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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공사(프로젝트) 정보
PROJECT INFO🏢
STEP 2 · 건물(공간) 용도 선택
설계 권장 · 설비규칙 제11조ℹ️ 환기횟수 기준
용도별 환기횟수(회/h)는 설계 권장값(공동주택 0.5회/h만 법정)이며, 법정 필요환기량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별표 1의6과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3 2.1.2를 따릅니다. 1회/h = 1시간당 해당 공간 체적만큼 환기.
—
회/h
용도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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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면적 · 체적 · 재실인원 입력
INPUTm²
m
m³
명
%
%
📊
STEP 4 · 환기량 산정 결과
산정 중기준 환기량 Max(체적·법정 필요환기량)
—
m³/h
💨 산정 대기
체적 V
—
m³
환기횟수 N
—
회/h
설계 환기량 (여유율)
—
m³/h
📐 산출 근거
Q = V × N
Q: 체적 기준 환기량 [m³/h], V: 체적 [m³], N: 환기횟수 [회/h]
Q: 체적 기준 환기량 [m³/h], V: 체적 [m³], N: 환기횟수 [회/h]
건물 용도와 면적을 입력하여 산정하세요.
| 항 목 | 값 | 단위 | 비고 |
|---|---|---|---|
| 산정 결과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 |||
💨 덕트 규격 산정 연동
산정된 환기량(m³/h)을 기반으로 급기·배기 덕트 규격을 자동 산출하세요. 하단 버튼으로 덕트 계산기로 이동하여 풍량을 입력합니다.
💡 사용 방법 안내
① STEP 2에서 건물(공간) 용도를 선택합니다.
② STEP 3에서 바닥면적, 층고, 인원을 입력합니다.
③ [환기량 산정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④ 결과에서 급·배기 덕트 규격 산정기로 연동됩니다.
② STEP 3에서 바닥면적, 층고, 인원을 입력합니다.
③ [환기량 산정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④ 결과에서 급·배기 덕트 규격 산정기로 연동됩니다.
📋 다중 구역 일괄 환기량 산정
여러 공간(구역)의 환기량을 한 번에 산정합니다. 각 구역의 용도·면적·층고·재실인원을 입력하면 체적 기준(V × N)과 법정 필요환기량(설비규칙 별표 1의6 · 기술기준 별표3 2.1.2) 중 큰 값을 기준 환기량으로, 여기에 여유율을 더해 설계 환기량을 산정하고 전체 합계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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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구역 환기량 산정표
| No. | 구역명 | 용도 | 면적(m²) | 층고(m) | 체적(m³) | 인원(명) | 환기횟수 (회/h) |
기준환기량 Max(체적·법정) |
설계환기량 (여유율 반영) |
삭제 |
|---|---|---|---|---|---|---|---|---|---|---|
| 전체 합계 | — | — | ||||||||
📐 기계환기설비 설계 기준 —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3(설계·시공) · 설비기준규칙 제11조·별표 1의6(법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1호(제2026-360호 타법개정, 2026.7.8. 시행)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26.8.24. 시행)에 따른 기계환기설비의 설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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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환기횟수 (설계 권장값)
설계 권장| 구분 | 건물(공간) 용도 | 기준 환기횟수 (회/h) | 산출 기준 | 비고 |
|---|
📐 환기량 산출식
Q = V × N [m³/h]
Q : 체적 기준 환기량 [m³/h]
V : 환기 공간의 체적 [m³] = 바닥면적[m²] × 층고[m]
N : 기준 환기횟수 [회/h]
Q : 체적 기준 환기량 [m³/h]
V : 환기 공간의 체적 [m³] = 바닥면적[m²] × 층고[m]
N : 기준 환기횟수 [회/h]
※ 체적 V는 건물 단면 형상에 따라 실제 체적(경사천장 등)을 적용합니다.
※ 외기도입량은 전체 환기량의 최소 30% 이상 확보 (공조방식에 따라 상이)
※ 기준 환기량 = Max(체적 기준, 법정 필요환기량 — 설비규칙 별표 1의6 · 기술기준 별표3 2.1.2)
※ 설계 환기량은 기준 환기량에 여유율(10~20%) 적용 권장
※ 외기도입량은 전체 환기량의 최소 30% 이상 확보 (공조방식에 따라 상이)
※ 기준 환기량 = Max(체적 기준, 법정 필요환기량 — 설비규칙 별표 1의6 · 기술기준 별표3 2.1.2)
※ 설계 환기량은 기준 환기량에 여유율(10~20%) 적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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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설비규칙 제11조·별표 1의6| 구분 | 대상 건축물 | 적용 기준 |
|---|---|---|
| 의무 설치 | 30세대 이상 신축·리모델링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 제11조① · 0.5회/h 이상 |
| 권장 설치 |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독주택 | 제11조④ · 0.5회/h 이상 권장 |
| 의무 설치 | 별표 1의6 제1호 다중이용시설(신축) | 제11조⑤ · 시설이용 인원당 |
| 다중이용 | 문화·집회 / 판매 / 운수 / 업무 | 29 ㎥/인·h 이상 |
| 다중이용 | 의료 / 교육연구 / 노유자 / 장례식장 / 지하도상가 | 36 ㎥/인·h 이상 |
| 다중이용 | 지하역사 / 그 밖의 시설 | 25 ㎥/인·h 이상 |
| 다중이용 | 실내주차장(연면적 2천㎡ 이상) | 27 ㎥/㎡·h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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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방식별 특성
| 방식 | 급기 | 배기 | 실내압 | 적용 |
|---|---|---|---|---|
| 제1종 | 기계 | 기계 | 임의조정 | 공조공간, 클린룸 |
| 제2종 | 기계 | 자연 | 양압 | 무균실, 수술실 |
| 제3종 | 자연 | 기계 | 음압 | 화장실, 주방, 오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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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외기량 참고 (ASHRAE 62.1 · 법정 기준 아님)
| 용도 | L/s·인 | m³/h·인 |
|---|---|---|
| 사무실 | 10 | 36 |
| 교실 | 8.5 | 30.6 |
| 회의실 | 10 | 36 |
| 식당 | 10 | 36 |
| 상점 | 8.5 | 30.6 |
| 주거 | — | 체적기준 |
기계환기설비 환기량 산정서
💡 [환기량 산정] 탭에서 산정 후 여기에서 A4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