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방법
① 지자체(조례) 선택
시·도 → 시·군·구 순서로 선택하면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값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미선택 시 법령 최대치만 표시됩니다.
② 용도지역 선택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자연 탭에서 해당 용도지역을 선택합니다.
③ 대지면적 입력 (선택)
㎡ 또는 평을 입력하면 상호 자동 환산되며, 최대 건축면적·연면적을 자동 계산합니다.
④ 결과 해석
법령 최대치와 조례 적용값을 비교 확인하세요. 실제 건축은 반드시 조례값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조례 vs 법령 차이
왜 조례가 더 중요한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상한선(최대값)만 제시합니다. 실제 적용되는 값은 각 지자체가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므로, 법령값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별도 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진흥지구 등이 지정된 곳은 조례값보다 더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토지이음(eum.go.kr)에서 개별 토지를 확인하세요.
📜 주요 근거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7.1 개정, 2025.10.2 시행] ← 현행 최신
⚡ 2024.5.28 개정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완화
· 기본 계획관리: 40% (종전과 동일)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60%로 상향
·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지정 시: 72%로 상향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조례값의 건폐율 150%·용적률 200% 이내 완화 가능
📐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 항목 (건축법 시행령 §119)
① 지하층 면적
② 지상층 부속 주차용 면적
③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면적
④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지구단위계획 3단계 용적률 개념
기준용적률: 조례 범위 내 블록·필지별 기본값
허용용적률: 공동개발·친환경 등 이행 시 인센티브 합산
상한용적률: 공공시설 제공 시 추가 부여되는 최대값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2024~2026 기준)
서울(2026.1.5·제9948호), 부산(2024.8), 대구(2024.7), 인천(2025.3),
광주(2024.9), 대전(2025.1), 울산(2024.12), 세종(2025.1),
익산(2024.1.18·제2475호), 전주·군산·정읍·완주·김제·남원(2024),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안산·평택(2024), 천안·아산·청주(2024),
창원·포항(2024), 목포·순천(2024), 춘천(2024), 제주(2025.1)
※ 최신 조례: law.go.kr → 자치법규 → 검색
건축법 제55조·제56조
건폐율·용적률 산정 원칙. 실제 허가는 조례값이 기준.
💡 MANMIN 전문가 Tip
본 계산기의 조례값은 2024~2025년 최신 조례 기준으로 입력되었으나, 조례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건축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건축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