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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KIM MANMIN — 건축사 김만민 MANMIN LEGAL REVIEWMANMIN VER-1.0만민 법규 검토 요약 · 김만민 건축사 · ㈜대성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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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LEGAL REVIEW · 2026-08 · MANMIN VER-1.0

2026년 8월 법규 검토 요약

건축법 8.11 공포 — 지하주차장 마감재 불연재 의무·일조 높이제한 완화·위반건축물 설계자 처벌 · 시설물안전법 8.28 시행 — 설계·시공·감리 참여자 안전점검 대행 전면 금지 · 주차장법 시행령 — 근생·지산 오피스텔 전환 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한시 면제

작성 김만민 건축사 · ㈜대성건축사사무소 발행 2026.09.01 출처 통일 수집 기준 6단계 — LawMCP(공포·시행 확정분) · 국민참여입법센터(입법예고·행정예고 전수) · 열린국회정보(의원발의·국회통과). 훈령·예규·고시는 명칭 기반 개별 조회로 확인했으며 전수 스캔이 아님. 협회 법규교육 PPT(26년08월) 대조 완료. 총 62건
시행법령15
국회통과6
입법예고5
행정예고5
의원발의30
추가검토1
구분전체62시행법령15국회통과6입법예고5행정예고5의원발의30추가검토1
분야전체건축전기소방구조기계설비안전진단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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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건축전기 🔗 링크

산지 인접 변전소 대지 조경 의무 예외 신설

시행 2026.07.28 · 근거 건축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대지의 조경 예외 대상에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50m 이내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를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산불 등 화재 확산 방지와 전력 인프라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수림에 인접한 변전소 대지에 대해 조경 등의 조치 의무를 완화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제27조①11호 신설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미터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는 조경 등의 조치 제외 가능
  • 2026.7.28. 공포·시행 — LawMCP 신구대조 검증 완료(구법 2025.10.1. ↔ 신법 2026.7.28. 공포)
  • 산불 등 화재 확산 방지 목적의 수림 인접 변전시설 조경 완화
신·구조문 대비 1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27조①11호〈신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 또는 그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m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는 조경 등의 조치 제외 가능
실무 영향전력 인프라(변전소) 인허가 시 조경면적 산정 예외 적용 가능 — 에너지 시설 대지계획 검토에 반영.
시행법령건축소방구조 🔗 링크

주택법 개정법률 시행 — 통합심의 확대·간선시설 상환 의무화·감리 협력 강화

시행 2026.08.04 · 근거 주택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2026.2.3. 공포 주택법 개정법률이 8.4. 시행. 통합심의 대상 확대, 간선시설 설치비 상환 강행규정화, 자연재난 시 감리자의 구조기술사 협력, 입주예정자 사전 현장점검이 시행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교육환경평가·재해영향평가 등이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 심의 지연이 주택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되고, 간선시설 대행설치 비용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상환의무를 명문화하며, 자연재난 시 감리 구조안전 협력과 입주예정자 사전 현장점검을 신설해 구조안전 관리를 강화함(2025.9.30. 의원발의안의 확정 시행).
세부 개정내용 7건
  • 제18조① — 통합심의 범위를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으로 확대, 제6~8호 신설 : 교육환경평가·성능위주설계 평가·재해영향평가
  • 제18조⑤ — 공동위원회 구성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참여
  • 제28조⑦ —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설치의무자의 비용 상환의무 강행규정화('이에 따라야 한다')
  • 제46조② 신설 — 자연재난으로 주요구조부 균열 등 확인 시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수직증축 리모델링 외 일반 주택건설공사로 확대)
  • 제46조⑤ — 협력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적정 대가 지급 의무(리모델링 발주자 외 사업주체 포함)
  • 제49조⑤ 신설 —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구조안전성 확인을 위해 요청하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 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 LawMCP 신구대조 대조 검증 완료(구법 2024.3.19. ↔ 신법 2026.2.3. 공포)
신·구조문 대비 6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18조①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 통합심의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으로 확대
제18조①6~8호6. 그 밖에 승인권자가 부치는 사항6. 교육환경평가 7. 성능위주설계 평가 8. 재해영향평가 신설(기존 6호는 9호로 이동)
제18조⑤6~8호6. 제1항제6호 심의권한 관련 위원회6. 교육환경보호위원회 7. 성능위주설계평가단 또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8.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여
제28조⑦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요구할 수 있으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강행규정화)
제46조②협력 구조기술사의 감리보고서 서명날인(기존 ②)자연재난 발생으로 주요구조부 균열 등 국토부령 사항 확인 시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신설(기존 ②~④는 ③~⑤로 이동)
제49조⑤〈신설〉입주예정자 과반수가 구조안전성 확인을 위해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절차·방법 대통령령 위임)
실무 영향2025-10호 의원발의(2025.9.30.)로 소개했던 안이 확정 시행.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일정 단축 효과가 있는 반면, 감리 계약 시 구조기술사 협력·대가 조항과 사전 현장점검 대응 절차를 반영해야 함.
시행법령건축 🔗 링크

주택법 시행령 개정 — 법 시행 위임사항 정비

시행 2026.08.04 · 근거 주택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8.4. 시행 주택법 개정법률의 위임사항(공동위원회 구성, 현장점검 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이 8.3. 공포되어 법과 동시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택법 개정법률(2026.8.4. 시행)에서 위임한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법과 동시에 시행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3건
  • 2026.8.3. 공포 / 2026.8.4. 시행 — LawMCP 법령정보 확인
  •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절차·방법 등 위임사항 규정
  • 세부 조문은 법제처 원문 링크에서 확인
시행법령건축구조 🔗 링크

