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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KIM MANMIN — 건축사 김만민 MANMIN LEGAL REVIEWMANMIN VER-1.0만민 법규 검토 요약 · 김만민 건축사 · ㈜대성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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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LEGAL REVIEW · 2026-08 · MANMIN VER-1.0

2026년 8월 법규 검토 요약

주택법 8.4 시행(통합심의 확대·간선시설 상환 의무화) · 건축법 시행령 7.28 개정 · 주차장법 8.28 시행 예정

작성 김만민 건축사 · ㈜대성건축사사무소 발행 2026.08.04 출처 collect.py 의안 수집 + LawMCP 확정분 대조 (통일 수집 기준 적용 — 8/3까지 잠정) 9건
시행법령4
의원발의4
추가검토1
구분전체9시행법령4의원발의4추가검토1
분야전체건축전기소방구조안전진단
표시 0
시행법령건축전기 🔗 링크

산지 인접 변전소 대지 조경 의무 예외 신설

시행 2026.07.28 · 근거 건축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대지의 조경 예외 대상에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50m 이내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를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산불 등 화재 확산 방지와 전력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수림에 인접한 변전소 대지에 대해 조경 등의 조치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제27조①11호 신설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는 조경 등의 조치 제외 가능
  • 2026.7.28. 공포·시행 — LawMCP 신구대조 검증 완료(구법 2025.10.1. ↔ 신법 2026.7.28. 공포)
  • 산불 등 화재 확산 방지 목적의 수림 인접 변전시설 조경 완화
신·구조문 대비 1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27조①11호〈신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m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는 조경 등의 조치 제외 가능
실무 영향전력 인프라(변전소) 인허가 시 조경면적 산정 예외 적용 가능 — 에너지 시설 대지계획 검토에 반영.
시행법령건축소방구조 🔗 링크

주택법 개정법률 시행 — 통합심의 확대·간선시설 상환 의무화·감리 협력 강화

시행 2026.08.04 · 근거 주택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2026.2.3. 공포 주택법 개정법률이 8.4. 시행. 통합심의 대상 확대,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 강행규정화, 자연재난 시 감리자의 구조기술사 협력, 입주예정자 사전 현장점검이 시행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 등이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 심의 지연이 주택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되고, 간선시설 대행설치 비용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상환의무를 명문화하며, 자연재난 시 감리 구조안전 협력과 입주예정자 사전 현장점검을 신설해 구조안전 관리를 강화함(2025.9.30. 의원발의안의 확정 시행).
세부 개정내용 7건
  • 제18조① — 통합심의 범위를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으로 확대, 제6~8호 신설 : 교육환경평가·성능위주설계 평가·재해영향평가
  • 제18조⑤ — 공동위원회 구성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참여
  • 제28조⑦ —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설치의무자의 비용 상환의무 강행규정화('이에 따라야 한다')
  • 제46조② 신설 — 자연재난으로 주요구조부 균열 등 확인 시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수직증축 리모델링 외 일반 주택건설공사로 확대)
  • 제46조⑤ — 협력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의무(리모델링 발주자 외 사업주체 포함)
  • 제49조⑤ 신설 —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구조안전성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 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 LawMCP 신구대조 대조 검증 완료(구법 2024.3.19. ↔ 신법 2026.2.3. 공포)
신·구조문 대비 6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18조①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 통합심의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으로 확대
제18조①6~8호6. 그 밖에 승인권자가 부치는 사항6. 교육환경평가 7. 성능위주설계 평가 8. 재해영향평가 신설(기존 6호는 9호로 이동)
제18조⑤6~8호6. 제1항제6호 심의권한 관련 위원회6. 교육환경보호위원회 7.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8.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여
제28조⑦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요구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강행규정화)
제46조②협력 구조기술사의 감리보고서 서명날인(기존 ②)자연재난 발생으로 주요구조부 균열 등 국토부령 사항 확인 시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신설(기존 ②~④는 ③~⑤로 이동)
제49조⑤〈신설〉입주예정자 과반수가 구조안전성 확인을 위해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절차·방법 대통령령 위임)
실무 영향2025-10호 의원발의(2025.9.30.)로 소개했던 안이 확정 시행.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일정 단축 효과가 있는 반면, 감리 계약 시 구조기술사 협력·대가 조항과 사전 현장점검 대응 절차를 반영해야 함.
시행법령건축 🔗 링크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법 시행 위임사항 정비

