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성능지표(EPI) 산정서 —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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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EPI 에너지성능지표 산정기
4개 부문 배점 산정 · 목표점 65·74 판정 · 의무항목 체크 · A4 검토서 ·
정식 산정(별지 제1호서식 42항목)
MANMIN · Ver-5.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실체 개정 제2025-738호)
EPI 65점 이상 · 공공기관 신축 74점 이상
[고시 시행 2026. 7. 8.]
⌨️ EPI 점수 산정
📑 정식 산정 (별지서식)
📄 A4 검토서
📑 별지서식 산정서
📘 매뉴얼
🏢 용도:
—
🗺️ 지역:
—
🏛️ 구분:
—
🎯 목표:
—
📊 EPI 점수:
—
✅ 판정:
—
0
점
항목을 선택하세요
목표: — 점
EPI 총점
0
/ 100점
목표: —점
⬡
항목을 선택하세요
0 / 0개 항목 적용
의무 항목 현황
📋 공사 정보 — A4 표제
공사명
작성자
작성일
기본 설정
건물 용도
비주거 (업무·상업·학교 등)
공동주택
기후대 (지역)
중부1지역 (강원·경기북부·충북제천·경북봉화)
중부2지역 (서울·경기·충남·전북 등)
남부지역 (부산·대구·광주·전남 등)
제주도
기관 구분
민간 건축물
공공기관 건축물
연면적 (㎡)
⚠ 연면적 500㎡ 이상
—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 중앙식 공조 방식 채택 시 (1,000㎡↑, 제15조④)
— 기계 3번 배점 0.8 이상 · 6번
공기조화기 부착형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 · 9번 공조기 팬 가변속제어 채택이 의무입니다.
단열·외피
0
기계설비
0
전기설비
0
신재생에너지
0
단열·외피 최대
40점
· 별표1 기준값 대비 설계 열관류율 충족 여부 확인 후 체크하세요
외벽 단열
창호 단열
지붕·바닥 단열
기밀·차양
기계설비 최대
15점
· 연면적 1,000㎡↑ 의무항목 황색 표시
난방·냉방 시스템
환기·급탕
공조 시스템 (중앙식)
공공기관 특화
전기설비 최대
15점
· 연면적 1,000㎡↑ 의무항목 황색 표시
조명 시스템
전력·제어 시스템
공공기관 특화
신재생에너지 최대
30점
· 연면적 1,000㎡↑ 4.0점 이상 의무 확보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절감 기술
📄 A4 출력 :
① 약식 검토서(아래 미리보기) · ② 별지 제1호서식 산정서(정식 산정 탭) — 공사명·작성자·작성일은 「EPI 점수 산정」 공사 정보에서 입력
🖨️ 약식 검토서 출력
🖨️ 별지서식 산정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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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 설계전략 검토서
(약식 체크리스트)
공사명 :
—
근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작성일 :
—
작성자 :
—
🔄
초기화
전체
📖
이용안내
관련법령
📖 이용 방법 및 법규 안내
✕
웹 사용 방법
01
기본 설정 입력
기관 구분(민간/공공), 건물 용도, 기후대, 연면적을 선택·입력하면 목표 점수와 의무항목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02
적용 항목 체크
단열·외피 / 기계설비 / 전기설비 / 신재생에너지 탭에서 설계에 반영된 항목을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황색 테두리
항목은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03
좌측 점수 패널 확인
EPI 총점·분야별 점수가 실시간 산정됩니다. 목표점 마커(황색)와 현재 점수를 비교하고, 의무항목 현황 패널에서 미충족 항목을 확인하세요.
04
프로젝트 정보 입력
공사명·작성자·작성일을 입력합니다. A4 인쇄 보고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05
A4 미리보기 · 인쇄
상단 탭 [A4 미리보기·인쇄]를 클릭하면 EPI 검토서 전체를 미리보기 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테이블은 페이지 중간에서 잘리지 않습니다.
06
사용자 매뉴얼
탭 막대 오른쪽
「📘 매뉴얼」
버튼으로 사용자 매뉴얼(PDF 31쪽)을 새 창에서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 연결 필요).
EPI 목표 점수 기준 (제15조① · 고시 제2026-360호)
일반 건축물
평점합계
65점 이상
(연면적과 무관)
공공기관 신축 건축물 (별동 증축 포함)
평점합계
74점 이상
1,000㎡ 미만 (500㎡↑ 제출대상)
목표점은 동일(65·74점) · 제15조③ 개별 의무항목만 미적용 · 500~2,000㎡ 단지 내 500㎡ 미만 개별동은 제15조 미적용 가능(제4조5호)
전 제출대상 공통 의무 (제6조2호)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1번
(외벽 평균 열관류율) 배점
0.6점 이상
획득
의무항목 (연면적 1,000㎡↑ 공통)
건축 7번: 외피 태양열 취득 저감
최소 0.6점 이상 · 로이유리/차양 의무 적용
기계 1·2번: 고효율 냉난방 설비
각 최소 0.8점 이상 ·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전기 1번: 실내 조명밀도 최소화
최소 0.8점 이상 · LED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확보
최소 4.0점 이상 · 용량 대비 일정 비율 확보
공공기관 추가 의무항목
기계 10번: 전기대체 냉방설비 (제8조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적용 건축물 0.6점 이상 —
동 규정 제10조는 2026.4월 개정으로 삭제
되어 현재 적용 대상 없음(참고 표시)
법 제14조의2 공공건축물 (영 제10조의2: 공공기관 소유·관리 업무·교육연구시설 3,000㎡↑)
건축 7번 0.6점↑(제6조5호) ·
기계 1·2번 0.9점↑
(제8조4호) ·
전기 8번 0.6점↑
(제10조4호)
전기 8번: BEMS 구축 (10,000㎡↑ 신축·별동증축)
필수 1.0점(제10조5호 · 합리화규정 제6조②) — 공동주택·오피스텔·공장·발전시설 제외
중앙식 공조 시 조건부 의무
기계 3·6·9번 (제15조④, 1,000㎡↑)
3번 송풍기 효율 배점 0.8 이상 / 6번 공기조화기 부착형 열회수형환기장치 설치 / 9번 공조기 팬 가변속제어 채택
우회 전략 (제15조)
전략1: 에너지소요량 시뮬레이션 (총량제)
1차 에너지소요량 민간 150 / 공공 130 / 1,000㎡ 미만 200 kWh/㎡·yr 미만(제21조②) 달성 시 제15조 미적용(제4조8호) · 평가서 의무대상은 업무·교육연구시설 3,000㎡↑(제21조①)
전략2: ZEB 예비인증 획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제출 시 EPI 작성·제출 자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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