내력구조부 하자 발생 시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대상 구체화

시행 2026.08.04 · 근거 주택법 시행규칙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2026.8.4. 공포·시행). 8.4. 시행 주택법(법률 제21323호)의 위임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정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자연재난의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2.3. 공포, 8.4. 시행)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로 결함이 있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정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법 제46조② 위임사항 구체화 —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의 범위
  • 철근콘크리트 균열 등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내력구조부 하자
실무 영향주택 감리 계약에 구조기술사 협력 비용을 반영해야 하는 구체적 요건이 확정 — 감리 대가 산정 및 협력기술자 지정 절차 정비 필요.
시행법령건축소방구조 🔗 링크

건축법 일부개정 공포 — 지하주차장 마감재 불연재 의무·일조 높이제한 완화·위반건축물 제재 강화

공포 2026.08.11 · 근거 건축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법률 제21880호(2026.8.11. 공포). 지하주차장 내부마감재 불연재 의무화, 지하층 배관·단열재 마감기준 신설, 일조 높이제한의 법률 직접규정 및 완화,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 의무 신설,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의무화, 위반건축물 설계자 처벌 근거 마련. 2026.11.12.부터 단계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위반 건축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화재안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법률 제21880호, 2026.8.11. 공포).
세부 개정내용 10건
  • 제22조의2 신설 —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등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화, 허가권자가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되는지 확인
  • 제52조⑤⑥ — 지하층 주차장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사용 의무, 지하층 설치·노출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 포함 마감재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충족
  • 제52조의5①③ — 내화채움구조 등 품질인정자재의 설치 및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근거 마련
  • 제61조①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일부 완화
  • 제79조⑤⑦~⑨ — 위반건축물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시정명령 이행 건축주의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근거
  • 제80조②⑤ — 상습·영리목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하한 설정,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 의무화
  • 제80조의3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의 위반건축물 업무처리 지침 고시 근거
  • 제87조의3①~③ — 건축안전특별회계 의무 설치, 재원에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이행강제금 포함, 위반건축물 조사·시정·관리 용도 추가
  • 제108조①·제110조1호·제113조① — 위반건축물 설계자 처벌 근거, 조사 방해·기피자 처벌
  • 시행일: 2026.11.12. / 2027.2.12. / 2027.8.12. / 2028.8.12. 4단계
실무 영향이번 호 최대 개정. ① 지하주차장 마감재 불연재 의무는 설계·감리 자재승인 절차에 직접 반영 필요 ② 제61조 일조 높이제한이 법률로 올라오면서 조례 운용 여지가 축소됨 — 배치계획 재검토 ③ 위반건축물 설계자 처벌 근거 신설로 설계자 책임범위 확대, 시행 전 계약·업무범위 정비 권장.
시행법령건축소방 🔗 링크

공동주택 화재안전 성능보강 비용 국가·지자체 보조 근거 신설

공포 2026.08.11 · 근거 건축물관리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법률 제21879호(2026.8.11. 공포, 2027.2.12. 시행).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보강 시설·설비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 성능보강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등 화재 안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법률 제21879호 — 2026.8.11. 공포 / 2027.2.12. 시행
  •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비용 보조 근거 마련
실무 영향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외벽 공동주택의 성능보강 사업 재원 근거 — 성능보강 설계·감리 수요 확대 요인.
시행법령건축기계설비전기 🔗 링크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적용 · 법 제명 변경 ·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신설

공포 2026.08.18 ·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신축·증축·개축 건축물의 공급의무비율을 종전 '신에너지+재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적용하도록 바꾼다. 신에너지는 수소법으로 이관되고 법 제명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바뀐다(법률 제21462호, 2026. 9. 18.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5건
  • 가. 신에너지 관련 규정 정비(제2조①, 별표 1 제1호·제2호 삭제) —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의 기준·범위 규정 삭제
  • 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제15조 및 별표 2) — 신축·증축·개축 건축물의 공급의무비율을 재생에너지만으로 적용
  • 다.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신설(제27조의3) — 관광지·관광단지·자연취락지구에 이격거리 적용 가능
  • 다-2. 태양광 — 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m 범위에서 주택 이격거리를 조례로 정한 경우 적용
  • 다-3. 풍력 — 최소 설비 높이의 2배 이상, 주택은 반경 1,500m, 일정 도로는 반경 500m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 적용
실무 영향공공건축물 신재생 의무비율을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로 채우던 설계는 다시 짜야 한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채워야 한다. 태양광·풍력 부지 검토에는 조례 이격거리 기준이 새로 걸린다.
시행법령건축 🔗 링크

국유지 점유 학교의 학교시설 증·개축 전면 허용

시행 2026.08.20 · 근거 국유재산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가 학교시설을 증축·개축할 때 걸려 있던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전 설립' 요건을 삭제해, 그 이후 설립한 학교도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해진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유지 점유 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 증ㆍ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종전에는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률 시행 이후 설립한 학교도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세부 개정내용 2건
  • 제18조①5호 — 설립 시기 제한(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설립) 삭제
  • 총괄청·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는 절차는 그대로
신·구조문 대비 1건
조문현행(개정 전)개정(안)
제18조①5호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설립 시기 제한 삭제)
실무 영향국유지 위 학교 증축·개축이 설립 시기와 무관하게 가능해졌다. 그동안 요건에 걸려 보류됐던 노후 학교 사업의 검토를 다시 열 수 있다.
시행법령기계설비건축 🔗 링크

