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EP 1 — 건물 정보 입력미선택층
m
🚽
STEP 2 — 위생기구 수량 입력FU : 0ℹ️ 부하단위 적용 기준
급수 WSFU — IPC 2021 표 E103.3(2) (주거·공용 구분) · 배수 DFU — KDS 31 30 25 표 4.1-2 (건물 용도별 열) · 수량은 건물 전체 기준
기구명 (WSFU · DFU)
급수(개)
급탕(개)
▣ 기구부하단위 합계
급수 부하 (WSFU 합계)0
급탕 부하 (WSFU 급탕)0
배수 부하 (DFU)0
⚙️
STEP 3 — 배관 설계 조건KDS 기준m/s
kPa
°C
▣ 자동 계산 설계 파라미터 (층수·조건 연동)
🏢 건물 총 높이-
💧 정수두 (급수압 손실)-
📍 최상층 잔류 급수압-
📍 최하층 최대 급수압-
🌡️ 환탕 배관 판정-
🔴 감압밸브 설치 필요-
📊
STEP 4 — 관경 산정 결과대기🚿
건물 정보와 위생기구 수량을
입력하면 관경이 자동 산정됩니다.
입력하면 관경이 자동 산정됩니다.
📋 관경 산정 근거표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8은 산정 원칙만 두고 수치표는 KDS·참고기준에 있다 — 급수 IPC 2021 부록 E · 배수 KDS 31 30 25 원문 수치
💧
급수 순간최대유량 — 부하(WSFU) 별IPC 표 E103.3(3)좌우로 밀어서 표 전체 보기
| 부하 (WSFU) | 세정탱크 주체 | 세정밸브 주체 | ||
|---|---|---|---|---|
| gpm | L/min | gpm | L/min | |
• 표 사이 값은 선형 보간 · 1 gpm = 3.785 L/min · 세정밸브 기구(대·소변기)가 있으면 세정밸브 주체 곡선 적용
• 출처: IPC 2021 Appendix E 표 E103.3(3) — KDS 31 30 15 1.3.2(2) 참고기준
• 출처: IPC 2021 Appendix E 표 E103.3(3) — KDS 31 30 15 1.3.2(2) 참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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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허용 최대 DFUKDS 31 30 25 표 4.1-4·4.1-5좌우로 밀어서 표 전체 보기
| 호칭지름 | 수평지관 | 수직관 (표 4.1-5) | 건물배수수평주관 기울기별 (표 4.1-4) | 최소 기울기 | |||||
|---|---|---|---|---|---|---|---|---|---|
| 1 브랜치 간격 | 3 이하 합계 | 4 이상 합계 | 1/200 | 1/100 | 1/50 | 1/25 | |||
• 최소 기울기 표 4.1-1 (DN65 이하 1/50 · DN80~150 1/100 · DN200 이상 1/200) · 대변기 연결 건물배수수평주관 DN80 이상(표 4.1-4 주1) · 흐름 방향 관경 축소 금지(4.1.5(2))
• 통기관 4.3.4 — 통기수직관: 담당 배수관 1/2 보다 크고 DN32 이상 · 각개·루프통기관: 1/2 이상, DN32 이상, 12 m 이상이면 1단계 상향
• 통기관 4.3.4 — 통기수직관: 담당 배수관 1/2 보다 크고 DN32 이상 · 각개·루프통기관: 1/2 이상, DN32 이상, 12 m 이상이면 1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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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구별 부하단위 · 최저 수압IPC E103.3(2) · KDS좌우로 밀어서 표 전체 보기
| 위생기구 | 급수 WSFU 합계 / 급탕 | 배수 DFU (표 4.1-2) | 트랩 | 최저수압 kPa | ||||
|---|---|---|---|---|---|---|---|---|
| 주거 | 공용 | 일반 | 다중 이용 | 공동 주택 | 단독 | |||
• * 원문 빈 칸 — 일반 건물 값, 그래도 없으면 표 4.1-3(트랩 DN별: 32→1 · 40→2 · 50→3 · 65→4 · 80→5 · 100→6) 적용 (앱 적용 원칙)