시행 2026.08.04 · 근거 주택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8.4. 시행 주택법 개정법률의 위임사항(공동위원회 구성, 현장점검 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이 8.3. 공포되어 법과 동시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법 개정법률(2026.8.4. 시행)에서 위임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과 동시에 시행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2026.8.3. 공포 / 2026.8.4. 시행 — LawMCP 법령정보 확인
  •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절차·방법 등 위임사항 규정
  • 세부 조문은 법제처 원문 링크에서 확인
시행법령건축 🔗 링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예정 (2026.8.28.)

시행 2026.08.28 · 근거 주차장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법률 제21413호(2026.2.27. 공포)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8.28. 시행 예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6.2.27. 공포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제21413호)이 공포 후 6개월 경과일인 8.28. 시행 예정. 세부 개정이유·주요내용은 법제처 시행예정본으로 확인 예정.
세부 개정내용 3건
  • 법률 제21413호(2026.2.27. 공포 / 2026.8.28. 시행) — LawMCP 시행예정 정보 확인
  • 세부 개정 조문은 시행 전 법제처 시행예정본으로 확인 권장
  •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2026.7.27. 공포·시행 일부개정 있음 — 원문 확인
실무 영향8.28.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개정 규정 적용 — 주차계획 검토 시 시행일 전후 적용 기준 확인 필요.
의원발의구조건축 🔗 링크

건설사업관리 과업기간·통합발주 법률 상향 및 과태료 신설

발의 2026.08.03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의 통합발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km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해 통합발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주청이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통합발주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제4항 등).
실무 영향통과 시 CM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잡는 관행에 제동 — 감리·CM 용역 대가 산정에 직접 영향.
의원발의소방 🔗 링크

리튬전지 특수가연물 지정 · 저장위치 신고 의무화

발의 2026.08.03 ·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현재수량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목탄 등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저장·취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에서 문제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음. 리튬전지는 가열·충격으로 발화할 수 있고 자체 화학반응으로 고온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효과적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17조제5항).
실무 영향통과 시 물류창고·데이터센터 등 리튬전지 보관 시설의 저장·취급 기준과 이격거리 검토가 설계 단계에서 필요.
의원발의건축소방안전진단 🔗 링크

공장·창고 화재위험등급 평가 및 보수·보강 조치 의무

발의 2026.08.03 · 근거 건축물관리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공장·창고·물류시설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를 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 결함에 조치하도록 하나, 용도·규모·건축자재·구조·피난방화시설을 종합 조사해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함. 특히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은 가연성 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 피난동선 훼손이 결합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돼 한계가 있음(안 제29조의3 신설).
실무 영향통과 시 공장·창고 화재위험등급 평가가 신설 업무로 발생 — 안전진단·건축물관리점검 수요 확대 요인.
의원발의소방 🔗 링크

인화성·폭발위험 물질 취급시설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

발의 2026.08.03 ·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인화성·발화성·폭발위험 물질을 대통령령 수량 이상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발화성·폭발위험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화재·폭발로 피해가 클 수 있음에도 안전진단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안 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추가검토건축소방 🔗 링크

8월 입법예고 마감 캘린더

참고 2026.08.01 · 근거 건축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8월 중 의견 제출이 마감되는 입법예고 6건 — 마감 전 의견 제출 여부 검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8월 중 의견 제출이 마감되는 입법예고 6건의 일정을 정리함 — 설계 실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복합 방화셔터·방화구획 완화안(8.24. 마감)은 의견 제출 검토를 권장함.
세부 개정내용 4건
  • 8.4. 마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국가보안시설 설계공모 제외)
  • 8.10. 마감 — 국계법 시행령(일반공업지역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도시형생활주택 6개층) · 주택건설기준 규정(주차기준 완화 50~70%)
  • 8.24. 마감 — 건축법 시행령(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완화)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복합 방화셔터 도입)
  • 각 예고안의 상세 신구대조는 2026-07호 수록
실무 영향복합 방화셔터·방화구획 완화안은 설계 실무에 직접 영향 — 의견 제출 마감(8.24.) 전 검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