데이터센터 승용승강기 면적 산정에서 전산실·서버실 제외 · 신축 공동주택 욕실 기계환기 완화

시행 2026.08.24 · 근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2026.8.24. 공포·시행). 데이터센터 승용승강기 설치 시 전산실·서버실 면적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화장실에 별도 환기설비가 있으면 그 공간을 제외한 부분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이용 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실·서버실의 면적을 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 및 화장실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승용승강기 설치대수 산정 시 데이터센터의 전산실·서버실 면적 제외 — 건축물 면적 대비 이용 인원이 적은 특성 반영
  •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화장실에 별도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환기설비 설치 가능
실무 영향데이터센터 승강기 대수 산정이 완화되어 코어 계획에 여유. 공동주택 환기량 산정 시 욕실 별도 환기설비 여부를 확인해 기계환기 용량을 재산정할 것.
시행법령건축 🔗 링크

고령자복지주택 거주기간 우선 선정 · 임차인 사망 시 1회 재계약 허용

시행 2026.08.24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2026.8.24. 공포·시행).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을 우선 선정 요소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 사망 시 세대구성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우선 선정 요소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의 임차인 사망 시 세대구성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법령건축 🔗 링크

주차장법 시행 —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출입구 막는 주차 금지

시행 2026.08.28 · 근거 주차장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법률 제21413호(2026.2.27. 공포)가 2026.8.28. 시행.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와,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계속 주차하는 행위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차장의 이용 효율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법률 제21413호, 2026.2.27. 공포, 8.28. 시행).
세부 개정내용 5건
  • 법률 제21413호 — 2026.2.27. 공포 / 2026.8.28. 시행
  •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금지 — 기간·과태료는 시행령 위임(1개월 이상, 30/50/100만원)
  •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 막는 주차 금지 — 과태료 100/300/500만원
  • 시행령(대통령령 제36623호)에서 과태료 기준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면제 근거 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도 2026.7.27. 공포·시행 일부개정 있음
실무 영향8.28. 이후 무료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규정에 반영 필요. 부설주차장 출입구 앞 주차 금지는 관리주체의 계도·신고 절차 정비 대상.
시행법령구조안전진단 🔗 링크

안전점검·성능평가 전 과정에서 설계·시공·감리 참여자 및 계열회사 대행 금지

시행 2026.08.28 ·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법률 제21411호(2026.2.27. 공포)가 8.28. 시행. 위험표지 설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명확화하고, 긴급안전점검·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에 대해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참여자 및 그 계열회사의 대행을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법률 제21411호 — 2026.2.27. 공포 / 2026.8.28. 시행
  • 종전에는 정밀안전진단에 한정되던 대행 금지가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성능평가 전부로 확대
  • 금지 범위에 설계·시공·감리 참여자 본인뿐 아니라 그 계열회사 포함
  • 위반 시 과태료 부과(시행령 별표 15 신설)
실무 영향안전진단·점검 수주 시 이해상충 검토가 필수. 자사 또는 계열회사가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까지 수임 불가 — 수주 전 참여이력 확인 절차를 사내 규정에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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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표지 D·E등급 기준 신설 · 점검 기준일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로 변경 · 대행 위반 과태료 신설

시행 2026.08.28 ·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대통령령 제36591호(2026.8.18. 공포, 8.28. 시행). 위험표지 설치 대상을 D(미흡)·E(불량) 등급으로 정하고, 안전점검 실시시기 기준일을 '완료한 날'에서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로 변경하며, A·B등급 시설물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시 해당 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법률 제21411호 개정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등급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안전점검 등의 실시 시기의 기준일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5건
  • 제20조 — 위험표지 설치 대상 안전등급을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규정
  • 별표 3 — 하천종류·행정구역 변경으로 시설물에 포함되는 경우 최초 정밀안전점검 기준일은 그 변경일
  • 별표 3 — 최초 이후 안전점검 등 실시시기 기준일을 '안전점검 등을 완료한 날' →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로 변경
  • 별표 3 — A(우수)·B(양호)등급 시설물이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해당 반기 정기안전점검 생략 가능
  • 별표 15 제2호 러목의2·러목의3·커목의2 신설 — 설계·시공·감리 참여자 대행 위반 과태료(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실무 영향점검 기준일이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로 바뀌면서 차기 점검 만료일이 최대 한 달 늘어남 — 점검 이력관리 대장 기준 재정비 필요. A·B등급 건축물의 반기 정기안전점검 생략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과의 중복 해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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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표지 설치 문구를 시설물 종류·제반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시행 2026.08.28 · 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국토교통부령 제1613호(2026.8.14. 공포, 8.28. 시행).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문구를 시설물의 종류 및 제반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시설물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문구를 시설물의 종류 및 제반 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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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한시 면제 · 장기주차·출입구 막기 과태료 신설