• 최저수압: KDS 31 30 15 표 4.3-1 (= 기술기준 별표 5 표 2) · 소변기는 세정밸브식 기준
• 최저수압: KDS 31 30 15 표 4.3-1 (= 기술기준 별표 5 표 2) · 소변기는 세정밸브식 기준
📖 위생배관 설계 기준 요약
KDS 31 30 15 급수설비 · KDS 31 30 25 배수통기설비 · IPC 2021 부록 E · 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1호(제2026-360호로 타법개정, 2026. 7. 8. 시행) 별표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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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설계 기준KDS 31 30 15🔵 압력 기준
• 550 kPa 이상 : 감압밸브 또는 조닝 (4.7 · 별표 5 2.1.7)
• 최저 필요수압 (표 4.3-1) : 일반 기구 55 · 샤워 70 · 온도감지 혼합샤워 130 · 대변기 세정밸브 100 · 소변기 밸브 100 kPa
• 최저 필요수압 (표 4.3-1) : 일반 기구 55 · 샤워 70 · 온도감지 혼합샤워 130 · 대변기 세정밸브 100 · 소변기 밸브 100 kPa
🟢 유속
• 기술기준·KDS 31 30 15 에는 유속 한계 수치가 없다 — 수격이 생기지 않도록 유속을 제어(별표 5)
• 본 시스템의 유속 상한은 설계자 입력값 (기본 1.5 m/s)
• 본 시스템의 유속 상한은 설계자 입력값 (기본 1.5 m/s)
🟠 관경 결정 기준
• 순간최대유량 · 허용손실수두 · 유속으로 결정 (별표 8 2.4)
• 순간최대유량 : IPC 2021 부록 E 표 E103.3(3) — 세정탱크 / 세정밸브 주체 곡선
• 부하단위 : IPC 표 E103.3(2) 주거 / 공용 구분
• 순간최대유량 : IPC 2021 부록 E 표 E103.3(3) — 세정탱크 / 세정밸브 주체 곡선
• 부하단위 : IPC 표 E103.3(2) 주거 / 공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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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 설계 기준별표 5 · KDS 31 30 20🔥 15m 규정
• 급탕 열원 → 급탕 기구 배관 길이 : 15m 이하 (별표 5 2.2.2(3) — 환탕관·가열관은 열원으로 간주)
• 중앙식 30 m 이상 : 환탕관·순환펌프 또는 가열장치 (KDS 31 30 20 1.6.6)
• 본 시스템 길이는 층수×층높이×1.3 추정값
• 중앙식 30 m 이상 : 환탕관·순환펌프 또는 가열장치 (KDS 31 30 20 1.6.6)
• 본 시스템 길이는 층수×층높이×1.3 추정값
🌡️ 급탕 온도 (별표 5)
• 난방 겸용 급탕가열장치 : 60℃ 이상 공급 시 온도조절밸브로 급탕배관 60℃ 이하 제한 (2.2.3(1))
• 탱크 없는 순간 급탕가열장치 : 60℃ 이하로 설정 가능 (2.2.3(3))
• 위생기구 급탕 : 온도제한장치·혼합장치로 43℃ 이하 제한 가능 (2.2.7(2)) — 가열장치 온도조절기로 대신할 수 없음 (2.2.7(1))
• 탱크 없는 순간 급탕가열장치 : 60℃ 이하로 설정 가능 (2.2.3(3))
• 위생기구 급탕 : 온도제한장치·혼합장치로 43℃ 이하 제한 가능 (2.2.7(2)) — 가열장치 온도조절기로 대신할 수 없음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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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수 설계 기준KDS 31 30 25🟢 최소 기울기 (표 4.1-1 · 별표 6 표 1)
• DN65 이하 : 1/50
• DN80 ~ 150 : 1/100
• DN200 이상 : 1/200
• DN80 ~ 150 : 1/100
