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에서 건물 정보를 입력하고
⚡ 판별 버튼을 누르면
내진설계 의무 여부 · 내진등급 · 판정 근거가
이 영역에 즉시 표시됩니다.
좌측에서 건물 정보를 입력하고
⚡ 판별 버튼을 누르면
내진설계 의무 여부 · 내진등급 · 판정 근거가
이 영역에 즉시 표시됩니다.
| 허가 신청일 | — | 구조형식 | — |
| 지상 층수 | — | 연면적 | — |
| 높이 · 처마 | — | 기둥 사이 | — |
| 용도 · 중요도 | — | 특수구조 | — |
| 그 밖의 조건 | — | ||
| 적용 시점 | — |
| 내진등급 (별표 12) | — |
| 최소성능목표 | — |
| 근거 조항 | 검토 내용 | 판정 |
|---|---|---|
| — | ||
| 건축법 제48조 | ② 건축 · 대수선 시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 · ③ 허가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법률 시행 2026. 2. 27.] |
| 시행령 제32조 제2항 |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제1~9호 — 2층(목구조 3층) · 200㎡(목구조 500㎡) · 높이 13m · 처마높이 9m · 기둥 사이 10m · 중요도 특 · 1 · 문화유산 · 특수구조 · 단독 · 공동주택 [2024. 12. 17. 개정 · 영 시행 2026. 10. 6.] |
| 구조기준 규칙 | 제56조 제2항 · 별표 11(중요도) · 별표 12(내진등급) · 제58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024. 12. 17.] |
| KDS 41 17 00 : 2022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표 2.2-1 내진등급 · 중요도계수 1.5 · 1.2 · 1.0 · 표 2.4-2 최소성능목표 (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 시점 판정 | 각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건축허가 · 대수선허가 신청일(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 건축신고 포함) 당시 규정으로 판정한다. |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 대수선하는 경우 설계자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 2층(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3층) 이상
2. 연면적 200㎡(목구조 500㎡) 이상 — 창고 · 축사 · 작물 재배사 제외
3. 높이 13m 이상 · 4. 처마높이 9m 이상 · 5.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6.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구조기준 규칙 제56조 제2항 : 별표 11 중요도 특 · 1
7. 국가적 문화유산 박물관 · 기념관 등 연면적 5,000㎡ 이상 (규칙 제56조 제3항)
8. 특수구조 건축물 — 영 제2조 제18호 가목(3m 이상 돌출) · 다목(무량판) · 라목(고시)
9.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2.2 내진등급 · 중요도계수 (표 2.2-1) — 중요도 특 → 내진특등급 1.5 · 중요도 1 → 내진Ⅰ등급 1.2 · 중요도 2 · 3 → 내진Ⅱ등급 1.0
2.3 지진위험도 — 최대고려지진은 2400년 재현주기, 기본설계지진은 그 스펙트럼가속도의 2/3 수준
2.4 최소성능목표 (표 2.4-2)
· 내진특등급 — 2400년 인명보호 · 1000년 기능수행
· 내진Ⅰ등급 — 2400년 붕괴방지 · 1400년 인명보호
· 내진Ⅱ등급 — 2400년 붕괴방지 · 1000년 인명보호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등 대상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시 · 도지사등은 허가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한다(제3항).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 추진한다.
| 신청일 | 층수 | 연면적 | 그 밖의 대상 |
|---|---|---|---|
| ~1988. 8. 24. | — | — | 규정 없음 |
| 1988. 8. 25.~ | 6층 | 21층 · 10만㎡(공동주택 · 공장 제외) | 지진구역 2 중요 시설 · 국가안보 · 문화유산 |
| 1992. 6. 1.~ | 6층 | 10만㎡ | 규칙 지정 건축물 · 문화유산 |
| 1996. 1. 6.~ | 6층 | 1만㎡ | 규칙 지정 건축물 · 문화유산 |
| 2005. 7. 18.~ | 3층 | 1,000㎡ | 지진구역 Ⅰ 중요도 특 · 1 · 문화유산 |
| 2009. 7. 16.~ | 3층 | 1,000㎡ | + 높이 13m · 처마 9m · 기둥 사이 10m |
| 2014. 11. 29.~ | 3층(연약지반 2층) | 1,000㎡ | + 특수구조 |
| 2015. 9. 22.~ | 3층(연약지반 2층) | 500㎡ | 동일 |
| 2017. 2. 4.~ | 2층(목구조 3층) | 500㎡ | 동일 |
| 2017. 12. 1.~ | 2층(목구조 3층) | 200㎡(목구조 500㎡) | 중요도 특 · 1 · 단독 · 공동주택 |
| 2024. 12. 17.~ 현행 | 2층(목구조 3층) | 200㎡(목구조 500㎡) | + 무량판 구조 |
| 중요도 | 대상 (별표 11 요약) | 내진등급 · IE | 최소성능목표 |
|---|---|---|---|
| 특 | 연면적 1,000㎡ 이상 위험물 저장 · 처리 시설 · 국가 · 지자체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공공 데이터센터, 종합병원 · 수술 또는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내진특등급 · 1.5 | 2400년 인명보호 · 1000년 기능수행 |
| 1 | 위 시설 1,000㎡ 미만 · 5,000㎡ 이상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운동 · 판매 · 운수시설 · 아동 · 노인 · 사회 · 근로복지시설 · 5층 이상 숙박 · 오피스텔 · 기숙사 · 아파트 · 교정시설 · 학교 · 그 밖의 병원 · 1,000㎡ 이상 의료시설 | 내진Ⅰ등급 · 1.2 | 2400년 붕괴방지 · 1400년 인명보호 |
| 2 | 특 · 1 ·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 내진Ⅱ등급 · 1.0 | 2400년 붕괴방지 · 1000년 인명보호 |
| 3 | 농업시설물 · 소규모 창고 · 가설구조물 | 내진Ⅱ등급 · 1.0 | 2400년 붕괴방지 · 1000년 인명보호 |
| 구조형식 | 내진 특성 | 권장 적용 |
|---|---|---|
| RC 라멘조 | 연성 우수, 에너지 흡수 양호 | 5~30층 |
| RC 벽식구조 | 강성 높음, 연성 제한 | 15층 이하 아파트 |
| 철골 모멘트골조 | 연성 매우 우수 | 10층 이상 |
| 철골 가새골조 | 강성 높음, 좌굴 제어 필요 | 산업시설·중층 |
| 조적조 | 취성 파괴 위험 | 저층 2층↓, 보강 필수 |
| 목구조 | 경량, 연성 양호 | 3층 이하 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