시행 2026.08.28 · 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대통령령 제36623호(2026.8.25. 공포, 8.28. 시행).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계속주차 금지(과태료 30/50/100만원)와 노외·부설주차장 출입구 막는 주차 금지(과태료 100/300/500만원)를 정하고, 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21413호, 2026.2.27. 공포, 8.28.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출입구 막는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는 한편, 공실 상태인 상가나 사무실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하여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무료 공영주차장 정당한 사유 없는 1개월 이상 계속 주차 금지 — 과태료 1차 30만원 / 2차 50만원 / 3차 이상 100만원
  •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 — 과태료 1차 100만원 / 2차 30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 지식산업센터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의무 한시 면제 근거 신설 —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 규제개선
  • 모법: 주차장법 법률 제21413호(2026.2.27. 공포, 8.28. 시행)
실무 영향공실 근생·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 검토 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부담이 사라짐 — 용도변경 사업성 검토의 전제조건이 바뀜. 면제 기간·요건은 지자체 조례 및 국토부 고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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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위원장 대안 본회의 통과 (원안 15건 대안반영)

의결 2026.08.20 · 근거 주택법 법제처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어 2026.08.20 본회의를 통과함.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고 내용은 위원장 대안으로 이관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별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민병덕·송재봉·김희정·염태영·이연희·안태준·복기왕·강대식 의원 등 1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하나의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하고 본회의를 통과함. 원안 각각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나 그 내용은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개정이 성립함.
실무 영향공포·시행 시점에 확정 조문을 다시 확인할 것 — 다음 호 시행법령 항목으로 추적 예정.
국회통과건축 🔗 링크

공공주택 특별법 위원장 대안 본회의 통과 (원안 7건 대안반영)

의결 2026.08.20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법제처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어 2026.08.20 본회의를 통과함.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고 내용은 위원장 대안으로 이관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별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윤재옥·한정애·박용갑·안태준·이연희·문진석 의원 등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하나의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하고 본회의를 통과함. 원안 각각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나 그 내용은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개정이 성립함.
실무 영향공포·시행 시점에 확정 조문을 다시 확인할 것 — 다음 호 시행법령 항목으로 추적 예정.
국회통과건축 🔗 링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원장 대안 본회의 통과 (원안 7건 대안반영)

의결 2026.08.20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제처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어 2026.08.20 본회의를 통과함.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고 내용은 위원장 대안으로 이관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별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안태준·임종득·이성권·김미애·김선교·문진석·신성범 의원 등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하나의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하고 본회의를 통과함. 원안 각각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나 그 내용은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개정이 성립함.
실무 영향공포·시행 시점에 확정 조문을 다시 확인할 것 — 다음 호 시행법령 항목으로 추적 예정.
국회통과건축기계설비 🔗 링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위원장 대안 본회의 통과 (원안 3건 대안반영)

의결 2026.08.20 ·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제처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어 2026.08.20 본회의를 통과함.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고 내용은 위원장 대안으로 이관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별 발의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복기왕·한준호·권영진 의원 등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하나의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하고 본회의를 통과함. 원안 각각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나 그 내용은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개정이 성립함.
실무 영향공포·시행 시점에 확정 조문을 다시 확인할 것 — 다음 호 시행법령 항목으로 추적 예정.
국회통과토목 🔗 링크

산지관리법 위원장 대안 본회의 통과 (원안 2건 대안반영)

의결 2026.08.26 · 근거 산지관리법 법제처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어 2026.08.26 본회의를 통과함. 원안은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고 내용은 위원장 대안으로 이관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별 발의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최형두·김선교 의원 등 2건)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하나의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하여 의결하고 본회의를 통과함. 원안 각각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나 그 내용은 대안에 반영되어 사실상 개정이 성립함.
실무 영향공포·시행 시점에 확정 조문을 다시 확인할 것 — 다음 호 시행법령 항목으로 추적 예정.
국회통과토목 🔗 링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수정가결

의결 2026.08.26 · 근거 도로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8.26.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8.26.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됨. 개정 내용은 공포본에서 확인 예정.
입법예고토목입법예고 🔗 링크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10만 → 20만㎡ 확대

예고 2026.08.13 · 근거 산지관리법 시행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

육상풍력 발전시설 대형화에 맞춰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을 현행 10만㎡에서 20만㎡로 상향한다(안 별표 3의2 제2호 다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확대와 풍력발전 시설의 대형화에 맞춰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을 확대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1건
  • 안 별표 3의2 제2호 다목 —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 10만㎡ → 20만㎡
실무 영향육상풍력 부지 검토 시 산지일시사용 면적 한도가 두 배가 된다. 산지전용이 아니라 '일시사용'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
입법예고건축기계설비입법예고 🔗 링크

녹색건축 인증 전문분야 7개 → 4개 개편 · 특성화 등급 신설

예고 2026.08.13 · 근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

녹색건축 인증의 7개 전문분야를 탄소중립·건강·생태 등 4개 분야로 개편하고, 심사전문인력·인증심사단 구성 기준을 정비하며, 전문분야별 고득점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35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7개 전문분야를 탄소중립·건강·생태 등 4개 분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심사전문인력 보유 기준 및 인증심사단 구성 기준을 정비하며, 전문분야별 고득점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증명판 및 인증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인증 심의 생략 대상을 확대하며,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도 신청에 따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5건
  • 전문분야 7개 → 탄소중립·건강·생태 등 4개 분야로 개편
  • 심사전문인력 보유 기준 및 인증심사단 구성 기준 정비
  • 전문분야별 고득점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 부여 근거 신설
  • 인증명판·인증서 디자인 개선, 리모델링 건축물 인증 심의 생략 대상 확대
  •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도 신청에 따라 인증 가능하도록 적용기준 완화
실무 영향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녹색건축 인증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같은 날 「녹색건축 인증 기준」 고시도 함께 행정예고됐다(마감 9.2.).
입법예고건축입법예고 🔗 링크

