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 · 시행령 제32조
구조내력 등 · 구조 안전의 확인
KDS 41 17 00 : 2022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시행령 시행 2026. 10. 6.]
📅 허가 신청: — 🏗️ 구조: — 🏢 층수: — 📐 연면적: — ⚡ 판정: — 🎯 등급: —
입력 정보
📋 공사 정보 A4 표제
공사명
작성자
📅 기준일 (건축허가 신청일) 시행령 제32조 · 시점별 12구간
건축허가 · 대수선허가 신청일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 건축신고 포함
적용 시점 : —
🏢 건물 정보
구조형식 *
※ 목구조 :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가 목재 (2017.2.4. 이후 3층 · 2017.12.1. 이후 500㎡ 기준)
건축물 용도 *
※ 단독 · 공동주택은 2017.12.1. 이후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 (제9호)
지상 층수 *
5 층
연면적 (㎡) *
중요도 (구조기준 규칙 별표 11) *
높이 (m) 2009.7.16. 이후 13m
처마높이 (m) 9m
기둥 사이 최대 거리 (m) 중심선 · 10m
특수구조 (영 제2조 제18호) 2014.11.29.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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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판정 결과서
📄 A4 출력 : 공사명·작성자는 「판정」 탭 공사 정보 카드에서 입력 (MIN 2026-09-03)
내진설계 의무대상 판정 결과서
공사명 : —
근거 : 건축법 제48조 · 시행령 제32조 · KDS 41 17 00 : 2022
작성일 : —
작성자 : —
1. 입력 정보
허가 신청일—구조형식—
지상 층수—연면적—
높이 · 처마—기둥 사이—
용도 · 중요도—특수구조—
그 밖의 조건—
2. 판정 결과
판정 탭에서 먼저 판정을 실행하세요.
적용 시점—
내진등급 (별표 12)—
최소성능목표—
3. 판정 근거
근거 조항검토 내용판정
—
4. 안내 사항
—
5. 적용 기준
건축법 제48조② 건축 · 대수선 시 대통령령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 · ③ 허가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법률 시행 2026. 2. 27.]
시행령 제32조 제2항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제1~9호 — 2층(목구조 3층) · 200㎡(목구조 500㎡) · 높이 13m · 처마높이 9m · 기둥 사이 10m · 중요도 특 · 1 · 문화유산 · 특수구조 · 단독 · 공동주택 [2024. 12. 17. 개정 · 영 시행 2026. 10. 6.]
구조기준 규칙제56조 제2항 · 별표 11(중요도) · 별표 12(내진등급) · 제58조(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024. 12. 17.]
KDS 41 17 00 : 2022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표 2.2-1 내진등급 · 중요도계수 1.5 · 1.2 · 1.0 · 표 2.4-2 최소성능목표 (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시점 판정각 개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건축허가 · 대수선허가 신청일(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 건축신고 포함) 당시 규정으로 판정한다.
관련 법조문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법률 시행 2026. 2. 27.] ▼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ℹ️ 제48조의2 — 내진등급 설정(국토교통부령 별표 12) · 제48조의3 — 2층(목구조 3층) · 200㎡(목구조 500㎡) 이상 등은 사용승인 즉시 내진능력 공개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 제2항 확인 서류 제출 대상 [2024. 12. 17. 개정] ▼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 대수선하는 경우 설계자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 2층(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3층) 이상

2. 연면적 200㎡(목구조 500㎡) 이상 — 창고 · 축사 · 작물 재배사 제외

3. 높이 13m 이상 · 4. 처마높이 9m 이상 · 5. 기둥과 기둥 사이 10m 이상

6.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구조기준 규칙 제56조 제2항 : 별표 11 중요도 특 · 1

7. 국가적 문화유산 박물관 · 기념관 등 연면적 5,000㎡ 이상 (규칙 제56조 제3항)

8. 특수구조 건축물 — 영 제2조 제18호 가목(3m 이상 돌출) · 다목(무량판) · 라목(고시)

9.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 공동주택

⚠️ 개정 이력 : 2017. 2. 4. 시행 — 층수 3층 → 2층(목구조 3층) · 2017. 12. 1. 시행 — 연면적 500㎡ → 200㎡(목구조 500㎡) · 중요도 특 · 1 · 단독 · 공동주택 추가 · 2024. 12. 17. — 무량판 구조 추가. 판정은 건축허가 신청일 당시 규정을 따른다(각 개정 부칙 경과조치).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 2022 (2019. 3. 14. 제정 · 2022. 10. 11. 개정) ▼

