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상주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2조), 그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실시간 합계 금액 (VAT 포함)
공사 정보
공사명
감리자
작성일 자동
인력 투입 설정
SUPERVISOR 01 주감리
467,217 × 5일 = 2,336,085
SUPERVISOR 02 보조감리
미투입
직접 입력 항목 실비 정산
직접경비 (원)
보험공제료 (원)
NEGO 차감액 (원)
* 입력한 금액만큼 최종 공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산출 요율 설정 법정 범위 적용
제경비율 110%
법정 범위: 110% ~ 120%
110%120%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율 20%
법정 범위: 20% ~ 40%
20%40%
(인건비+제경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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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감리 의무화 및 대가 산정의 최상위 법적 근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2조에 의거하여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구체적 산출 공식 및 배치 기준 제시.
모든 감리비 산출은 이 두 가지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엄격히 통제됩니다.
2026년 기준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건축사 / 기술사467,217 원/일
특급기술자373,353 원/일
고급기술자310,884 원/일
중급기술자295,138 원/일
초급기술자235,459 원/일
실시간 산출 현황
제경비율 적용 현황
현재 적용 요율110%
직접인건비 0원 × 110% = 0원
기술료율 적용 현황
현재 적용 요율20%
(인건비+제경비) 0원 × 20% = 0원
감리원 법정 배치 기준
해체 허가 대상
상주 감리 의무
(전체 공사 기간)
해체 신고 대상
원칙적 비상주 감리
(예외 있음)
연면적 3,000㎡ 미만1명 이상 배치
연면적 3,000㎡ 이상2명 이상 배치 (주+보조)
⚠ 다중이용시설 인접 또는 폭 15m 이상 도로 인접 시 → 허가권자 판단 하에 상주 감리 전환 가능
VAT 과세표준 주의사항
⚠ 잘못된 공식
손해배상보험료를 제외하고 부가세 계산 → 과소 산출
✓ 올바른 공식
(직접비 + 제경비 + 기술료 + 손해배상보험료) × 10%
관련 세법 및 유권해석 기준
완벽한 예산 수립을 위한 최종 점검 3원칙
01
계약 형태 및 대상의 명확화
해체 허가(상주) vs 신고(비상주) 여부를 최종 확인했는가?
02
당해 연도 최신 노임단가 적용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최신 단가를 직접인건비에 반영했는가?
03
법정 요율 가이드라인 엄수
제경비(110~120%)와 기술료(20~40%)의 법정 범위 내에서 내역서를 구성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점의 교차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해체공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설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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