주택건설사업 실적 인정기준 정비 — 민간참여 공공주택·정비사업 등록사업자

예고 2026.08.14 · 근거 주택법 시행규칙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실적 인정기준을 별도 신설하고, 정비사업에서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그 실적을 인정받도록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은 변화된 사업방식과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2건
  •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에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인정기준 별도 신설
  • 정비사업에서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 인정
실무 영향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정비사업에 참여한 등록사업자의 실적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입찰 참가자격 실적 산정에 영향.
입법예고건축입법예고 🔗 링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요건 완화 — 명부 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지정 허용

예고 2026.08.18 · 근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

공공주택사업 등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사업관리를 하는 건설공사를 위해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당 지역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없더라도 허가권자가 그 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종전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하는 공공주택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없더라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실무 영향공공주택사업 등 대규모 해체공사에서 감리자 확보 경로가 넓어진다. 지역 명부에 묶여 있던 제약이 풀린다.
입법예고건축입법예고 🔗 링크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 75% → 70% 완화 ·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 1곳 추가

예고 2026.08.18 · 근거 주택법 시행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완화(75% → 70%)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고 면밀한 안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실무 영향동의율 5%p 완화는 동의 확보가 정체된 리모델링 단지의 추진 가능성을 바꾼다.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적체 완화도 기대된다.
행정예고소방행정예고 🔗 링크

과불화화합물 함유 금지 추가 · 액체계 소화약제 C급화재 성능기준 신설

예고 2026.08.07 · 근거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

스톡홀름협약 취급금지물질 추가에 따라 소화약제에 과불화화합물 함유를 금지하고, 액체계 소화약제의 전기전도도 확인 시험과 C급화재용 소화성능 기준을 도입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잔류성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소화약제가 함유하지 않아야 하는 제한물질을 추가하고 액체계소화약제에 전기전도도 확인을 위한 시험을 도입하여 소화약제의 성능 확보와 전기통전 등에 의한 인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세부 개정내용 3건
  • 안 제3조 — 과불화화합물의 소화약제 함유 금지물질 추가
  • 안 제11조 — 액체계소화약제 C급화재용 소화성능 기준 신설
  • 안 제13조 — 대용량포 삭제 및 수입 제조업체명 표시 관련 개정
행정예고건축소방행정예고 🔗 링크

고시원 건축기준 합리화 — 학습시설 구비·욕조 설치 금지 등 완화

예고 2026.08.12 · 근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해, 학습시설 구비 의무와 욕조 설치 금지 등 안전과 무관한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다중이용업 중 고시원 시설 설치 시 학습 시설 구비 및 욕조 설치 금지 등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의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안전과 무관한 일부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실무 영향다중생활시설 설계 시 학습실·욕조 관련 제약이 풀릴 수 있다. 확정 전이므로 인허가 협의 시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할 것.
행정예고건축기계설비행정예고 🔗 링크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편 — 용도별 기준 통합 · 평가항목 재편 · 수수료 체계 개선

예고 2026.08.13 · 근거 녹색건축 인증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

건축물 용도별 인증기준을 신축·기존·리모델링 중심으로 통합하고, 탄소배출 등 평가항목을 고도화하며, 점수산정 방식 개선·필수항목 삭제·수수료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건축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개편. 이를 위하여 건축물 용도별 인증기준을 신축, 기존 및 리모델링 건축물 중심으로 통합하고, 탄소배출 등 평가항목을 고도화하며,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신규 항목 마련, 보편화된 항목 삭제 등 평가항목을 재편하고자 함. 또한 복잡한 점수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필수항목 삭제로 인증 부담을 완화하며 인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용도별 인증기준을 신축 / 기존 및 리모델링 건축물 중심으로 통합
  • 탄소배출 등 평가항목 고도화, 신규 항목 마련 및 보편화된 항목 삭제
  • 복잡한 점수산정 방식 개선, 필수항목 삭제로 인증 부담 완화
  • 인증 수수료 체계 개선
실무 영향필수항목 삭제와 점수산정 개선으로 인증 취득 부담이 줄어든다. 같은 날 예고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함께 봐야 한다.
행정예고소방행정예고 🔗 링크

제5류 판정기준 명확화 · 반도체 공정 헤더관 방식 허용 · 포소화설비 방출율 정비

예고 2026.08.20 · 근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

제5류 위험물 판정기준을 보완하고, 반도체 생산공정처럼 복수 수조를 두는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헤더관 설치 방식을 허용하며, 고정식포소화설비 방출율 확보 기준을 정비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5류 위험물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위험물 분류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화설비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세부 개정내용 4건
  • 안 제21조의2 — 제5류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른 유별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분류 혼선 방지
  • 안 제129조 — 복수 수조 설치 시 전용 흡수관 방식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헤더관 설치 방식 허용(반도체 생산공정 등)
  • 안 제133조 — 고정식포소화설비 방출율 확보 기준 정비, 직경 작은 탱크에 과도한 설계가 요구되던 불합리 해소
  • 안 제135조 — 질소가스 축압방식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 확대
실무 영향반도체 공장 위험물 시설 설계에서 헤더관 방식이라는 대안이 생긴다. 소형 탱크의 포소화설비 과설계 부담도 완화된다.
행정예고소방행정예고 🔗 링크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신설 — 구성·운영 근거 제정

