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MANMIN
주차대수 산정기
MANMIN-V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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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MANMIN 건축 도구
MANMIN 건축 도구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산정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2025.08.17 최신 개정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자동 산정기

건물 용도·지역·연면적·세대수·역세권·장애인 구획 6가지 입력만으로
법정 주차대수를 단계별 공식과 함께 즉시 산출합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08호, 2025.08.17 개정)  ·  MANMIN-Ver1.0
🏢 건물 용도 선택
용도 대분류 필수
📍 지역 구분
용도지역 필수
지자체 조례 지역
📏 건물 규모 입력
연면적 필수
건축물 전체 연면적 (지하층 포함 합계)
♿ 의무 구획 설정
장애인 전용구획 의무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법 제17조 (2024.01.25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100대 이상 5%)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산정 포함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 장애인 전용구획 의무 기준
50대 이상: 전체의 2% 이상 (소수점 올림)
50대 미만: 최소 1구획 설치 의무
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 2025년 최신 개정 반영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08호 (2025.08.17 시행)
별표1 설치기준 · 역세권 감면 · 장애인 구획 최신 기준 적용
⚠️ 주의사항
본 산정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인허가 시 해당 지자체 조례 및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좌측에서 건물 용도와 규모를 입력하면
법정 주차대수가 즉시 산출됩니다
이용안내 & 관련 자료
1
건물 용도 선택
대분류 → 세분류 순으로 건물 용도를 선택하세요
2
지역 구분 설정
용도지역(일반/도심/역세권)과 지자체를 선택하세요
3
연면적 / 세대수 입력
전체 연면적(㎡) 입력 — 공동주택은 세대수도 필수 입력
4
의무 구획 설정
장애인 전용구획 · 전기차 충전구획 해당 여부 설정
5
결과 확인 & 저장
우측 결과 확인 후 상단 버튼으로 JPG · A4 PDF 저장
💡 역세권 감면
서울 30%, 그 외 20% (기본). 실제 적용 시 해당 시군구에 확인 필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2025.08.17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대통령령 제35708호)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 — 시설물 신·증축 시 적용
장애인·노인·임산부법 제17조2024.01.25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주차대수 2% 이상, 최소 1구획)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100대 이상 시 5% 이상)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3호
역세권(350m 이내) 감면 — 지자체 조례 20~30% 범위
⚠️ 본 산정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인허가 시 해당 지자체 건축과·교통과에서 최신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주요 기준 (2025.08.17)
시설 용도기준
위락시설100㎡당 1대
판매·운수·업무시설150㎡당 1대
근린·숙박시설200㎡당 1대
의료·교육·운동시설200㎡당 1대
공동주택 60㎡ 초과세대당 1.0대
공동주택 60㎡ 이하세대당 0.7대
단독주택150㎡당 1대
공장350㎡당 1대
창고·물류시설400㎡당 1대
기숙사400㎡당 1대
데이터센터400㎡당 1대
그 외 건축물300㎡당 1대
주유소최소 2대
골프장1홀당 10대
옥외수영장15인당 1대
관람장100인당 1대
미리보기 & 저장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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