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9조 ·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 시설군 9군 (제19조 제4항)
상위군 허가 · 하위군 신고 · 같은 군 대장변경
[법률 시행 2026. 2. 27. · 시행령 2026. 10. 6.]
🏢 현재 용도: — 🔢 현재 군: — 🎯 변경 용도: — 🔢 변경 군: — ↔️ 이동: — ⚖️ 절차: —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기준 적용 · 9개 시설군(법 제19조 제4항) · 세부 용도 31개(시행령 제14조 제5항 · 별표 1) 반영
1
현재 용도
2
변경 용도
3
결과 확인
📋 공사 정보 A4 표제
공사명
작성자
STEP 01 — 현재 건축물 용도 선택
STEP 02 — 변경하려는 용도 선택
CURRENT — 현재 용도
선택 대기 중
→
TARGET — 변경 용도
선택 대기 중
⚖

판정 탭에서 현재·변경 용도를 선택한 후
판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 A4 출력 : 공사명·작성자는 「용도변경 판정」 탭 공사 정보 카드에서 입력
건축물 용도변경 판정서
공사명 : —
근거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시행령 제14조 · 별표 1
작성일 : —
작성자 : —
「용도변경 판정」 탭에서 현재·변경 용도를 선택하고 판정을 실행하세요.
9개 시설군 전체 구성 — 건축법 제19조 제4항 · 시행령 제14조 제5항
용도변경 판정 기준 요약 — 건축법 제19조
REGISTER REQUIRED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필요
같은 시설군 내 변경 —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 별표 1 같은 호 간·1·2종 근생 상호 간은 임의변경 가능)
REPORT REQUIRED
📋 신고 후 변경 가능
상위군→하위군(번호 증가) 변경 —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PERMIT REQUIRED
🏛 허가 후 변경 가능
하위군→상위군(번호 감소) 변경 —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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