예고 2026.08.31 · 근거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국민참여입법센터 예고안 ↗ 국민참여입법센터 ↗

소방용품 검인증의 주요정책·기술적 판단사항·쟁점을 심의할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소방용품 검인증과 관련된 주요정책, 기술적 판단사항,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가 소방용품 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방용품 검인증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성능과 품질이 확보된 소방용품의 보급을 통해 국민안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세부 개정내용 4건
  • 가.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 나. 위원회 구성, 위원장, 위원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기준
  • 다. 인증 관련 안건의 상정·심의·의결 및 결과 통보 절차
  • 라. 비밀유지·이해충돌 방지 등 운영 공정성 확보 장치
실무 영향소방용품 인증제도 개편 신호 — 소방시설 자재 승인 절차 변화 가능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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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과업기간·통합발주 법률 상향 및 과태료 신설

발의 2026.08.03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건설사업관리 기간을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의 통합발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km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해 통합발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주청이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통합발주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제4항 등).
실무 영향통과 시 CM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잡는 관행에 제동 — 감리·CM 용역 대가 산정에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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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전지 특수가연물 지정 · 저장위치 신고 의무화

발의 2026.08.03 ·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현재수량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목탄 등 확산 속도가 높은 물품을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저장·취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에서 문제로 꼽힌 리튬전지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음. 리튬전지는 가열·충격으로 발화할 수 있고 자체 화학반응으로 고온을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어 특수가연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저장 위치를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해 효과적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17조제5항).
실무 영향통과 시 물류창고·데이터센터 등 리튬전지 보관 시설의 저장·취급 기준과 이격거리 검토가 설계 단계에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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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 화재위험등급 평가 및 보수·보강 조치 의무

발의 2026.08.03 · 근거 건축물관리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공장·창고·물류시설 건축물의 화재위험도를 종합 평가해 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조치를 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 결함에 조치하도록 하나, 용도·규모·건축자재·구조·피난방화시설을 종합 조사해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함. 특히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은 가연성 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 피난동선 훼손이 결합돼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돼 한계가 있음(안 제29조의3 신설).
실무 영향통과 시 공장·창고 화재위험등급 평가가 신설 업무로 발생 — 안전진단·건축물관리점검 수요 확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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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폭발위험 물질 취급시설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

발의 2026.08.03 ·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인화성·발화성·폭발위험 물질을 대통령령 수량 이상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공항시설 등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함. 그런데 인화성·발화성·폭발위험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화재·폭발로 피해가 클 수 있음에도 안전진단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안 제1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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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방화 마감재료 적용

발의 2026.08.05 · 근거 건축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존치기간을 고려해 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시·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축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특정 용도·규모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설건축물의 상당수는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되어 산업 현장에서는 샌드위치 판넬(가연성 스티로폼 내장재)이나 천막 등이 사용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매우 어렵고 다량의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안 제20조 및 제52조).
실무 영향통과 시 현장사무소·자재창고 등 공사용 가설건축물에도 소방시설과 준불연 이상 마감재가 요구됨 — 가설계획 및 공사비 산정에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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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자료의 시·도 교육감 제공 의무화

발의 2026.08.05 · 근거 주택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해 받은 자료 중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등 입주자 모집 정보는 학령인구 변화 예측에 필수적임에도 해당 지역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교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8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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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공간형 주택 정의 신설 및 건폐율·용적률 특례

발의 2026.08.05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공유공간형 주택의 정의를 규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유공간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의 특례를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절차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높은 분담금과 사업성 저하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양한 편의시설·서비스시설을 다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갖춘 공유공간형 주택 개발이 사업성을 높이고 주거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안 제49조의4 신설 등).
실무 영향통과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유주방·코워킹 등 공용공간을 넣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 소규모정비 계획안 검토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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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 공정 공장·가설건축물에 최소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발의 2026.08.05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 및 가설건축물 등에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옥외소화전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최소한의 소방시설과 화재 초기 진압용 설비 설치를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해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하고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소방시설을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은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급격한 연소 확산과 폭발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안 제10조의2 신설).
실무 영향「건축법」 가설건축물 소방시설 의무화안(김용태의원, 8.5.)과 짝을 이루는 법안 — 두 법이 함께 통과되면 가설건축물 소방 설계가 필수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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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 정의 신설 및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 완화

발의 2026.08.07 · 근거 건축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구조와 설비를 분리해 내부 구조 가변성과 설비 교체 용이성을 극대화한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건축물의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 및 유지관리를 유도할 별도 규정이 없음. 우리나라 공동주택 등은 급수·배수·전기·통신 등 주요 건축설비가 바닥·벽체에 매립되어 유지보수 및 교체가 어렵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되어 리모델링이 어려워 30년 주기 대규모 재건축이 불가피하게 발생함. 이는 투기 수요를 야기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2조제1항제22호 및 제68조 등).
실무 영향통과 시 SI(Support-Infill) 방식 설계에 인센티브 — 이중바닥·수직배관 샤프트 계획 등 장수명 주택 설계 역량이 수주 요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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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세금 감면 근거 신설

발의 2026.08.07 ·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시행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대수선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빈집은 2025년 13만 4,009호보다 5.2% 증가한 14만 971호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빈집 철거·수리를 유도할 지원 시책이나 세제혜택 근거가 부족해 시행자의 추진 유인이 부족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1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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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체점검 시 표준자체점검비 지급 의무화

