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에서 건물 정보를 입력하고
⚡ 판별 버튼을 누르면
내진설계 의무 여부 · 내진등급 · 판정 근거가
이 영역에 즉시 표시됩니다.

좌측에서 건물 정보를 입력하고
⚡ 판별 버튼을 누르면
내진설계 의무 여부 · 내진등급 · 판정 근거가
이 영역에 즉시 표시됩니다.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내진설계는 지진구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017.2.3 개정)
1. 층수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 이상 (목구조 500㎡ 이상)
3. 높이 13m 이상
4. 처마높이 9m 이상
5. 경간 10m 이상
6.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1.1 목적: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4.1 내진등급 분류:
· 내진특등급 — 즉시기능 유지 (원자력·방재거점·주요병원) 재현주기 2,400년
· 내진Ⅰ등급 — 인명보호+신속복구 (학교·공공건물·16층↑) 재현주기 1,000년
· 내진Ⅱ등급 — 인명보호 (일반 건축물) 재현주기 500년
제16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시설물이 내진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내진보강을 하여야 한다.
· 1988년 이전 준공: 공공건물 의무, 민간 권고
· 공공건축물(학교·청사): 2009년~ 단계적 의무화
| 구분 | 2017.2.3~ 현행 | 2005~2017.2.2 | 1988~2004 | 1988 이전 |
|---|---|---|---|---|
| 층수 | 2층 이상 | 3층 이상 | 6층 이상 | 미적용 |
| 연면적 | 200㎡ 이상 (목구조 500㎡) | 1,000㎡ 이상 | 10만㎡ 이상 | 미적용 |
| 높이 | 13m 이상 | — | — | — |
| 처마높이 | 9m 이상 | — | — | — |
| 경간 | 10m 이상 | — | — | — |
| 내진등급 | 적용 시설 | 성능목표 | 설계 재현주기 |
|---|---|---|---|
| 내진특등급 | 원자력·방재거점·주요병원·댐 | 즉시기능 유지 | 2,400년 |
| 내진Ⅰ등급 | 학교·공공청사·16층↑·30,000㎡↑ | 인명보호+신속복구 | 1,000년 |
| 내진Ⅱ등급 | 일반 건축물 (위 등급 외) | 인명보호 | 500년 |
| 구조형식 | 내진 특성 | 권장 적용 |
|---|---|---|
| RC 라멘조 | 연성 우수, 에너지 흡수 양호 | 5~30층 |
| RC 벽식구조 | 강성 높음, 연성 제한 | 15층 이하 아파트 |
| 철골 모멘트골조 | 연성 매우 우수 | 10층 이상 |
| 철골 가새골조 | 강성 높음, 좌굴 제어 필요 | 산업시설·중층 |
| 조적조 | 취성 파괴 위험 | 저층 2층↓, 보강 필수 |
| 목구조 | 경량, 연성 양호 | 3층 이하 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