• DN200 이상 : 1/200
🔵 트랩 설치
• 모든 위생기구 트랩 설치
• 트랩 봉수 깊이 : 50~100mm (별표 6)
• 2중 트랩 설치 금지
• 트랩 봉수 깊이 : 50~100mm (별표 6)
• 2중 트랩 설치 금지
🟠 최소 트랩 구경 (표 4.1-2)
• 세면기 DN32 · 싱크·욕조 DN40 · 샤워·세탁기 DN50
• 대변기·청소싱크 DN80 · 소변기(4 L) DN40
• 대변기 연결 건물배수수평주관 DN80 이상 (표 4.1-4 주1)
• 대변기·청소싱크 DN80 · 소변기(4 L) DN40
• 대변기 연결 건물배수수평주관 DN80 이상 (표 4.1-4 주1)
🌀
통기 설계 기준KDS 31 30 25 4.3.4🌀 통기 방식
• 각개 통기 : 1기구 1통기관
• 루프 통기 : 횡지관 최상류 기구
• 신정 통기 : 배수 수직관 상부 연장
• 습식 통기 : 소규모 건물 적용 가능
• 루프 통기 : 횡지관 최상류 기구
• 신정 통기 : 배수 수직관 상부 연장
• 습식 통기 : 소규모 건물 적용 가능
🟢 통기관 관경
• 신정·통기수직관 : 표 4.3-1(길이·DFU), 담당 배수관 1/2 보다 크고 DN32 이상
• 각개·통기지관·루프·도피 : 담당 배수관 1/2 이상, DN32 이상
• 통기관 12 m 이상 : 전 길이 1단계 상향
• 각개·통기지관·루프·도피 : 담당 배수관 1/2 이상, DN32 이상
• 통기관 12 m 이상 : 전 길이 1단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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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지지 간격 기준표별표 8 3.1.4 표 1좌우로 밀어서 표 전체 보기
| 배관 | 관종 | 적요 | 간격 |
|---|---|---|---|
| 수직관 | 주철관 | 직관 | 1개에 1개소 |
| 이형관 2개 | 어느 쪽이든 1개소 | ||
| 이형관 3개 | 중앙부에 1개소 | ||
| 강관 | 각 층에 1개소 이상 | ||
| 연관 · 경질 염화 비닐관 · 동관 · 스테인리스강관 | |||
| 수평 배관 | 주철관 | 직관 | 1개에 1개소 |
| 이형관 | 1개에 1개소 | ||
| 강관 | 20A 이하 | 1.8 m 이내 | |
| 25A ~ 40A | 2.0 m 이내 | ||
| 50A ~ 80A | 3.0 m 이내 | ||
| 100A ~ 150A | 4.0 m 이내 | ||
| 200A 이상 | 5.0 m 이내 | ||
| 동관 | 20A 이하 | 1.0 m 이내 | |
| 25A ~ 40A | 1.5 m 이내 | ||
| 50A | 2.0 m 이내 | ||
| 65A ~ 100A | 2.5 m 이내 | ||
| 125A 이상 | 3.0 m 이내 | ||
| 경질 염화 비닐관 | 16A 이하 | 0.75 m 이내 | |
| 20A ~ 40A | 1.0 m 이내 | ||
| 50A | 1.2 m 이내 | ||
| 65A ~ 125A | 1.5 m 이내 | ||
| 150A 이상 | 2.0 m 이내 | ||
| 스테인리스관 | 20A 이하 | 1.0 m 이내 | |
| 25A ~ 40A | 1.5 m 이내 | ||
| 50A | 2.0 m 이내 | ||
| 65A ~ 100A | 2.5 m 이내 | ||
| 125A 이상 | 3.0 m 이내 | ||
| 연관 (길이 0.5 m 초과) | 변형 우려 곳은 두께 0.4 mm 이상 아연도철판 반원형 받침대, 1.5 m 이내마다 지지 | ||
• 출처: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 8 3.1.4 표 1 (KCS 31 20 15 표 3.4-1 준용) — 급탕배관은 3.4.2(3)으로 같은 표 적용
• 실내 수직관 각 층 1개소 흔들림 방지철물(3.1.4(2)) · 동관·스테인리스강관 지지 시 절연조치(3.1.4(3))
• 실내 수직관 각 층 1개소 흔들림 방지철물(3.1.4(2)) · 동관·스테인리스강관 지지 시 절연조치(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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