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31조 ·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제23조 —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감리원을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배치하며, 이 프로그램은 감리비용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합니다.
공사 정보
공사명
감리자
작성일
자동
인력 투입 설정
SUPERVISOR 01 주감리
일
467,217 × 5일 = 2,336,085 원
SUPERVISOR 02 보조감리
일
미투입
직접 입력 항목
실비 정산
직접경비 (원)
보험공제료 (원)
NEGO 차감액 (원)
* 입력한 금액만큼 최종 공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산출 요율 설정
법정 범위 적용
제경비율
110%
법정 범위: 110% ~ 120%
110%120%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율
20%
법정 범위: 20% ~ 40%
20%40%
(인건비+제경비)의 20%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대가 산출서
| 공 사 명 | - | ||
| 산출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 대상규모 | 해체 허가 (상주) |
| 감리인원 | - | 감리기간 | 0일 |
| 감 리 자 | - | ||
| 작 성 일 | - | ||
| 항 목 | 산 출 내 역 | 금 액 (원) |
|---|---|---|
| 1. 직접인건비 | - | 0 |
|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0 |
| 3.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20% | 0 |
| 4. 직접경비 | 여비 및 현장활동 실비 등 | 0 |
| 5. 손해배상보험료 | 손해배상공제료 실제 불입액 | 0 |
| 6. NEGO (네고) | 계약 시 협의 차감액 | - 0 |
| 산출 합계 (공급가액) | 0 | |
| 7.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 0 |
| 최 종 합 계 (VAT 포함) | 0 | |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대가를 산출하여 제출합니다.
-
산출 근거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며, 감리비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제23조제4항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최종 합계 금액은 원 단위 절삭(천 단위 미만)되어 산출되었습니다. 실제 계약 시 제반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 리 자 :
(주)대성건축사사무소 김만민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1조 ·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허가권자는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합니다. 공공 관리자의 감리비용은 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고, 그 밖의 관리자는 이를 참고해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2022.8.4. 시행. 제23조 — 별표 2 요율,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110~120%) · 기술료(20~40%).
감리원 배치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건축사 / 기술사467,217 원/일
특급기술자373,353 원/일
고급기술자310,884 원/일
중급기술자295,138 원/일
초급기술자235,459 원/일
실시간 산출 현황
제경비율 적용 현황
현재 적용 요율110%
직접인건비 0원 × 110% = 0원
기술료율 적용 현황
현재 적용 요율20%
(인건비+제경비) 0원 × 20% = 0원
감리원 배치 기준 (시행령 제23조의2)
해체 허가 대상
감리원 배치
(전체 해체공사 기간)
(전체 해체공사 기간)
해체 신고 대상
수시 · 필요한 때 감리
(예외 있음)
(예외 있음)
연면적 3,000㎡ 미만1명 이상 배치
연면적 3,000㎡ 이상2명 이상 배치 (허가권자 인정 시 1명)
⚠ 조례로 정하는 시설(버스 정류장 · 횡단보도 등)이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주변에 있으면 해체 허가 대상(법 제30조제2항) · 신고 대상 중 특수구조 · 10톤 이상 장비 탑재 · 폭파 해체는 1명 이상 전체 기간 배치(시행령 제23조의2)
VAT 과세표준 주의사항
⚠ 잘못된 공식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하고 부가세 계산 → 과소 산출
✓ 올바른 공식
(직접비 + 제경비 + 기술료 + 손해배상보험료) × 10%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 공급가액은 받는 대가 전부
완벽한 예산 수립을 위한 최종 점검 3원칙
01
계약 형태 및 대상의 명확화
해체 허가(상주) vs 신고(비상주) 여부를 최종 확인했는가?
02
당해 연도 최신 노임단가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최신 단가를 직접인건비에 반영했는가?
03
법정 요율 가이드라인 엄수
제경비(110~120%)와 기술료(20~40%)의 법정 범위 내에서 내역서를 구성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점의 교차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해체공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설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