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5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26.01.02 시행) — 바닥면적 5,000㎡↑, 연속 5층↑ 3,000㎡↑, 아파트, 준다중이용건축물 1,000㎡↑ 해당 시 건축사보 1인↑ 전기간 상주.
| 실비정액가산방식 · 1개월 = 22인일
공사 정보
공사명
감리자
작성일
건축주
직접 입력 항목
실비 정산
직접경비 (원)
손해배상보험료 (원)
NEGO 차감액 (원)
* 입력한 금액만큼 최종 공급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산출 요율 설정
법정 범위
제경비율110%
110% ~ 120%
110%120%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율20%
20% ~ 40%
20%40%
(인건비+제경비)의 20%
상주감리원 설정
건축·기계·토목
📅 0.5개월 단위 입력 | 1개월 = 22인일(man-days) 자동 환산
🏛 건축 분야 상주감리원 01
기술등급
감리기간(개월)
월
인일수(자동)
132 일
310,884 × 132일 = 41,036,688 원
⚙️ 기계 분야 상주감리원 02
기술등급
감리기간(개월)
월
인일수(자동)
132 일
310,884 × 132일 = 41,036,688 원
🏗 토목 분야 상주감리원 03
기술등급
감리기간(개월)
월
인일수(자동)
132 일
310,884 × 132일 = 41,036,688 원
비상주감리원 설정
1인
📋 비상주 감리원 Non-Resident
기술등급
감리기간(개월)
월
인일수(자동)
44 일
373,353 × 44일 = 16,427,532 원
직접인건비 실시간 요약
인력별 직접인건비
🏛 건축 상주감리원0 원
⚙️ 기계 상주감리원0 원
🏗 토목 상주감리원0 원
📋 비상주 감리원0 원
직접인건비 합계0 원
A4 전체를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 축소 표시합니다 · 인쇄 시 실제 A4 크기로 출력됩니다
건축공사 상주감리 대가 산출서
| 공 사 명 | - | ||
| 건 축 주 | - | 감 리 자 | - |
| 감리인원 | - | 감리기간 | - |
| 비 목 | 산 출 내 역 | 금 액 (원) |
|---|---|---|
| ① 직접인건비 | 등급별 노임단가 × 인일수 | 0 |
| · 건축 상주감리원 | - | 0 |
| · 기계 상주감리원 | - | 0 |
| · 토목 상주감리원 | - | 0 |
| · 비상주 감리원 | - | 0 |
| ②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 | 0 |
| ③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의 20% | 0 |
| ④ 직접경비 | 실비 정산 | 0 |
| ⑤ 손해배상보험료 | 실비 정산 | 0 |
| ⑥ 협의 조정액 | 차감 | - 0 |
| 공급가액 소계 | ①+②+③+④+⑤−⑥ | 0 |
| 부가가치세(VAT) | 공급가액의 10% | 0 |
| 합 계 금 액 (천원 단위 절사) | 0 | |
| 구분 | 기술등급 | 감리기간 | 인일수 | 노임단가(원/일) | 소계(원) |
|---|---|---|---|---|---|
| 건축 상주 | - | - | - | - | - |
| 기계 상주 | - | - | - | - | - |
| 토목 상주 | - | - | - | - | - |
| 비상주 | - | - | - | - | - |
위와 같이 상주감리 대가를 산출합니다.
2026. 03. 15
법적 근거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26.01.02 시행) · 건축사법 제19조의3 ·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고시 제2024-377호) · 2026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12.29 공표)
공사감리자○○건축사사무소(인)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사 / 건축사467,217 원/일
특급기술자373,353 원/일
고급기술자310,884 원/일
중급기술자295,138 원/일
초급기술자235,459 원/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5.12.29 공표 · 2026.01.01 적용 · 1개월=22인일
법정 요율 범위
제경비 (대가기준 제18조)직접인건비 × 110~120%
기술료 (대가기준 제19조)(인건비+제경비) × 20~40%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
규모바닥면적 합계 5,000㎡↑ (축사·재배사 제외)
층수연속 5개 층↑ + 바닥면적 3,000㎡↑
주거아파트 건축공사 전체
특수준다중이용 건축물 1,000㎡↑
행정 절차 체크리스트
1지정 후 7일 이내·착공 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감리원 배치 통보·신고 (건축사법 제18조)
2감리비 계약서상 시기에 맞춰 분할 지급 (건축법 제25조 제11항)
!감리일지 매일 작성 의무 — 상주 여부 법적 증명 핵심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