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 선택
2
사용인원
3
온도 조건
4
결과 확인
🏗️
프로젝트 정보
산정서 표지
🏢
STEP 1 · 건물 용도 선택
KDS 31 30 20
💡 선택 안내
건물 용도에 따른 1일 1인당 급탕사용량(기준온도 60℃) 및 사용시간을 자동 적용합니다.
👥
STEP 2 · 사용인원 입력
필수 입력
h
%
📌 동시사용률
일반적으로 주거 70~80%, 사무소 60~70%, 호텔·병원 80~90% 적용. 기본값 70%.
🌡️
STEP 3 · 온도 조건
급탕온도 60℃ 이하
⚠️ 기준 규정
• 급탕온도는 60℃ 이하로 설계 (기술기준 2.2.7)
• 위생기구 최대 급탕온도 43℃ 이하 제한
• 레지오넬라균 방지: 저장온도 60℃ 이상 유지
%
%
📊
산정 입력 요약
결과
건물 용도
사용인원
1인 1일 급탕량 (60℃기준)
일 사용시간
동시사용률
급탕 / 급수 / 사용온도
보일러 효율
여유율 (안전율)
1일 최대 급탕량 (60℃ 기준)
L/day
🌡 급탕온도 60℃ · KDS 31 30 20
시간 최대급탕량
L/h
분 최대급탕량
L/min
보일러 필요 출력 (여유율 포함)
kW
Mcal/h
📋
상세 산정 결과
항목산정값
산정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 적용 산정식 (기술기준 별표5, KDS 31 30 20)
용도를 선택하고 산정 버튼을 누르세요.
🔥
급탕량 · 보일러 출력 산정
① 건물 용도를 선택하세요
② 사용인원과 온도 조건을 입력하세요
③ 산정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 적용 기준
· 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51호) 별표5
· KDS 31 30 20 급탕설비 설계기준
· KCS 31 30 20 급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급탕온도 기준: 60℃ 이하 (기술기준 2.2.7항)
📋
건물 용도별 1일 급탕 사용량 기준표
KDS 31 30 20
📌 기준 안내
아래 표는 KDS 31 30 20(급탕설비 설계기준) 및 국내 기계설비 기술기준에서 제시하는 건물 용도별 1인당 1일 급탕사용량 기준값입니다. 기준온도 60℃ 기준이며, 사용온도(약 42℃)로 환산 시 약 1.5배 증가합니다.
건물 용도 기준 단위 1일 급탕량
(60℃, L/인·일)
표준 사용시간
(h)
비고
🔵 온도 환산 방법
사용온도(Tuse)로의 환산: Quse = Q60 × (60 - Tcold) / (Tuse - Tcold)
예) 60℃→42℃ 환산: Q42 = Q60 × (60-10)/(42-10) = Q60 × 1.5625
📐
급탕량 및 보일러 출력 산정 공식
기계설비 기술기준 별표5
📐 1일 최대 급탕량 (60℃ 기준)
Qday = N × q × ηs
· N : 사용인원 (명)
· q : 1인 1일 급탕사용량 (L/인·일, 60℃ 기준, 용도별 기준값 적용)
· ηs : 동시사용률 (소수값, 예: 0.70)
📐 시간 최대 급탕량
Qh = Qday × Kh / T
· Qday : 1일 최대 급탕량 (L/day)
· Kh : 시간 최대 계수 (일반적으로 1.5~2.0 적용, 본 산정기 1.5 적용)
· T : 1일 사용시간 (h)
📐 보일러 열량 산정
H = Qh × ρ × Cp × (Thot - Tcold) / ηb
· Qh : 시간 최대 급탕량 (L/h)
· ρ : 물의 밀도 (≈ 1 kg/L)
· Cp : 물의 비열 (1 kcal/kg·℃)
· Thot : 급탕 온도 (℃), Tcold : 급수 온도 (℃)
· ηb : 보일러 효율 (소수값, 예: 0.90)
📐 kW 변환 및 여유율 적용
Pb = H [kcal/h] × (1 + α) / 860
Pb [kW] = H [kW] × (1 + α)
· H [kcal/h] → kW 변환: 1 kW = 860 kcal/h
· α : 여유율(안전율), 일반적으로 0.15~0.25 적용 (기본 0.20)
· Mcal/h = kcal/h ÷ 1000
📐 사용온도 기준 급탕량 환산
Quse = Q60 × (Thot - Tcold) / (Tuse - Tcold)
· 기준표의 급탕량(Q60)은 60℃ 기준
· 실제 사용온도(Tuse)로 환산하여 급탕설비 용량 계획에 활용
· 예) Thot=60℃, Tcold=10℃, Tuse=42℃ → 환산계수 = 50/32 ≈ 1.56
⚠️ 설계 주요 규정 (기술기준 2.2절)
· 급탕온도: 60℃ 이하 (레지오넬라균 방지 위해 저장은 60℃ 이상 유지 권장)
· 위생기구 급탕온도: 43℃ 이하로 제한 (기술기준 2.2.7(2))
· 급탕배관 길이: 급탕열원에서 위생기구까지 15m 이하
· 중앙급탕방식: 환탕배관 및 급탕순환펌프 설계 필수
· 보일러 + 온도조절밸브로 급탕배관 온도 60℃ 이하 유지
📄 A4 출력 :
산정 결과가 없습니다.
급탕량 산정 탭에서 계산 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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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량·보일러 산정
MANMIN-V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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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량 산정 후
결과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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