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의 구간에 맞는 조문 번호로 각 호를 한 줄씩 보여 줍니다. ⚡는 해당, ✓는 미해당입니다. 의무 대상이면 이행 사항(설계자 구조 안전 확인 → 착공신고 때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제출, 구조기준 규칙 제58조)을, 아니면 증축 · 대수선 · 용도변경 때 다시 판정하라는 안내를 붙입니다.
3-5. 사례 — 1층 목조 단독주택
1234
S07예제 B — 목구조 단독주택 1층 120㎡(2026. 10. 14. 신청)
1내진설계 의무 적용
2내진Ⅱ등급
3층수 1층 — 목구조 3층 기준 미해당
4제9호 단독주택 — 해당
층수 · 연면적 · 높이는 모두 기준 미만이지만 2017. 12. 1.부터 단독주택 · 공동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9호 대상입니다. 「작은 집이라 내진설계가 필요 없다」는 오해를 바로잡는 사례입니다.
3-6. 사례 — 1995년 허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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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8예제 C — 사무소 5층 9,800㎡(1995. 5. 2. 신청)
1내진설계 의무 없음
21992. 6. 1. ~ 1996. 1. 5.
36층 이상 — 미해당
410만㎡ 이상 — 미해당
1995년에는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1992. 6. 1. 전부개정 시행령)만 대상이었습니다. 같은 건물을 2005. 7. 18. 이후에 신청했다면 3층 · 1,000㎡ 기준으로 의무 대상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당시 허가 신청일로 판정하십시오.
3-7. 법조문 탭
1234
S09법조문 탭(모두 펼친 상태)
1건축법 제48조
2시행령 제32조 제2항
3KDS 41 17 00 : 2022
4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3-8. 연혁·기준표 탭
S10연혁 탭 — 시행본 11개
S11기준표 탭 — 시점별 대상 기준
S12기준표 탭 — 중요도 · 내진등급
연혁 탭은 시행일 순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여 줍니다. 기준표 탭의 첫 표는 판정 엔진과 같은 12구간, 둘째 표는 별표 11 요약과 별표 12 · KDS 표 2.4-2를 한 줄로 묶은 것입니다. 「구조형식별 내진 특성」 표는 MANMIN 참고값입니다.
3-9. 관련법규 창
S13오른쪽 아래 「관련법규」 — 사용 방법
S14「관련법규」 — 관련 법규
3-10. A4 결과서·출력
123
S15A4 결과서 탭
1인쇄 / PDF 저장
2JPG 저장
3A4 판정 결과서
12345
S16A4 내진설계 의무대상 판정 결과서 — 예제 A
11. 입력 정보
22. 판정 결과
33. 판정 근거
44. 안내 사항
55. 적용 기준
결과서는 입력 정보 · 판정 결과 · 판정 근거 · 안내 사항 · 적용 기준 5개 절이며, 판정 근거는 화면과 같은 조문 번호로 표에 담깁니다. 공사명 · 작성자는 「판정」 탭 공사 정보 카드에서 넣습니다.
3-11. 휴대전화 화면
S17입력
S18결과
S19A4 결과서
좁은 화면에서는 입력 → 결과가 한 줄로 쌓입니다. 탭 막대는 한 줄이며, 「매뉴얼」은 탭 막대를 좌우로 밀면 보입니다.
04법령 해설
4-1. 근거 체계
근거
내용
법 제48조
①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 · ② 건축 · 대수선 시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 ③ 허가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 ④ 구조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법 제48조의2 · 3
내진등급 설정(국토교통부령) · 2층(목구조 3층) · 200㎡(목구조 500㎡) 이상 등 사용승인 즉시 내진능력 공개
시행령 제32조
① 설계자의 구조 안전 확인 · ②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제1~9호 · ③ 성능 개선 증축 · 대수선 특례 · ④ 기존 건축물 완화 시 제출
1,000㎡ 이상 위험물 저장 · 처리 시설 · 국가 · 지자체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공공 데이터센터, 종합병원 · 수술 또는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내진특등급 · 1.5
1
위 시설 1,000㎡ 미만, 5,000㎡ 이상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운동 · 판매 · 운수시설(화물터미널 · 집배송시설 제외), 아동 · 노인 · 사회 · 근로복지시설, 5층 이상 숙박 · 오피스텔 · 기숙사 · 아파트 · 교정시설, 학교, 그 밖의 병원 · 1,000㎡ 이상 의료시설
내진Ⅰ등급 · 1.2
2
특 · 1 ·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내진Ⅱ등급 · 1.0
3
농업시설물 · 소규모창고 · 가설구조물
내진Ⅱ등급 · 1.0
두 용도 이상이 섞이면 가장 높은 중요도를 적용합니다(KDS 41 17 00 2.2(2)). 앱은 중요도를 직접 고르게 하므로 별표 11 원문과 비고(데이터센터)를 확인해 선택하십시오.