2.2 내진등급 · 중요도계수 (표 2.2-1) — 중요도 특 → 내진특등급 1.5 · 중요도 1 → 내진Ⅰ등급 1.2 · 중요도 2 · 3 → 내진Ⅱ등급 1.0

2.3 지진위험도 — 최대고려지진은 2400년 재현주기, 기본설계지진은 그 스펙트럼가속도의 2/3 수준

2.4 최소성능목표 (표 2.4-2)

· 내진특등급 — 2400년 인명보호 · 1000년 기능수행

· 내진Ⅰ등급 — 2400년 붕괴방지 · 1400년 인명보호

· 내진Ⅱ등급 — 2400년 붕괴방지 · 1000년 인명보호

ℹ️ 출처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2024. 12. 24.) 첨부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원문 · kcsc.re.kr
지진 · 화산재해대책법 내진설계기준 설정 ·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시행 2025. 8. 28.] ▼

제14조 (내진설계기준의 설정)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등 대상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시 · 도지사등은 허가 때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한다(제3항).

제16조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 추진한다.

ℹ️ 2008. 3. 28. 「지진재해대책법」으로 제정, 2015. 7. 24. 개정으로 현재 제명
내진설계 대상 법령 연혁 (시행일 · LawMCP 시점별 원문)
88
1988. 8. 25.
지진 안전 확인 제도 도입
구 시행령 제16조 제1호(1988.2.24. 개정, 공포 후 6월 경과일 시행) — 6층 이상, 21층 이상 · 연면적 10만㎡ 이상(공동주택 · 공장 제외), 지진구역 2의 중요 시설 등. 지진하중 규정(구조기준 규칙 제14조)은 1988. 7. 1. 시행.
92
1992. 6. 1.
시행령 전부개정 — 제32조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지진구역 2의 중요도 1 · 2 등).
96
1996. 1. 6.
연면적 기준 1만㎡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1995.12.30. 개정).
05
2005. 7. 18.
3층 이상 · 1,000㎡ 이상
창고 · 축사 · 작물 재배사 · 표준설계도서는 면적 기준 제외. 지진구역 Ⅰ의 중요도 특 · 1 포함.
09
2009. 7. 16.
높이 13m · 처마높이 9m · 기둥 사이 10m
구조 안전 확인(지진 포함) 대상으로 통합.
14
2014. 11. 29.
확인 서류 제출 대상(제2항)으로 정비
특수구조 건축물 추가, 연약지반 조례 지역은 2층.
15
2015. 9. 22.
연면적 500㎡
1,000㎡ → 500㎡.
17
2017. 2. 4.
층수 2층 (목구조 3층)
2017.2.3. 개정. 연약지반 조례 단서 삭제.
17
2017. 12. 1.
연면적 200㎡ · 주택 전부 · 중요도 특 · 1
2017.10.24. 개정. 목구조는 500㎡. 지진구역 요건 없이 중요도 특 · 1 대상.
18
2018. 12. 4.
표준설계도서 제외를 본문 단서로
모든 호에 대해 표준설계도서 건축물 제외.
24
2024. 12. 17.
무량판 구조 추가 ★ 현행
영 제2조 제18호 다목 신설 — 제8호 특수구조에 포함. 제3항(성능 개선 증축 · 대수선 특례) 신설.
내진설계 적용 기준표
📐 시점별 대상 기준 (건축허가 신청일 기준)
신청일층수연면적그 밖의 대상
~1988. 8. 24.——규정 없음
1988. 8. 25.~6층21층 · 10만㎡(공동주택 · 공장 제외)지진구역 2 중요 시설 · 국가안보 · 문화유산
1992. 6. 1.~6층10만㎡규칙 지정 건축물 · 문화유산
1996. 1. 6.~6층1만㎡규칙 지정 건축물 · 문화유산
2005. 7. 18.~3층1,000㎡지진구역 Ⅰ 중요도 특 · 1 · 문화유산
2009. 7. 16.~3층1,000㎡+ 높이 13m · 처마 9m · 기둥 사이 10m
