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설군 내 변경 —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 별표 1 같은 호 간·1·2종 근생 상호 간은 임의변경 가능)
REPORT REQUIRED
📋 신고 후 변경 가능
상위군→하위군(번호 증가) 변경 —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PERMIT REQUIRED
🏛 허가 후 변경 가능
하위군→상위군(번호 감소) 변경 —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 이용 안내 · 관련 법규 · 판정 기준
MANMIN Ve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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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도 선택
「용도변경 판정」 탭 → STEP 01에서 현재 건축물 용도를 클릭하세요. 9개 시설군 31개 용도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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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용도 선택
STEP 02가 활성화되면 변경하려는 용도를 클릭하세요. 현재 용도와 동일한 항목은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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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버튼 클릭
「▶ 용도변경 가능 여부 판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허가·신고·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여부가 즉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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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확인
「📊 판정 결과」 탭에서 상세 결과와 행정 절차,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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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판정서 확인
결과 아래 「📄 A4 판정서 · 인쇄 · JPG」 버튼 또는 「📄 A4 판정서」 탭에서 A4 판정서를 확인합니다. 공사명·작성자는 판정 탭의 「공사 정보」 카드에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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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 PDF · JPG 저장
「📄 A4 판정서」 탭 위쪽의 「🖨️ 인쇄 / PDF 저장」 또는 「🖼️ JPG 저장」 버튼으로 판정서를 출력·저장합니다.
⚠ 유의사항
본 판정기는 건축법상 시설군 분류 기준만 판단합니다. 최종 결정은 반드시 관할 행정청 또는 건축사와 확인하세요.
핵심 적용 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제1호),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2호).
③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14조 제4항(별표 1 같은 호 간, 1·2종 근린생활 상호 간)에 해당하면 임의변경 가능.
④ 시설군은 9개(자동차 관련 · 산업 등 · 전기통신 · 문화 및 집회 · 영업 · 교육 및 복지 · 근린생활 · 주거업무 · 그 밖의 시설군).
⑤ 허가·신고 대상으로서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제22조) 준용. 단, 500㎡ 미만이고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제외.
⑥ 허가 대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설계에 제23조(건축사 설계) 준용 — 시행령 제14조 제7항 예외.
법률 현행 2026. 2. 27. 시행 · LawMCP 2026-10-12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④ 임의변경(대장 변경신청 불요): 별표 1 같은 호 상호 간 ·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단, 목욕장 · 의원 등 · 골프연습장 · 노래연습장 · 생활숙박시설 · 단란주점 등 단서 용도로의 변경은 제외.
⑤ 시설군별 세부 용도 — 9개 시설군 31개 용도(이 판정기의 선택 목록).
⑥ 법령 개정 등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은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가능.
⑦ 제19조 제6항 예외 — 1층 축사를 공장으로 변경(증축·개축·대수선 없음, 구조·피난 지장 없음).
시행령 현행 2026. 10. 6. 시행 · 제14조 최종 개정 2024. 2. 13.
행정 절차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 허가
용도변경 허가·신고에는 건축허가 규정 중 제1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가 준용된다(법 제19조 제7항). 처리기간은 협의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허가권자에게 확인한다.
허가 신청 → 관할 구청 건축과 · 세움터(eais.go.kr)
건축법 제19조 제6항용도변경 설계
허가 대상으로서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설계에 제23조(건축물의 설계 —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음)를 준용한다. 1층 축사를 공장으로 바꾸는 경우 등은 예외(시행령 제14조 제7항).
건축사 설계 — 허가 대상 · 500㎡ 이상
관련 개별 법령 (용도별 추가 확인 필요)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기준 변경
용도변경 시 변경 후 용도에 맞는 소방시설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감지기 등 설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소방 공사가 동반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용도 변경 시 새로운 용도에 맞는 주차대수 기준이 적용된다. 판매시설·의료시설 등으로 변경 시 주차 확보 의무가 증가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국토계획법용도지역·지구 제한
지목·용도지역·지구에 따라 특정 용도로의 변경이 불가할 수 있다.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판매·공장시설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세무 관련취득세·재산세 변동
용도변경 완료 후 취득세 추가 납부(주거→상업 전환 등) 및 재산세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장한다.
지방세법 제7조 (취득의 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 (재산세 과세 대상)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필요 — REGISTER REQUIRED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허가·신고 불필요하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별표 1 같은 호 간 변경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변경은 신청 없이 임의변경 가능. 근거: 건축법 제19조 제3항 · 시행령 제14조 제4항
📋 신고 후 변경 가능 — REPORT REQUIRED
상위군(번호 낮음) → 하위군(번호 높음)으로의 변경.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 가능. 근거: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 허가 후 변경 가능 — PERMIT REQUIRED
하위군(번호 높음) → 상위군(번호 낮음)으로의 변경. 관할 허가권자의 사전 허가 후 공사·사용 가능. 근거: 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시설군 번호 기준 (제1군 ↔ 제9군)
시설군 번호가 낮을수록 더 강한 규제를 받는 용도입니다.
제1군(자동차 관련) ← 강한 규제 — 약한 규제 → 제9군(동식물 관련)
판정 원칙:
· 규제 강한 방향(번호 감소)으로 이동 = 허가
· 규제 약한 방향(번호 증가)으로 이동 = 신고
· 같은 군 내 이동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일부 임의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