4-5. 최소성능목표 (KDS)
내진등급
성능목표 1
성능목표 2
내진특등급
2400년 · 인명보호
1000년 · 기능수행
내진Ⅰ등급
2400년 · 붕괴방지
1400년 · 인명보호
내진Ⅱ등급
2400년 · 붕괴방지
1000년 · 인명보호
설계지진 = 기본설계지진 × 중요도계수 · 기본설계지진 = 최대고려지진(2400년 재현주기) 스펙트럼가속도의 2/3KDS 41 17 00 : 2022 2.3 · 표 2.4-2. 구조요소를 인명보호 수준 설계지진으로 강도설계법 ·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라 설계하면 표 2.4-2를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2.4(3))
4-6. 2017. 12. 1. 이전 지진구역 요건
신청일
「규칙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1988. 8. 25.~
지진구역 2 안의 종합병원 · 병원 · 발전소 · 공공업무시설 · 방송국 · 전신전화국 1,000㎡ 이상, 관람집회시설 5,000㎡ 이상, 판매시설 1만㎡ 이상, 국가안보상 지정 건축물
1992. 6. 1.~
지진구역 2 안의 중요도 1 · 2 건축물,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건축물(규칙 제7조의2)
2005. 7. 18. ~ 2017. 11. 30.
지진구역 Ⅰ 안의 중요도 특 · 1 건축물(규칙 제7조 · 제56조 제2항)
이 시기에는 중요 용도라도 지진구역 요건이 함께 있어야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규칙의 지진구역 표 · 중요도 표는 시점마다 달라 앱이 자동 판정하지 않고 체크 항목으로 두었습니다. 해당 여부는 당시 규칙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4-7. 판정 범위·한계
항목
내용
판정하는 것
신청일 당시 시행령 제32조(1988 구간은 구 제16조) 각 호, 창고 등 · 표준설계도서 제외, 내진등급 · 중요도계수 · 최소성능목표
판정하지 않는 것
별표 11 중요도 자동 분류, 과거 규칙의 지진구역 · 중요도 표, 제32조 제3항 성능 개선 특례 · 과거 「사용승인 5년 경과 증축」 단서, 법 제48조의3 내진능력 공개 대상, 실제 구조 해석
참고값
구조형식별 특성 · 조적 · PC 안내(MANMIN 참고)
4-8. v5.0.7 판정·근거 정정 (2026-10-14)
항목
기존
정정
기준일
준공연도(정수)
건축허가 · 대수선허가 신청일(부칙 경과조치)
시점 구간
4구간(1988 · 2005 · 2017)
12구간(LawMCP 시행본 원문)
2017년
연중 2층 · 200㎡
2. 4. 2층 · 500㎡ → 12. 1. 200㎡
1996 ~ 2005
6층 · 100,000㎡
1996. 1. 6.부터 1만㎡
목구조
층수 2층
2017. 2. 4. 이후 3층
판정 항목
층수 · 연면적 · 용도
제1~9호 전부 + 창고 등 · 표준설계도서 제외
제6호
4개 용도 「규모 무관」
별표 11 중요도 특 · 1(2017. 12. 1.~) · 이전은 지진구역 요건
내진등급
16층 · 30,000㎡ 이상 Ⅰ등급
별표 12(중요도로 결정)
성능목표
재현주기 2,400 · 1,000 · 500년
KDS 41 17 00 표 2.4-2
제48조 표기
② 「내진설계를 하여야」 · ③ 「지진구역 고려」
② 구조 안전 확인 · ③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KDS 연혁
2018. 12. 31. 제정
2019. 3. 14. 제정 · 2022. 10. 11. 개정
시행일 표기
시행령 시행 2026. 7. 28.
2026. 10. 6.
예전 판으로 만든 결과서는 다시 판정하십시오. 특히 1996 ~ 2005년 · 2015 ~ 2017년 허가분, 1층 단독 · 공동주택, 목구조 2층 건축물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조합 18,923,520건을 독립 구현으로 대조해 불일치 0건을 확인했습니다.
05실무 작업 방법
5-1. 단계별 절차
단계
내용
① 신청일
신축 · 증축은 허가(신고) 신청 예정일,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 허가 서류의 당초 허가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② 중요도
별표 11로 중요도를 정합니다 — 여러 용도면 가장 높은 중요도
③ 입력 · 판정
층수(지하층 제외) · 연면적 · 높이 · 처마높이 · 기둥 사이 · 특수구조를 넣어 판정합니다
④ 설계 · 확인서
의무 대상이면 KDS 41 17 00에 따라 내진설계하고, 착공신고 때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규칙 제58조)를 제출합니다
⑤ 출력
A4 결과서를 PDF로 남겨 검토서 · 협의 자료에 붙입니다
5-2. 허가·착공 전 확인
항목
확인
확인서 서식
6층 이상 별지 제1호 · 소규모건축물 별지 제2 · 3호 · 그 밖 별지 제2호(규칙 제58조)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특수구조 · 고층 ·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시행령 제91조의3 협력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
내진능력 공개
법 제48조의3 대상이면 사용승인 즉시 내진능력 공개
증축 · 대수선
증축 · 대수선 · 용도변경은 그 신청일 기준으로 다시 판정. 성능 개선 공사는 제32조 제3항 특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