2014. 11. 29.~3층(연약지반 2층)1,000㎡+ 특수구조
2015. 9. 22.~3층(연약지반 2층)500㎡동일
2017. 2. 4.~2층(목구조 3층)500㎡동일
2017. 12. 1.~2층(목구조 3층)200㎡(목구조 500㎡)중요도 특 · 1 · 단독 · 공동주택
2024. 12. 17.~ 현행2층(목구조 3층)200㎡(목구조 500㎡)+ 무량판 구조
※ 면적 기준은 2005. 7. 18. 이후 창고 · 축사 · 작물 재배사 제외. 표준설계도서 건축물은 2018. 12. 4. 이후 전 항목 제외.
🏆 중요도 · 내진등급 (구조기준 규칙 별표 11 · 12 · KDS 41 17 00 표 2.4-2)
중요도대상 (별표 11 요약)내진등급 · IE최소성능목표
특연면적 1,000㎡ 이상 위험물 저장 · 처리 시설 · 국가 · 지자체 청사 · 외국공관 · 소방서 · 발전소 · 방송국 · 전신전화국 · 공공 데이터센터, 종합병원 · 수술 또는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내진특등급 · 1.52400년 인명보호 · 1000년 기능수행
1위 시설 1,000㎡ 미만 · 5,000㎡ 이상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운동 · 판매 · 운수시설 · 아동 · 노인 · 사회 · 근로복지시설 · 5층 이상 숙박 · 오피스텔 · 기숙사 · 아파트 · 교정시설 · 학교 · 그 밖의 병원 · 1,000㎡ 이상 의료시설내진Ⅰ등급 · 1.22400년 붕괴방지 · 1400년 인명보호
2특 · 1 ·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내진Ⅱ등급 · 1.02400년 붕괴방지 · 1000년 인명보호
3농업시설물 · 소규모 창고 · 가설구조물내진Ⅱ등급 · 1.02400년 붕괴방지 · 1000년 인명보호
🔧 구조형식별 내진 특성 MANMIN 참고
구조형식내진 특성권장 적용
RC 라멘조연성 우수, 에너지 흡수 양호5~30층
RC 벽식구조강성 높음, 연성 제한15층 이하 아파트
철골 모멘트골조연성 매우 우수10층 이상
철골 가새골조강성 높음, 좌굴 제어 필요산업시설·중층
조적조취성 파괴 위험저층 2층↓, 보강 필수
목구조경량, 연성 양호3층 이하 주거
📐 내진설계 의무대상 판정 — 사용법 & 관련법규
건축법 제48조 · 시행령 제32조 제2항 · KDS 41 17 00 : 2022 · MANMIN Ver-5.0
사용 방법
1
건축허가 신청일 입력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 건축신고 날짜 포함. 그날 시행 중이던 시행령 제32조로 판정합니다.
2
건물 정보 입력 — 구조형식 · 용도 · 층수 · 연면적 · 중요도(별표 11) · 높이 · 처마높이 · 기둥 사이 거리 · 특수구조와 해당 조건을 입력하세요.
3
⚡ 판별 버튼 클릭 — 데스크탑에서는 우측에, 모바일에서는 아래쪽에 즉시 결과가 표시됩니다.
4
📄 A4 결과서 탭 — 공사명 · 작성자는 「판정」 탭 공사 정보 카드에서 입력하고, 인쇄(PDF) 또는 JPG로 저장하세요. 화면 · 인쇄 · JPG는 같은 결과서입니다.
관련 법규
건축법 §48
구조내력 등 — ② 구조 안전 확인 · ③ 허가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시행령 §32②
2024.12.17. 개정 · 현행 — 2층(목 3층) · 200㎡(목 500㎡) · 13m · 9m · 10m · 중요도 특 · 1 · 문화유산 · 특수구조 · 주택.
규칙 별표 11 · 12
중요도 · 내진등급 — 특 → 내진특등급 · 1 → Ⅰ등급 · 2 · 3 → Ⅱ등급.
KDS 41 17 00
: 2022 — 표 2.2-1 중요도계수 · 표 2.4-2 최소성능목표 (고시 제2024-846호 첨부).
주의사항
!
본 판정기는 입력값으로 시행령 제32조 제2항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참고 도구이며, 실제 허가 시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7. 12. 1. 이전 신청분의 「지진구역 · 중요시설」 요건은 당시 규칙을 직접 확인해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