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 ·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정북 사선 · 공동주택 채광 · 동 간 거리
[시행령 시행 2026. 10. 6.]
🗺️ 용도지역: — 🏢 건물높이: — 📏 기준 이격: — 📐 계획 이격: — ⚖️ 판정: — ☀️ 연속 일조(참고): —
① 공사 정보 · 용도지역 및 건축물 유형
공사 정보 A4 표제
용도지역 필수
건축물 유형 필수
② 대지 및 건물 정보
건물 높이
m — 지표면에서 최고 높이
측정 부분 높이
m — 검토 대상 부분
경계선까지 거리
m — 정북 방향 이격
사이 시설·부지 너비
m — 대지와 정북 인접 대지 사이 (없으면 0)
사이 시설·부지 (§86⑥)
반대편 경계선(공동주택은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적용 제외 특례 (§86②)
지구단위계획구역·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특별가로구역·허가권자 지정 구역 + 너비 20m 이상 도로
§86②1호 가~라목 — 도로에는 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와 접한 공공공지·녹지 등 포함
정북 방향 인접지가 비주거지역인 경우
§86②3호 — 사선제한 미적용
건축협정구역 내 대지 상호간
§86②2호 — 사선제한 미적용
③ 일영 분석 설정
대지 위도
분석 기준일
건물 폭 (동서) · 참고
m — 계산서 기록용(일영 계산 미사용)
경계선 방위각
° 경계선에 수직인 방향 — 정북 0 (동:+, 서:−)
📐 일조 사선제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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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86①).

▸ 높이 10m 이하 부분 → 1.5m 이상
▸ 높이 10m 초과 부분 → 해당 높이 × 1/2 이상
▸ 위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1.5m · 1/2은 최소값

※ 건축법 제61조① 개정(2026. 8. 11. 공포, 2026. 11. 12. 시행) — 10m 초과 17m 이하 부분 5m 이상 · 17m 초과 부분 높이의 1/2 이상으로 법에서 직접 정함. 시행령 제86조①(10m 초과 부분 1/2)은 아직 개정 전(2027. 4. 7. 시행 개정본도 같음) — 이 계산기는 현행 시행령 기준

🌑 일영(그림자) 계산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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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12/22) 기준 태양 고도각으로 그림자 길이를 계산합니다.

▸ 태양 고도(h) = arcsin(sinφ·sinδ + cosφ·cosδ·cosH)
▸ 그림자 길이 L = 건물높이 / tan(h)
▸ 경계선 방향 성분 = −L × cos(태양 방위각 − 경계선 방위각) ≥ 경계까지 거리 → 그림자
▸ 참고: 동지 09~15시 연속 2시간은 §86③2호 단서 — 같은 대지 두 동 사이 거리를 2시간 일조 거리로 할 수 있다는 완화 규정
⚠️ 적용 제외 규정 (§8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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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계획구역·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특별가로구역·허가권자 지정 구역 안 대지 상호간으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1호)
  • 건축협정구역 내 대지 상호간
  • 정북 방향 인접지가 비주거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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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건물 높이·이격거리를 입력하고
일조권 검토 실행 버튼을 클릭하세요
📄 A4 출력 : 공사명·작성자는 「검토 입력」 카드 ① 에서 입력 (MIN 2026-09-03)
일조권·사선제한 검토 계산서
공사명 : —
근거 : 건축법 제61조 ·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작성일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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