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산정 시스템 이용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 2026년 가이드라인 기준 · 5단계 순서로 입력하면 공사기간이 산정됩니다.
1
📁 프로젝트 기본 정보 입력
① 공사명을 입력하세요 — 출력 보고서 상단에 표기됩니다.
② 착공 예정일을 선택하세요 — 비작업일수 자동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③ 총 공사비(억원)를 입력하세요 — 100억 이상 시 심의 대상 여부가 자동 표시됩니다.
④ 기상 관측 지점을 고르세요 — 공사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종관기상관측 지점(96개).
⑤ 공사 유형을 고르세요 — 가이드라인 준비기간 예시 12종 + 일반건물.
⑥ 건물이면 지상·지하 층수 · 연면적 · 건축물 유형(산정공식 비교용)을 넣습니다.
2
🔧 준비기간 확인
① 공사 유형별 가이드라인 준비기간 예시가 들어갑니다(일반건물은 MANMIN 참고값).
② 안전관리계획·품질관리계획 승인 기간, 용지보상·지장물 이설 등 시공조건을 반영해 직접 조정하세요.
③ 정리기간은 기본 30일(준공 전 1개월 범위) — 같은 화면에서 조정합니다.
3
🔨 공종별 작업일수 확인 및 수정
① 공종별 작업일수가 MANMIN 참고값으로 채워집니다 — 가이드라인 부록 4 1일 작업량이나 실적치로 산출해 고치세요.
② 각 공종의 일수는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 설계 조건에 맞게 조정하세요.
③ 커스텀 공종 추가 기능으로 특수 공종(전기, 통신, 소방 등)을 별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④ 수정 후 합계 작업일수가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4
🌦️ 비작업일수 자동 산정 확인
① 착공일 기준으로 월별 기상·공휴일 비작업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② 산정 공식: 비작업일수 = A(기상) + B(공휴일) − C(중복), 월 8일 미만이면 8일(주 40시간 근무제).
③ A는 부록 3(96개 지점 · 13개 기상조건 · 2015~2024년 월평균), B는 부록 1(2026~2035년) 값입니다.
④ 공종에 맞는 기상조건을 체크하세요 — 기본은 가이드라인의 철근콘크리트공사 예시입니다.
5
📄 최종 결과 확인 및 출력
① 총 공사기간과 구성 요소(준비·작업·비작업·정리)가 표시됩니다.
② 건축물은 부록 5 산정공식으로 구한 공사기간과의 차이가 함께 표시됩니다(적용범위 안에서만).
③ 📄 A4 미리보기 버튼 → 「인쇄 / PDF 저장」으로 공기산정 근거서를 출력합니다.
④ 📱 JPG 저장 버튼으로 근거서를 A4 쪽 단위 그림으로 저장합니다.
⑤ 🔄 새 공사 버튼을 누르면 모든 입력값이 초기값으로 돌아갑니다.
💡 주요 기능 안내
📐 계산방법 안내 버튼
화면 오른쪽의 「📐 계산방법 안내」 버튼을 누르면 이 창이 열립니다. 탭을 바꿔 전체 흐름·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산정공식 비교·기상조건을 확인하세요.
🖨️ A4 인쇄 출력
「📄 A4 미리보기」 탭에서 「인쇄 / PDF 저장」을 누르면 공기산정 근거서가 A4로 출력됩니다. 공공 공사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합니다(고시 제5조①).
📲 PWA 앱 설치
화면 아래 설치 안내 또는 브라우저 주소창의 설치 아이콘으로 앱으로 설치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iOS Safari: 공유 버튼 → 홈 화면에 추가.
⚠️ 심의 대상 자동 알림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는 50억원 이상)이면 결과 화면에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이 표시됩니다 — 지방심의위원회·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고시 제4조③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②3호·제19조⑤3호).
📌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03호(가이드라인)
📌 적용: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조정(고시 제1조·제3조)
📌 문의: 산정 결과는 설계 조건에 따라 전문가 검토 후 최종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의 구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제6조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고시와 가이드라인
| 구분 | 내용 |
|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2021.9.17. 시행) |
| 고시 제2024-1021호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산정 원칙과 절차(2025.1.6. 시행). 일수는 정하지 않음 |
| 가이드라인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603호, 2025.12.31.) — 준비기간 예시 · 부록 1~5. 발주청이 참고(고시 제3조③) |
절차
📌 산정: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산정근거를 명시하게 한다(고시 제4조①)
📌 심의: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 50억원 이상)은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고시 제4조③)
📌 명시: 공공 공사 입찰 시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고시 제5조①)
건설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가이드라인 예시)
| 공종 | 준비기간 |
|---|
| 공동주택 | 45일 |
| 고속도로공사 | 180일 |
| 철도공사 | 90일 |
| 포장공사(신설) | 50일 |
| 포장공사(수선) | 60일 |
| 공동구공사 | 80일 |
| 상수도공사 | 60일 |
| 하천공사 | 40일 |
| 항만공사 | 40일 |
| 강교가설공사 | 90일 |
| PC교량 공사 | 70일 |
| 교량보수공사 | 60일 |
일반건물은 가이드라인 예시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은 MANMIN 참고값(공사비 10억원 미만 10일 · 10억원 이상 20일 · 안전관리계획 대상 45일)을 넣으니 현장 조건으로 조정하십시오.
