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0. 프로젝트 정보
—
바닥면적 (㎡)
—
배출량 (㎥/h)
—
유입구 면적 (㎠)
20분
비상전원 운전시간
◆Ⅰ-1. 제연구역 조건 입력 (NFTC 501 §2.3)
m
㎡
◆Ⅱ-1. 제연구역 면적 검토 (§2.1.1.1)
㎡
기준 최대면적1,000 ㎡
입력 면적800 ㎡
판정—
사용률80%
◆Ⅱ-2. 직경 60 m 원 검토 (§2.1.1.4)
m
기준 (직경 60 m 원)≤ 60 m
입력 최장거리45 m
판정—
◆Ⅱ-3. 제연경계 치수 검토 (§2.1.2.2)
m
m
▸ 제연경계의 폭: 0.6 m 이상 (§2.1.2.2) | 수직거리: 2 m 이내 (구조상 불가피 시 초과 가능)
▸ 재질: 내화재료·불연재료 또는 성능인정품, 기밀성 확보 (§2.1.2.1)
▸ 제연경계벽: 배연 기류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가동식은 급속 하강 시 인명 위해 없을 것 (§2.1.2.3)
▸ 재질: 내화재료·불연재료 또는 성능인정품, 기밀성 확보 (§2.1.2.1)
▸ 제연경계벽: 배연 기류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가동식은 급속 하강 시 인명 위해 없을 것 (§2.1.2.3)
◆Ⅱ-4. 통로 제연구역 · 제연방식 기준 (§2.1.1.3, §2.2)
m
▸ 기준: ≤ 60 m (§2.1.1.3) | 거실·통로 각각 제연구획 (§2.1.1.2)
§2.1.1.5 층간 제연구역
-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않을 것
- 층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별도로 제연구획
§2.2.1 기본 제연방식
- 화재 시 연기배출 + 공기유입 동시 실시
- 거실 배출 시 통로에도 동시 공기유입
§2.2.2 통로배출 대체 조건
- 인접 거실 바닥면적 50 ㎡ 미만
- 벽으로 구획 (제연경계 제외)
- 경유거실은 직접배출 필수
§2.2.3 통로 제외 조건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마감 불연·난연재료
- 통로 내 가연성 물질 없을 것
◆Ⅲ-1. 배출풍도 강판 두께 (§2.6.2.1 표 2.6.2.1)
mm
mm
장변 기준
900mm
최소 강판 두께
0.8mm
| 풍도 장변 크기 | 최소 강판 두께 |
|---|---|
| 450 mm 이하 | 0.5 mm |
| 450 초과 ~ 750 mm 이하 | 0.6 mm |
| 750 초과 ~ 1,500 mm 이하 | 0.8 mm |
| 1,500 초과 ~ 2,250 mm 이하 | 1.0 mm |
| 2,250 mm 초과 | 1.2 mm |
※ 표 2.6.2.1 —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 내식성·내열성 재료. 불연재료 단열재 외부 단열처리 필수. 유입풍도에도 동일 기준 적용 (§2.7.1)
◆Ⅲ-2. 풍속 검토 (§2.6.2.2 · §2.7.1)
㎥/h
㎡
계산 풍속
—㎧
기준 풍속
—㎧
판정
—
풍속(㎧) = 배출량(㎥/h) ÷ 3,600 ÷ 단면적(㎡)
◆Ⅲ-3. 댐퍼 설치기준 (§2.8) 신설 2024.10.1
§2.8.1.1 점검구 설치
- 댐퍼 확인·정비용 점검구 풍도에 설치
- 반자 내부 설치 시: 댐퍼 직근 반자에도 설치
- 점검구 크기: 지름 60 cm 이상 원 내접 가능
- "제연설비용 점검구" 표시 필수
§2.8.1.2 제어반 확인
- 댐퍼 개방·폐쇄 상태 제어반에서 상시 확인 가능
- 설정된 상태 모니터링 기능 필수
§2.8.1.3 공조 겸용 시
- 영 별표 5 제17호 가목 1) 겸용 설치 시 적용
- 풍량조절댐퍼: 각 설비별 기능 작동 시
- 각각의 풍량 충족하는 개구율로 자동 조절