발의 2026.08.11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 적합성을 관리업자등에게 정기 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이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관계인이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점검 품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안 제22조제4항 등).
실무 영향대가 기준 준수를 공공 발주에 강제하는 방향 — 소방·안전점검 용역 대가 산정의 참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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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비사업 용적률 법정상한 1.2배·공공재개발 1.3배 완화

발의 2026.08.13 ·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은 1.3배로 상향하며, 민간재개발의 의무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도심 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 대비 민간정비사업 비중이 월등히 높아 주택공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정비사업에는 초과용적률 적용·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보장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해주는 수준에 그쳐 활성화 유인이 크지 않은 실정임(안 제54조제1항 등).
실무 영향통과 시 민간 재개발·재건축 계획 용적률 전제가 바뀜 — 정비계획 수립 중인 현장은 통과 여부를 추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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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 업종 무관 내화구조 의무 · 단열재 방화 재료 법률 규정

발의 2026.08.14 · 근거 건축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연면적 등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시설을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 의무 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벽·지붕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변조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시 건축기준 완화 근거를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건축물에 대해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율하며 공장·창고도 원칙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공장·창고에서 급격한 화재 확산과 지붕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어 왔음에도 얼음·생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공장은 하위 법령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단열재는 법률상 규율 근거가 없으며, 시험성적서 위조·변조에 대한 제재와 불연재료 사용 유도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안 제50조제3항 신설 등).
실무 영향통과 시 얼음·생수 제조공장 등 종전 내화구조 예외 업종이 전부 편입 — 공장 계획 시 업종별 예외에 기대지 말고 규모 기준으로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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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 도시군기본계획 내용 확대 및 성과 환류절차 도입

발의 2026.08.14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안 추가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에 토지 관리 및 생활인프라 사항을 포함하며, 협의기간 한정 근거와 집행성과 환류 절차를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승인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로 장기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반영이 필요한 중요 전략사업도 적기 추진이 어려움. 또한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토지 이용·개발 및 기반시설에 한정되어 있고, 계획 집행 성과를 점검·평가해 반영하는 환류 절차가 미흡함(안 제16조, 제19조 및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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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법률 명시 및 일몰 폐지

발의 2026.08.14 · 근거 유료도로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일정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전기·수소전기자동차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면대상이 전기·수소전기자동차로 한정되고 일몰 규정까지 두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5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중은 전체 자동차의 13.2% 수준에 머물러 있음(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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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시설 복개 부지에 학교 설치 허용

발의 2026.08.19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예외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예외 대상 시설에 학교를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유수시설을 복개하여 공공청사·공공기숙사·문화시설·사회복지시설·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심 가용부지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수시설을 복개해 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제약이 있음(안 제4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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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만㎡ 이상 물류터미널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발의 2026.08.19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연면적 10만㎡ 이상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의료시설·노유자시설 등에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는 준공 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였고,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려워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안 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실무 영향통과 시 기존 대형 물류센터에 소급 적용 — 리모델링·증축 검토 시 소방시설 보완 범위가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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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외 기반시설 설치 허용 및 현금납부 기부채납 확대

발의 2026.08.21 ·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은 행정구역 내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기부채납의 현금납부 갈음 범위를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용적률·건폐율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무상 제공하는 기부채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1970년대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지구별로 개별 시행되어 왔고, 재재개발 시기가 도래한 지구는 확보 가능한 기반시설이 부재해 추가 기부채납을 통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움. 또한 기부채납이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고 현금납부 비율도 제한되어 정비구역에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반면 정비구역 밖은 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실무 영향통과 시 도심 재재개발의 기부채납 설계 자유도가 커짐 — 사업성 검토 모델 재산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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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에 생활안정 지원 추가

발의 2026.08.24 ·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주택지구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던 지원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 이익 극대화를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지구 내 주민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 상실이 발생함. 현행법은 재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발 이후 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 소득원 확보 방안 등 생활안정 지원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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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훼손'도 소방서장 시정요구 대상에 추가

발의 2026.08.24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경우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의 설치·점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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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露臺) 정의 신설 · 2층 이상 노대 높이 1.2m 난간 의무화

발의 2026.08.28 · 근거 건축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건축법에 노대(露臺)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건축물의 2층 이상 층 노대에는 높이 1.2m 이상 난간을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며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인천 아파트 15층에서 6세 남아가 추락 사망하고, 지난해 울산 울주군에서도 4세 남아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등 영유아 추락 사고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축법령상 난간 규정은 시행령 등 하위법규로만 규정되어 있고 난간 설치 유무가 정기적인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또한 사고가 발생하는 개방된 돌출 바닥구조물인 '노대'에 대한 정의 조항이 없고 유사한 '발코니'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규정되어 있어, 옥상 광장 등 외부에 개방된 모든 돌출 바닥구조물을 포괄하는 용어 정의가 필요함(안 제2조제1항제6호의2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
실무 영향통과 시 옥상광장·필로티 상부 등 '노대'로 포섭되는 모든 돌출 바닥구조물에 1.2m 난간이 강제됨 — 옥상 조경·테라스 설계 기준 전면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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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조경·피난시설 훼손·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벌칙 신설