준비기간에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으며, 안전관리계획·품질관리계획 승인 기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가이드라인).
시공조건 소요기간 (가이드라인 예시)
| 구분 | 소요기간 |
| 용지보상 — 사업인정~협의보상 | 약 7개월 |
| 지장물 이설 — 한전 | 255일 (66~346) |
| 지장물 이설 — 통신관로 | 150일 (122~236) |
| 문화재 시굴조사 | 100일 (60~180) |
정리기간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가이드라인) — 프로그램 기본 30일, 조정 가능
작업일수 (고시 제11조)
·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실적자료·경험치·동종시설 사례를 활용(고시 제11조②)
· 작업조건은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준수가 원칙(고시 제11조③)
· 가이드라인 부록 4의 공종별 1일 작업량을 활용할 수 있다 — 현장 여건·규모·지질·기상에 따라 조정
프로그램이 채우는 일반건물·공동주택 공종표(층당 일수)는 MANMIN 참고값이며 가이드라인에 없는 값입니다. 반드시 설계 수량과 1일 작업량으로 다시 산출하십시오.
비작업일수 (고시 제8조~제10조)
비작업일수 = A + B − C
| 기호 | 뜻 | 프로그램 |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부록 3 — 지점·기상조건별 월평균(2015~2024) 합 |
| B | 해당 월의 법정공휴일수 | 부록 1 — 2026~2035년 |
| C |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고시 제8조①) |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으면 그 값을 적용(고시 제8조②) — 가이드라인은 월 8일로 계산.
가이드라인 예시 표는 중복일수를 소수 한 자리로 보여 주지만, 프로그램은 고시 제8조①대로 반올림합니다.
시설물별 공사기간 산정공식 (부록 5 · 건축물)
산정공식으로 구한 값(Y)에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더해 비교합니다. 고시 제14조는 실적 공기와 비교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만 정하며, 적정 판정 기준(±%)은 없습니다. 적용범위 밖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 건축물 유형 | 산정공식 | 적용범위 |
| 학교 | Y = 129.06x^0.2557 | 200억원 이하 |
| 청사 | Y = 155.94ln(x) − 82.355 | 500억원 이하 |
| 의료시설 | Y = −0.0385x² + 8.9084x + 140.87 | 200억원 이하 |
| 경찰서 | Y = −0.0154x² + 7.9986x + 145.51 | 300억원 이하 |
| 대학·연구시설 | Y = 201.62ln(x) − 175.51 | 5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 공연·전시시설 | Y = −205.7ln(x) + 1375.4 | 5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 기숙사 | Y = −0.0204x² + 6.6742x + 166.51 | 200억원 이하 |
| 공장, 창고 | Y = −0.0271x² + 6.9664x + 146.97 | 200억원 이하 |
| 체육시설 | Y = 112.19x^0.3719 | 300억원 이하 |
| 소방시설 | Y = −0.0497x² + 10.744x + 114.94 | 200억원 이하 |
| 공동주택 | Y = −21.674 + 7.953×G + 116.835×ln(C) | 10억원 이상 |
| 체육시설 | Y = −278.109 + 189.438×ln(C) | 10억원 이상 |
| 기타 건축물 |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 10억원 이상 |
Y 공사기간(일) · x, C 총공사비(억원) · G 지상층수 · B 지하층수 · A 연면적(100㎡)
부록 3 기상조건 (13종)
| # | 기상조건 |
|---|
| 1 | 혹서기: 체감온도 33°C 이상 |
| 2 | 혹서기: 체감온도 35°C 이상 |
| 3 | 혹서기: 일최고온도 33°C 이상 |
| 4 | 혹서기: 일최고온도 35°C 이상 |
| 5 |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
| 6 | 동절기: 일최심신적설 5㎝ 이상 |
| 7 |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이거나 일최심신적설 5㎝ 이상 |
| 8 | 동절기: 일최저기온 -12°C 이하 |
| 9 | 일강수량: 3㎜ 이상 |
| 10 | 일강수량: 5㎜ 이상 |
| 11 | 일강수량: 10㎜ 이상 |
| 12 | 일강수량: 20㎜ 이상 |
| 13 | 일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
철근콘크리트공사 기상조건 설정 (가이드라인 예시)
동절기 최고기온 0℃ 이하 · 일강수량 3mm 이상 · 최대순간풍속 15m/s 이상 · 신적설 5cm 이상 · 체감온도 33℃ 이상 — 각 조건의 월평균 일수를 더해 A로 씁니다(서울 기준 연 100.3일).
발주청은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 산업안전보건 ·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는 기상조건을 검토해 설정합니다(고시 제10조② · 가이드라인 부록 2). 예: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해체 작업 중지, 15m/s 초과 시 운행 제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