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기준 적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 9개 시설군 29개 용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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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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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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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인
STEP 01 — 현재 건축물 용도 선택
STEP 02 — 변경하려는 용도 선택
CURRENT — 현재 용도
선택 대기 중
→
TARGET — 변경 용도
선택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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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탭에서 현재·변경 용도를 선택한 후 판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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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탭에서 용도변경 판정을 먼저 실행해주세요.
판정 완료 후 이 탭에서 갤럭시 S24 Ultra 규격 모바일 화면으로
판정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9개 시설군 전체 구성
용도변경 판정 기준 요약 — 건축법 제19조
REGISTER REQUIRED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필요
같은 시설군 내 변경 —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 별표 1 같은 호 간·1·2종 근생 상호 간은 임의변경 가능)
REPORT REQUIRED
📋 신고 후 변경 가능
상위군→하위군(번호 증가) 변경 — 건축법 제19조 제3항
PERMIT REQUIRED
🏛 허가 후 변경 가능
하위군→상위군(번호 감소) 변경 — 건축법 제19조 제2항
📐 가이드 & 법령 참고
MANMIN-Ve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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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용도 선택
「용도변경 판정」 탭 → STEP 01에서 현재 건축물 용도를 클릭하세요. 9개 시설군 29개 용도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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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용도 선택
STEP 02가 활성화되면 변경하려는 용도를 클릭하세요. 현재 용도와 동일한 항목은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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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버튼 클릭
「▶ 용도변경 가능 여부 판정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허가·신고·자유 변경 여부가 즉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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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확인
「📊 판정 결과」 탭에서 상세 결과와 행정 절차,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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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출력 미리보기
「📱 모바일 미리보기」 탭에서 갤럭시 S24 Ultra 규격 화면으로 판정서를 확인하고 JPG 저장 및 공유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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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인쇄 / PDF 저장
판정 결과 탭 하단의 「🖨 A4 인쇄 / PDF」 버튼으로 공식 판정서를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본 판정기는 건축법상 시설군 분류 기준만 판단합니다. 최종 결정은 반드시 관할 행정청 또는 건축사와 확인하세요.
핵심 적용 법령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③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14조 제4항(별표 1 같은 호 간, 1·2종 근린생활 상호 간)에 해당하면 임의변경 가능.
⑤ 허가·신고 대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준용.
⑥ 허가 대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의무.
국토교통부 소관 · 최근 개정 반영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절차
① 시설군 분류 및 허가·신고 기준을 구체화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군 분류는 별표 1에 따른다 (9개 시설군).
③ 바닥면적 합계 100㎡ 미만인 경우 신고 간소화 가능.
건축법 제19조 위임 · 시설군 별표 1 참조
행정 절차 관련 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 허가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 적용되는 건축허가 일반 규정.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며, 통상 15~30일 처리 기간이 소요된다.
허가 신청 → 관할 구청 건축과 · 세움터(eais.go.kr)
건축사법 제23조설계 업무 범위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수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 중 일정 규모 이상도 건축사 설계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건축사 선임 필수 (허가 대상)
관련 개별 법령 (용도별 추가 확인 필요)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기준 변경
용도변경 시 변경 후 용도에 맞는 소방시설 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감지기 등 설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소방 공사가 동반될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용도 변경 시 새로운 용도에 맞는 주차대수 기준이 적용된다. 판매시설·의료시설 등으로 변경 시 주차 확보 의무가 증가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국토계획법용도지역·지구 제한
지목·용도지역·지구에 따라 특정 용도로의 변경이 불가할 수 있다.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판매·공장시설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세무 관련취득세·재산세 변동
용도변경 완료 후 취득세 추가 납부(주거→상업 전환 등) 및 재산세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장한다.
지방세법 제7조 (취득의 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 (재산세 과세 대상)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필요 — REGISTER REQUIRED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허가·신고 불필요하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별표 1 같은 호 간 변경 또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변경은 신청 없이 임의변경 가능. 근거: 건축법 제19조 제3항 · 시행령 제14조 제4항
📋 신고 후 변경 가능 — REPORT REQUIRED
상위군(번호 낮음) → 하위군(번호 높음)으로의 변경.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 가능. 근거: 건축법 제19조 제3항
🏛 허가 후 변경 가능 — PERMIT REQUIRED
하위군(번호 높음) → 상위군(번호 낮음)으로의 변경. 관할 허가권자의 사전 허가 후 공사·사용 가능. 근거: 건축법 제19조 제2항
시설군 번호 기준 (제1군 ↔ 제9군)
시설군 번호가 낮을수록 더 강한 규제를 받는 용도입니다.
제1군(자동차 관련) ← 강한 규제 — 약한 규제 → 제9군(동식물 관련)
판정 원칙:
· 규제 강한 방향(번호 감소)으로 이동 = 허가
· 규제 약한 방향(번호 증가)으로 이동 = 신고
· 같은 군 내 이동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일부 임의변경 가능)