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Use · 국토계획법 제77조 · 제78조
건폐율 · 용적률 조례 적용 계산기
국토계획법 최대치 +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실제 적용값 동시 산출 · 건축면적·연면적 · A4 검토 계산서
MANMIN · Ver-5.0
국토계획법 제77조 · 제78조
시행령 제84조(건폐율) · 제85조(용적률)
법령 최대치 · 도시계획조례 적용값
[시행령 시행 2026. 7. 1.]
⌨️ 검토 입력·결과
📄 A4 계산서
🗺️ 지자체:
—
🏙️ 용도지역:
—
📜 법정 건폐율:
—
📜 법정 용적률:
—
📋 조례 건폐율:
—
📋 조례 용적률:
—
1
지역 · 지자체 선택
›
2
용도지역 선택
›
3
대지면적 입력
›
4
결과 확인
입력 패널
📋 공사 정보 — A4 표제
공사명
작성자
STEP 1 — 지자체(조례) 선택
광역시·도
필수
— 시·도 선택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시·군·구
선택
— 시·군·구 선택 —
STEP 2 — 용도지역
필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자연
대분류
— 선택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세부 용도지역
— 선택 —
관리지역 세분
— 선택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지역 유형
— 선택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STEP 3 — 대지면적
선택
㎡ (제곱미터)
평 (1평=3.3058㎡)
⚡ 건폐율 · 용적률 계산
📄 A4 계산서 · 인쇄 · JPG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 및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기준.
지구단위계획·개발진흥지구 등 별도 규제는
토지이음(eum.go.kr)
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좌측에서
지자체와 용도지역을 선택
하고
계산 버튼을 누르면
법령 최대치 + 조례 실제값
이 동시 산출됩니다.
⚡ 법령 최대치 vs 조례 실제 적용값 비교
📜 국토계획법 최대치
건폐율
—
용적률
—
📋 조례 적용값
건폐율
—
용적률
—
—
판정 결과
MANMIN Ver-5.0
—
—
—
건폐율 (최대)
—
%
법령 기준 이하
조례
—%
용적률 (최대)
—
%
법령 기준 이하
조례
—%
대지면적 기준 계산결과
· 조례값 기준
입력 대지면적
—
최대 건축면적
—
최대 연면적
—
추정 최대층수
—
—
📐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 항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지하층 · 지상층 부속 주차용 면적 ·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
전체 용도지역 일람표
▼
용도지역
건폐율 (법령)
용적률 (법령)
건폐율 (조례)
용적률 (조례)
특성
📄 A4 출력 :
공사명·작성자는 「검토 입력」 공사 정보에서 입력
🖨️ 인쇄 / PDF 저장
🖼️ JPG 저장
건폐율 · 용적률 검토 계산서
공사명 :
—
근거 : 국토계획법 제77조·제78조 · 시행령 제84조·제85조 · 도시계획조례
작성일 :
—
작성자 :
—
「검토 입력·결과」 탭에서 지자체·용도지역을 선택하고 계산을 실행하세요.
🔄
초기화
전체
📖
이용안내
관련법령
📖 이용 안내 · 관련 법규
✕
📖 사용 방법
① 지자체(조례) 선택
시·도 → 시·군·구 순서로 선택하면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값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미선택 시 법령 최대치만 표시됩니다.
② 용도지역 선택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자연 탭에서 해당 용도지역을 선택합니다.
③ 대지면적 입력 (선택)
㎡ 또는 평을 입력하면 상호 자동 환산되며, 최대 건축면적·연면적을 자동 계산합니다.
④ 결과 해석
법령 최대치와 조례 적용값을 비교 확인하세요.
실제 건축은 반드시 조례값을 기준
으로 해야 합니다.
⚠ 조례 vs 법령 차이
왜 조례가 더 중요한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상한선(최대값)만 제시합니다. 실제 적용되는 값은 각 지자체가 이 범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므로, 법령값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별도 확인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진흥지구 등이 지정된 곳은 조례값보다 더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토지이음(eum.go.kr)
에서 개별 토지를 확인하세요.
📜 주요 근거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7.1 개정, 2025.10.2 시행] ← 현행 최신
⚡ 2024.5.28 개정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완화
· 기본 계획관리:
40%
(종전과 동일)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60%
로 상향
· 지구단위계획구역 추가 지정 시:
72%
로 상향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조례값의 건폐율 150%·용적률 200% 이내 완화 가능
📐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 항목 (건축법 시행령 §119)
① 지하층 면적
② 지상층 부속 주차용 면적
③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면적
④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지구단위계획 3단계 용적률 개념
기준용적률
: 조례 범위 내 블록·필지별 기본값
허용용적률
: 공동개발·친환경 등 이행 시 인센티브 합산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제공 시 추가 부여되는 최대값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2024~2026 기준)
서울(2026.1.5·제9948호), 부산(2024.8), 대구(2024.7), 인천(2025.3),
광주(2024.9), 대전(2025.1), 울산(2024.12), 세종(2025.1),
익산(2024.1.18·제2475호), 전주·군산·정읍·완주·김제·남원(2024),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안산·평택(2024), 천안·아산·청주(2024),
창원·포항(2024), 목포·순천(2024), 춘천(2024), 제주(2025.1)
※ 최신 조례: law.go.kr → 자치법규 → 검색
건축법 제55조·제56조
건폐율·용적률 산정 원칙. 실제 허가는 조례값이 기준.
💡 MANMIN 전문가 Tip
본 계산기의 조례값은 2024~2025년 최신 조례 기준으로 입력되었으나, 조례는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건축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건축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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