◆Ⅳ-1. 비상전원 기준 (§2.9.1)
비상전원 종류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전기저장장치 (ESS)
설치 요건 (§2.9.1.1~1.5)
- 점검 편리, 화재·침수 피해 우려 없는 곳
- 유효 운전시간: 20분 이상
- 상용전원 차단 시 자동 전환
-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 실내 설치 시 비상조명등 설치
적용 제외 조건
- 2 이상의 변전소에서 동시 전력 공급
- 1개 변전소 중단 시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 전환
- → 상용전원 설치로 대체 가능
◆Ⅳ-2. 기동 기준 (§2.9.2·§2.9.3) 개정 2024.10.1
§2.9.3 기동 작동사항 (신설 2024.10.1)
① 해당 제연구역 제연경계벽 및 벽의 작동
② 해당 제연구역 공기유입·연기배출 관련 댐퍼의 작동
③ 공기유입송풍기 및 배출송풍기의 작동
② 해당 제연구역 공기유입·연기배출 관련 댐퍼의 작동
③ 공기유입송풍기 및 배출송풍기의 작동
수동기동장치 설치 위치
▸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 1.5 m 이하
▸ 문 개방 등으로 위치 확인 장애 없을 것
▸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
▸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
▸ 문 개방 등으로 위치 확인 장애 없을 것
▸ 접근이 쉬운 위치에 설치
▸ 예상제연구역(또는 인접장소)마다 설치
◆수동기동장치 설치 높이 확인
m
기준: 0.8 m ~ 1.5 m
—
◆Ⅴ-1. 배출구별 배출량 평가 (§2.10.3.1)
㎥/h
㎥/h
달성률
—%
기준 (60%)
—㎥/h
판정
—
달성률—
▸ 배출구별 ≥ 설계배출량의 60% 이상 (§2.10.3.1)
▸ 제연구역별 배출구 합계 ≥ 설계배출량
▸ 제연구역별 배출구 합계 ≥ 설계배출량
◆Ⅴ-2. 유입구별 공기유입량 평가 (§2.10.3.2)
㎥/h
㎥/h
달성률
—%
기준 (60%)
—㎥/h
판정
—
달성률—
▸ 유입구별 ≥ 설계유입량의 60% 이상 (§2.10.3.2)
▸ §2.10.3.3: 배출량 충족 시 유입량 일부 미달도 적합 인정 가능
▸ §2.10.3.3: 배출량 충족 시 유입량 일부 미달도 적합 인정 가능
◆Ⅴ-3. 시험 체크리스트 (§2.10.2) · 설치제외 구역 (§2.11)
시험 항목
설치제외 구역 (§2.11)
다음 구역은 배출구·공기유입구 설치 및 배출량 산정 제외 가능:
▸ 화장실·목욕실
▸ 주차장
▸ 발코니 설치 숙박시설 객실 (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한함)
▸ 기계실·전기실·공조실
▸ 50 ㎡ 미만 창고
▸ 화장실·목욕실
▸ 주차장
▸ 발코니 설치 숙박시설 객실 (가족호텔·휴양콘도미니엄 한함)
▸ 기계실·전기실·공조실
▸ 50 ㎡ 미만 창고
◆Ⅵ-1. NFTC 501 조문 요람 (2024.10.01 시행)
| 조항 | 기준 내용 | 비고 |
|---|---|---|
| §2.1.1.1 | 제연구역 면적 ≤ 1,000 ㎡ | — |
| §2.1.1.2 | 거실·통로 각각 제연구획 | — |
| §2.1.1.3 | 통로 보행중심선 길이 ≤ 60 m | — |
| §2.1.1.4 | 직경 60 m 원 내에 포함 | — |
| §2.1.1.5 |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않을 것 | — |
| §2.1.2.2 | 제연경계 폭 ≥ 0.6 m, 수직거리 ≤ 2 m | — |
| §2.3.1.1 | 바닥면적 < 400 ㎡ : 1 ㎥/min/㎡, 최소 5,000 ㎥/h | — |
