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86①).
※ 건축법 제61조① 개정(2026. 8. 11. 공포, 2026. 11. 12. 시행) — 10m 초과 17m 이하 부분 5m 이상 · 17m 초과 부분 높이의 1/2 이상으로 법에서 직접 정함. 시행령 제86조①(10m 초과 부분 1/2)은 아직 개정 전(2027. 4. 7. 시행 개정본도 같음) — 이 계산기는 현행 시행령 기준
동지(12/22) 기준 태양 고도각으로 그림자 길이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