발의 2026.08.28 · 근거 건축물관리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 등의 용도·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제12조제1항은 관리자가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을 「건축법」 등 타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53조제1호), 중대한 파손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51조제1호)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상당수 건축주가 법령 기준에 맞게 조성했던 조경시설 등을 사용승인 이후 용도·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제51조의2제1호 신설).
실무 영향통과 시 사용승인 후 조경 멸실·피난통로 전용에 형사책임 — 건축물관리계획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에 위반 리스크 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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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험 시 공사중지 명령 의무화 및 미조치 공사감독자 벌칙 신설

발의 2026.08.28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 행사를 의무화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 삼성역 승강장 지하 5층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함에도 1개씩만 넣은 채 공사가 진행되어 전체 기둥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고, 시공사와 발주처인 서울특별시는 중대 하자를 발견하고도 자체 판단으로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함. 현행법은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행사 사례가 매우 드물어 책임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안 제40조 등).
실무 영향통과 시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이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되고 미행사에 형사책임이 따름 — 감리 판단 근거·기록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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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근거 신설

발의 2026.08.28 · 근거 주차장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관리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경사도 등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로 구조·설비 또는 관리상 위해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도 개선을 권고할 명시적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태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내 시설이 다양화되어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실무 영향통과 시 기존 주차장의 경사로·충전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가 늘어날 전망 — 리모델링·용도변경 검토 시 주차장 안전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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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법률 근거 신설

발의 2026.08.28 ·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고, 취락지구 지정 근거 조문의 잘못된 인용(제37조제1항제8호 → 제6호)을 바로잡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발제한구역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두고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행정대집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취락지구 특례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특정용도제한지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취락지구는 제3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법률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안 제15조제1항, 제30조제2항 신설).
실무 영향통과 시 GB 내 위반건축물 정리에 대집행이 본격화 — 기존 위반 이력이 있는 대지의 인허가 컨설팅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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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시기(선분양·후분양) 중요사항 법률 직접 규정

발의 2026.08.31 · 근거 주택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면서 사업주체·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분양은 사업주체에게 침익적 성격이 강한 규제인데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주택사업의 책임주체는 사업주체(시행자)임에도 시공자가 받은 영업정지로 사업주체의 모집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 체계 정당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벌점을 분양시기 제한에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안 제54조의3 신설 등).
실무 영향통과 시 시공사 벌점으로 인한 후분양 전환 리스크가 해소 — 사업 자금계획 수립 전제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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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 임대차영향평가 의무화

발의 2026.08.31 ·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의 순기능이 있으나, 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나 개별 조례·행정 운용에 의존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안 제52조의2 신설).
실무 영향통과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절차가 하나 늘어남 — 정비사업 일정계획에 평가기간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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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의무인증 대상에 자연공원 포함 · 공원계획 변경 시에도 인증 의무화

발의 2026.08.31 · 근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공원조성계획 또는 공원계획 변경으로 주요 시설이 설치·변경되는 경우에도 인증을 받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로 규정해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은 의무인증시설에서 제외됨. 또한 공원의 보행 동선이나 이용시설·편의시설이 설치·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한데도 새롭게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에 대해서만 의무인증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실무 영향통과 시 국립·도립·군립공원 시설 설계에 BF 인증이 의무화 — 공원시설 설계 시 예비인증 일정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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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 억제 — 냉난방설비 조치 권고 및 에어커튼 설치비 지원 근거

발의 2026.08.31 · 근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별도 요건 없이 냉난방설비 소유자·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 향상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해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적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문냉방에 대한 제재가 어려움(안 제3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의원발의소방건축 🔗 링크

공장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검사 신설

발의 2026.08.31 ·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 의안정보시스템 ↗

개별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6년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공장 대형 화재로 74명이 사망 또는 부상당하였고, 확산 원인으로 공장 내부 유증기·기름때, 불법 증축된 휴게실의 다수 인원, 기관별로 나뉜 감독 범위로 인한 점검 사각지대가 지목됨. 현행법상 소방청·소방본부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점검하나 불법 증축 등 건축행위와 유증기·가스 등 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점검 근거와 전문 인력이 부족함. 또한 6월 1일 대전 유성구 방위산업체 폭발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등 유사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안 제16조의2 신설).
실무 영향통과 시 소방·건축·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제도화 — 공장 건축물의 불법 증축 이력이 화재안전검사에서 함께 적발됨.
추가검토건축소방 🔗 링크

8월 입법예고 마감 캘린더

참고 2026.08.01 · 근거 건축법 시행령 법제처 원문 ↗ 법령 검색 ↗

8월 중 의견 제출이 마감되는 입법예고 6건 — 마감 전 의견 제출 여부 검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8월 중 의견 제출이 마감되는 입법예고 6건의 일정을 정리함 — 설계 실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복합 방화셔터·방화구획 완화안(8.24. 마감)은 의견 제출 검토를 권장함.
세부 개정내용 4건
  • 8.4. 마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국가보안시설 설계공모 제외)
  • 8.10. 마감 — 국계법 시행령(일반공업지역 오피스텔) · 주택법 시행령(도시형생활주택 6개층) · 주택건설기준 규정(주차기준 완화 50~70%)
  • 8.24. 마감 — 건축법 시행령(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완화)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 규칙(복합 방화셔터 도입)
  • 각 예고안의 상세 신구대조는 2026-07호 수록
실무 영향복합 방화셔터·방화구획 완화안은 설계 실무에 직접 영향 — 의견 제출 마감(8.24.) 전 검토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