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도 기준을 추가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이 조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실무 영향통과 시 고속도로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벽 설치 부담 완화 — 배치계획 자유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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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 공동결정 권한 일부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

발의 2026.07.21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관리비 사용 공사·용역 등 생활권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에 공동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분양·임대가 섞인 혼합주택단지는 2007년부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관리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 결정하도록 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는 사전 협의만 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차인이 관리비만 부담하고 사용 관련 사항에는 참여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안 제10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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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

발의 2026.07.30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생활편의시설 확충·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해제 권한이 없어 행정 수요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실무 영향통과 시 지방 인구감소지역의 GB 해제 절차가 단축 — 지방 개발사업 입지 검토 여건 변화.
의원발의건축토목 🔗 링크

인구감소지역 노외주차장 설치·환경개선사업 우선 보조

발의 2026.07.30 · 근거 주차장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국가·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나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노외주차장 설치 촉진·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보조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은 기반시설로서 주차장 여건을 개선해 방문객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나 별도 지원 특례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안 제21조제4항 신설).
추가검토건축소방 🔗 링크

건물의 피난 설치기준 및 관련 법률 안전기준 정리

참고 2026.07.01 · 근거 건축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건축법 제49조 ~ 피난·방화규칙 제14조, 하향식 피난구 구조기준, NFTC 301 피난기구 적응성 정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건축법 제49조(피난시설)·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대피공간)·피난방화규칙 제14조(하향식 피난구), NFTC 301(피난기구 적응성)을 통합 정리하여 화재·지진 등 위급상황 시 거주자 비상 탈출 경로 확보 기준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자료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건축법 제49조 — 피난시설·소방관 진입창·경계벽 및 바닥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⑤ — 아파트 4층 이상 대피공간 설치 예외 4가지
  • 피난·방화규칙 제14조④ 하향식 피난구 — 비차열 1시간 이상, 유효 개구부 직경 60cm 이상, 상·하층 수평거리 15cm 이상, 사다리 아래층 바닥 50cm 이하, 개방 시 경보, 예비전원 조명
  • NFTC 301 표 2.1.1 — 설치장소별·층별 피난기구 적응성(노유자시설·의료시설·다중이용업소·그 밖의 것)
추가검토소방 🔗 링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안전시설 설치·유지 기준

참고 2026.07.01 ·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비상구 및 피난시설 설치·유지 기준(시행규칙 별표 2) 요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다중이용업소에 적용되는 업종 범위와 필수 안전시설(소방·피난시설, 비상구·대피공간) 기준을 숙지하여 화재·재난 시 신속한 대피와 생명·재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자료임.
세부 개정내용 5건
  • 비상구 규격 — 가로 75cm 이상 × 세로 150cm 이상,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 비상구는 주출입구 반대방향 설치(건물구조상 장변의 1/2 이상 이격 시 가능)
  • 4층 이하 — 발코니(너비 50cm·길이 1m·난간 1m 이상) 또는 부속실(1m×1m 이상, 준불연재료 이상, 바닥~천장 완전구획)
  • 5층 이상 — 철제계단 등 설치(지상·옥상 연결)
  • 피난시설 — 출입구·비상구 상단 유도등, 피난계단 없는 경우 피난기구(완강기·금속제피난사다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