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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연도 (건축허가 기준) 1988 · 2005 · 2017 기준점
준공연도 *허가일 기준
2010
🏢 건물 정보
구조형식 *
지상 층수 *
5
연면적 (㎡) *
※ 목구조는 500㎡ 기준 별도 적용
건물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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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 내진설계 의무 근거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내진설계는 지진구역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핵심: 시행령 제32조가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 적용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 내진설계 적용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017.2.3 개정)

1. 층수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 이상 (목구조 500㎡ 이상)

3. 높이 13m 이상

4. 처마높이 9m 이상

5. 경간 10m 이상

6.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 2017.2.3 개정: 층수 3층 → 2층, 연면적 500㎡ → 200㎡ 이상으로 강화 (경주지진 후속)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2018.12.31 제정)

1.1 목적: 지진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4.1 내진등급 분류:

· 내진특등급 — 즉시기능 유지 (원자력·방재거점·주요병원) 재현주기 2,400년

· 내진Ⅰ등급 — 인명보호+신속복구 (학교·공공건물·16층↑) 재현주기 1,000년

· 내진Ⅱ등급 — 인명보호 (일반 건축물) 재현주기 500년

ℹ️ KDS 17 10 00 폐지 후 2018.12.31 통합 제정. 시설별 분산 기준 일원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의무

제16조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

시설물이 내진설계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내진보강을 하여야 한다.

· 1988년 이전 준공: 공공건물 의무, 민간 권고

· 공공건축물(학교·청사): 2009년~ 단계적 의무화

ℹ️ 기존 건물도 용도변경·증축·대수선 시 현행 기준 재적용 필요
내진설계 법령 연혁
88
1988년
국내 최초 내진설계 법제화
건축법 시행령 개정 —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 최초 의무화.
95
1995년
내진기준 강화 논의 본격화
성수대교 붕괴로 구조 안전 이슈 급부상. 적용 범위 확대 논의.
05
2005년
3층 이상 / 1,000㎡ 이상으로 확대
내진설계 의무 범위 대폭 확대. 지진구역 개념 도입.
09
2009년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제도 도입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정. 학교시설 내진보강 의무화 시작.
16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규모 5.8 — 역대 최강
내진설계 사각지대 문제 부각. 법령 개정 착수.
17
2017년 2월 3일 ★ 현행 핵심 기준
시행령 제32조 전면 개정
층수: 3층 → 2층 이상  |  면적: 500㎡ → 200㎡ 이상
처마 9m · 높이 13m · 경간 10m 기준 신설.
17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규모 5.4
내진이행 실태 전수조사. 기존 건물 내진보강 지원 확대.
18
2018년 12월 31일 ★ 현행 설계기준
KDS 41 17 00 제정 — 내진기준 통합
KDS 17 10 00 폐지 후 통합 제정. 내진등급(특·Ⅰ·Ⅱ) 체계 정비.
현재
현재 (2024~)
내진보강 지속 추진
공공건축물·민간 다중이용시설 내진보강 지원 확대. 소규모 건축물 지원 강화.
내진설계 적용 기준표
📐 의무 적용 규모 기준 (시행령 제32조)
구분2017.2.3~ 현행2005~2017.2.21988~20041988 이전
층수2층 이상3층 이상6층 이상미적용
연면적200㎡ 이상
(목구조 500㎡)
1,000㎡ 이상10만㎡ 이상미적용
높이13m 이상
처마높이9m 이상
경간10m 이상
🏆 내진등급 분류 (KDS 41 17 00)
내진등급적용 시설성능목표설계 재현주기
내진특등급원자력·방재거점·주요병원·댐즉시기능 유지2,400년
내진Ⅰ등급 학교·공공청사·16층↑·30,000㎡↑인명보호+신속복구1,000년
내진Ⅱ등급일반 건축물 (위 등급 외)인명보호500년
🔧 구조형식별 내진 특성
구조형식내진 특성권장 적용
RC 라멘조연성 우수, 에너지 흡수 양호5~30층
RC 벽식구조강성 높음, 연성 제한15층 이하 아파트
철골 모멘트골조연성 매우 우수10층 이상
철골 가새골조강성 높음, 좌굴 제어 필요산업시설·중층
조적조취성 파괴 위험저층 2층↓, 보강 필수
목구조경량, 연성 양호3층 이하 주거
사용법 · 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