| §2.3.2.1 | ≥ 400 ㎡, 직경 ≤ 40 m : 40,000 ㎥/h (제연경계 시 표 적용) | — |
| §2.3.2.2 | ≥ 400 ㎡, 직경 > 40 m : 45,000 ㎥/h (제연경계 시 표 적용) | — |
| §2.3.3 | 통로 예상제연구역 : 45,000 ㎥/h 이상 | — |
| §2.4.2 | 배출구까지 수평거리 ≤ 10 m | — |
| §2.5.5 | 유입 풍속 ≤ 5 ㎧ (바닥 유입구 ≤ 1 ㎧) | — |
| §2.5.6 | 유입구 크기 ≥ 35 ㎠/㎥/min | — |
| §2.6.2.2 | 흡입측 ≤ 15 ㎧, 배출측 ≤ 20 ㎧ | — |
| §2.7.1 | 유입풍도 내 풍속 ≤ 20 ㎧ | — |
| §2.8 | 댐퍼 점검구 설치, 제어반 상시 확인, 공조 겸용 시 자동 개구율 조절 | 신설 |
| §2.9.1.2 | 비상전원 ≥ 20분 운전 가능 | — |
| §2.9.3 | 수동기동장치 높이 0.8~1.5 m, 작동사항 3가지 포함 | 신설 |
| §2.10.3.1 | 배출구별 측정 ≥ 설계값 60%, 구역 합계 ≥ 설계배출량 | 신설 |
| §2.10.3.2 | 유입구별 측정 ≥ 설계값 60% | 신설 |
| §2.11 | 화장실·주차장·50 ㎡ 미만 창고 등 설치 제외 가능 | — |
◆Ⅵ-2. 수직거리별 배출량 기준표
표 2.3.2.1 — 직경 ≤ 40 m (§2.3.2.1)
| 수직거리 | 배출량 (㎥/h) |
|---|---|
| 2 m 미만 | 35,000 |
| 2 m 이상 ~ 2.5 m 미만 | 40,000 |
| 2.5 m 이상 ~ 3 m 미만 | 45,000 |
| 3 m 이상 | 50,000 |
표 2.3.2.2 — 직경 > 40 m / 통로 (§2.3.2.2, §2.3.3)
| 수직거리 | 배출량 (㎥/h) |
|---|---|
| 2 m 미만 | 45,000 |
| 2 m 이상 ~ 2.5 m 미만 | 50,000 |
| 2.5 m 이상 ~ 3 m 미만 | 55,000 |
| 3 m 이상 | 60,000 |
표 2.3.1.2 — 통로배출방식 배출량 (바닥면적 50 ㎡ 미만 거실, §2.3.1.2)
| 보행중심선 길이 | 수직거리별 배출량 (㎥/h) | |||
|---|---|---|---|---|
| 2 m 미만 | 2~2.5 m | 2.5~3 m | 3 m 이상 | |
| 40 m 미만 | 25,000 | 30,000 | 35,000 | 40,000 |
| 40 m 이상 ~ 60 m 이하 | 30,000 | 35,000 | 40,000 | 45,000 |
◆Ⅵ-3. 적용 법령 및 관련 기준
주 적용 기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2호 / 2024.10.01 시행
화재예방연구과 : 041-559-053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52호 / 2024.10.01 시행
화재예방연구과 : 041-559-0531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나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1)~5)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 / 제2조제10호 (불연재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1)~5)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 / 제2조제10호 (불연재료)
MANMIN · Ver-3.0
| NFTC 501 · 2024.10.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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